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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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어느새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9일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상반기는 어느 영역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희망제작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했는데요. 코로나19로 희망제작소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희망제작소에서 어떤 계획과 방향을 세웠는지 전합니다.
이음센터, 후원회원과의 접점, 다양한 방식 시도
이음센터에서는 희망제작소에 힘을 보태주시는 후원회원을 위해 1004클럽/HMC 후원회원 모임을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반기에는 느슨한 연대와 작은 소모임에 집중하여 후원회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꼭 모이지 않더라도 함께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의 의견을 듣고, 코로나19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모임을 기획하겠지만, 어쩌면 오프라인 모임을 여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소식지, 이슈 솎아보기,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언택트 환경에 걸맞은 소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회원분들을 위해 늘 노력하는 이음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안연구센터, 기본계획을 넘어 실행과 모니터링까지
대안연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시민참여와 협치, 사회적가치, 청년권과 공정성을 키워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민주도 숙의 매뉴얼, 공론장,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협치 관련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기본 계획 연구만이 아닌 향후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특히 2019년도에 추진된 사회적가치 안내서에서 확장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민주권센터, 시민참여와 현장 중심의 사업과 연구 지속
숙의민주팀과 정책실험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주권센터에서는 종로구와 함께 하는 종로여행과 서울시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예산학교,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인 내일상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행을 연기하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직접 시민을 만나서 수행하는 현장 기반 워크숍, 교육 사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영상 제작을 배포하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치와 서비스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부터 스마트시티, 디지털사회혁신, 주민자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행사업 뿐 아니라 연구사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센터, 자치의 원동력 목민관클럽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구, 소통 모임인 목민관클럽 사무국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센터에서는 올 상반기 민선7기 인터뷰집(지역혁신리더를 만나다)과 목민광장을 발행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역혁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정기포럼을 비롯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자치분권센터에서도 코로나19 위기로 매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목민관클럽 10주년을 맞이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제작소의 연구 및 실행 과제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으로 보다 깊게 스며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미디어센터, 읽고 싶은 콘텐츠와 다양한 미디어 실험
미디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비대면, 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상과 장비에 대해 전문적이진 않지만, 최소한의 장비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해 몇몇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상 플랫폼을 통해 중계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편한 공간에서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지속하고자 하며, 희망제작소의 소식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나누고 알리고자 합니다.
기획팀, 희망제작소 부서 간 협업 증진 및 시민연구 확대
기획팀은 지역혁신, 사회공헌을 키워드로 상반기에는 희망제작소 내 여러 부서와 협업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위해 일상적인 시민 연구 과제 발굴 플랫폼인 시민참여플랫폼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형태로 지역혁신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민이 참여해 새롭게 발굴될 연구와 사업 주제가 기대됩니다.
경영지원실,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경영지원실은 희망제작소 안팎을 두루 살피고 사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직의 시스템 간소화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재정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희망제작소의 운영을 예측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희망제작소에서도 각 부서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사회인 뉴노멀을 준비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든든하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회원과 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 정리: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Q. 이번 희망이슈를 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 방향, 동단위 주민참여 과정에 관해 쓰셨는데요. 주제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다현: 저희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장하고, 더 쉬운 참여, 시민권한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협치’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내용을 종합해보니 공통적으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한가요.
이다현: 협치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는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공무원과 시민이 협력한 협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인데요. 세 정책의 목적이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동 단위에 가까워질수록 그 경계가 희미해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주민의 피로감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Q.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단위에서 운영될 때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이다현: 첫 번째는 과정이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세 정책은 대체로 ‘의제발굴-융합,검토-주민참여를 통한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각 정책이 따로따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피로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자유롭게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는데 이 과정이 여러 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행정조직은 기능에 따라 과나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앞서 언급한 3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과 단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부서간칸막이 등으로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도 행정영역의 파트너가 누군인지 헷갈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인식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입니다. 동 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마을공동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면서 권한을 나눠야하고, 그러다보니 새로운 대표주민조직이 필요한데, 기존의 주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는 주민협력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이다현: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와 중구입니다.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정책이 가진 유사한 과정, 특히 의제발굴 과정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 더 촘촘하게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취지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정책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중복에 대한 주민 피로감을 줄이고, 지역의제도 더 세밀하게 발굴하수 있고, 사업 간의 중복 방지도 기대할 수 있죠.
서울시 중구는 동 중심 행정이라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동 단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 인력,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죠. 2022년까지 구와 동의 사무업무 비율을 3:7까지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직의 재편뿐 아니라 주민을 민간파트너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량강화와 권한배분도 함께 수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다현: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주민참여형 정책을 ‘동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정의 융합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된 행정력을 집중하면 지역의 의제를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의제를 정책의 목적과 수위에 맞게 배치를 한다면 사업 중복도 방지하고, 사업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통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서통합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하지만, 주민자치의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주민중심 재편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가 주목할만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 간 소통기회의 확대입니다. 사실 동 단위 주민모임은 서로의 활동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장은 행정이 먼저 만들어준다면 협력기반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핵심 주체인 주민이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해 왔고, 또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주민참여, 통·반장이 전부일까
우리가 동네에서 봐온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동네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가가호호 방문해 중요한 문서나 정보를 전해주는 통·반장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폭설이 내리면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는 분들이나 어두운 밤 동네를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원, 현수막을 통해 스치듯 본 것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기도, 그만큼 전통적인 지역 내 주민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활동은 민선 5기인 지난 2010년 이후 활발해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협치, 주민자치회와 같이 다양한 주민참여정책들을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역할도 다양해진 셈이죠.
어떤 역할을 할까, 주민 참여 활동 BIG 3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역할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통·반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반장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반 관할 지역주민들의 생활지원을 하고 행정시책을 홍보하며 주민여론 및 상황 등을 행정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실제 수원시에서는 조례에 의거해 주민자치대학 내 통장과정을 운영해 통·반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통·반장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통·반장의 역할을 경험하되, 관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답사 및 토의과정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역 의제에 관해 보다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불법주차 관리대책, 청소와 쓰레기 문제해결,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제거방법, 외국인과 함께하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동네나 시‧군‧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역할 ▲제안된 사업을 심의해 총회에 올리고, 선정된 사업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 역할 ▲제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투표과정에 참여하고 전체 예산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등입니다.
세 번째, 최근 주민대표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선 기획 연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편성해 직접 실행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당진시 신평면의 사례를 통해 주민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20여개의 지역 내 여러 단체조직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 및 결정했으며, 대표적으로 청소년 100인 토론회에서 제안해 만들어진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탁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탁 운영은 2020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됐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농가들과 외출이 꺼리는 주민의 먹거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장터’와 ‘찾아가는 음악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방과 후 초중학생 대상으로 한 마을 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육아 품앗이, 주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음악회, 지역자원인 신평 양조장-대장간-세한대학교를 연계한 신평시장길활성화사업,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상생 정례 간담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사업실행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인 ‘꿈꾸는 나무’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계획부터 예산편성까지, 더 열린 주민참여로
행정의 역할을 나누는 통·반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계획을 실행‧운영하는 주민자치회까지 지역 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다르듯이 주민은 누구나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그 역할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의 참여 통로가 더욱 개방되어야 합니다. 또 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각 활동들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따로 또 같이 연계해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를 통합‧연계해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평면의 마을실행법인, ‘꿈꾸는 나무’ 사례처럼 마을 내 다양한 주체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각각의 역할을 살려 공동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통장, 반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미룰 때가 있을텐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정책이나 활동에 참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에 종종 참여의 장벽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참여는 민주주의 확산의 주춧돌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이슈에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민관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기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첫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 참여할수록 포인트가 쌓인다!
평소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가격을 할인 받나요? 소액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도 쏠쏠하죠.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된 포인트 제도를 공공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남양주시, 충북 음성군, 동두천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주민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일환으로 ‘포인트’를 활용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기본 조례에 근거해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광산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혹은 기타 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정 활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할 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는 광산구 홈페이지 내 활동(구민제안, 정책제안, 발명아이디어, 구정제보, 예산참여방)을 했을 때 500~3000점을 적립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주민 대상 공개강좌, 공모전, 설문조사, 입법예고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500~300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 참여 시 직장인 ‘공가’를 사용하자!
주민 참여에 관심 있더라도 업무상 평일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죠.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치 활동을 위해 공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9년 직장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2개 기관이 참가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향후 직장인들이 좀 더 주민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여러 회사들이 주민 자치 활동을 인식하는 게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한 만큼 근로자의 주민 자치 참여의 통로가 좀 더 넓어졌다는 건 반길 만한 일입니다.
주민 자치의 성공사례 구산동도서관마을
이처럼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에 어떤 변화가 벌어졌을까요. 주민 주도로 이뤄진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공구공유센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평구 주민들은 지난 2006년 동네 가까이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은평구에서도 노후된 주택 10개 필지를 구입하며 노력했지만, 예산 문제로 작업이 연기되었고, 2011년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더 구체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2011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응모해 종자돈을 만든 겁니다. 예산 확보뿐 아니라 도서관 마을이 만드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 조성 및 운영에 이르는 등 전 단계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구산동 골목길에는 작은 연립주택들이 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노후 주택 3채를 리모델링해 기존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보전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 내부 중앙에는 1990년대 지어진 주택 외벽을 그대로 남겨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을’과 ‘공동체’라는 가치가 두드러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역문화의 산실, 은평공유센터
은평구에 또 다른 사례는 공유문화를 확산하는 은평공유센터(자세히 보기)입니다. 은평공유센터는 지난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인 ‘은평e품앗이’의 활동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설립된 물품, 지식, 재능,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단체인데요.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단계인 물품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만큼 생활용품, 캠핑용품, 전동공구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상에서 필요하지만, 구매하기 어렵거나 망설여지는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대여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물품뿐 아니라 주민들의 지식과 재능을 공유하는 클래스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말 공예, 가죽 공예, 목공 클래스 등 주민이 한 공간에서 만나 교류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주민 자치가 딱딱한 정책의 얼굴이 아닌 ‘지역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지방분권법에 따른 근로자의 주민자치활동 ‘공가’ 신청가능
기억의 보존과 전달…’구산동 도서관마을’
– 글: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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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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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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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기획단은 올해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6시 40분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동 250여 개실의 쪽방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 11월 13일, 서울 중구는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를 시행, 12월 13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양동 정비계획 중 쪽방이 포함된 11지구는 애초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변경계획(안)은 "현황여건을 고려(쪽방 입지)"하여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쪽방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계획(안) 속에는 쪽방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쪽방주민들은 공람공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모제기획단은 12월 4일부터 나흘 간 재개발지구 쪽방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정비계획(안)을 설명하였고, 총 63명의 쪽방 주민이 각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쪽방주민들의 요구를 밝히고, 중구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짓밟는 개발이 아닌, 양호해진 주거환경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논평]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청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단서 조항까지 있는 개정안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청주시의회,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청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경사도 강화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수원, 하남, 진주, 군사 등 전국에 1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가 10~12도이고, 고양, 과천, 전주, 원주 등 전국에 5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는 15~17도다. 따라서 이후 청주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하여 다시 경사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청주시의회가 일부 개발업자들의 욕설과 협박에 굴복했지만 다음에는 대다수 청주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소리없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청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5월 26일(월)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앞을 막아서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건은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회의 앞에 피켓팅을 하며 시의원들에게 원안 촉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6대 22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의 조정은 청주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청주시의 녹지가 다 사라져야 그때서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조례 개정안이 부결 된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부결 논평 보러가기↓↓↓↓

[기자회견문]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자, 온 나라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수십 년간 고착화된 재개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썩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폭탄을 돌리고 있다.
용산사태는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상가세입자가 경찰의 무력 진압에 저항하다 세입자와 경찰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이주대책 없이 쫓겨나는 재개발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의 실상이 극단적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제철거 금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사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는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 치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이 인정된 정도다.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세입상인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건물을 새건물로 바꾸고, 도로와 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도시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해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권리는 재산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불로소득까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됐지만 지역사회를 일구고 유지해온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영업할 권리는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업의 이익을 낮추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세입자의 생존권(주거권과 영업권)은 공익사업으로 불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세입자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멈추지 않고 재정착대책을 요구하는 상인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도시산업생태계 보호와 노포 보전 등 대책마련을 위해 세운재개발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했다.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아현2구역 세입자 자살이후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이주대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실적은 신통치 않다. 토지주와 사업자가 사업권을 갖고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방치한 법을 고치지 않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지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은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뿐이나 경기부양과 세수확대를 위한 건설업 활성화방안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정비수법이 지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서민 등 취약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땅값이 뛰고 집이 삶터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익사업임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해야 할 명분도 없다. 정비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제퇴거 금지
지난해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국내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소득가구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주민 협의 없이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강제퇴거와 이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특보는 강제퇴거를 주거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체계와 정책, 실행방안이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기준은 세입자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에게 협의와 참여를 보장하면서 부담 가능한 적정 대체 주거지 제공 및 법적 구제의 제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세입자 대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상가 건립 및 공공인수 의무화
재개발재건축구역 주민의 절반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 가구로 사업 후 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서 건립되는 신규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세입자 가구의 1/4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재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저렴 주택 멸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공급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로 사회주택 비율이 30%이상인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신도시 건설이 아닌 도시 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신규 주택공급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로 늘리고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어진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상가세입자들에게는 재정착하고 영업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대체상가 제공과 사업 완료 후 우선입주권과 임차권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경제적 수준에 부담가능한 상가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상가 건립을 법제화하고 보상도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계획승인을 통해 용적이 증가하고 땅값이 상승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재건축사업와 상업지 재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불로소득 환수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투기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와 면제, 감면 조치 등 사업자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규제로 인식되어 피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개발부담금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소득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부동산 = 돈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막을 수 있다. 공공은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를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해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발위주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재검토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위해 주민참여를 보다 강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짧은 사업기간과 관주도의 획일적 사업계획, 형식적 주민참여로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진단 없이 우후죽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공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어 사업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과거 개발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 이상 지역에 예산을 나눠주는 선심성 사업이나 공기업의 땅장사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 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과업명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연구
■ 발주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과업기간
2020. 8. 31. ~ 2020. 12. 11.
■ 과업목적
–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모색
–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구로구 주민자치회 추진 방향을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근거
2)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2. 주민자치 추진현황
1) 주민자치 추진근거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 주민자치회 운영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참여주민 인식조사
1. 개요
2.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2) 심층인터뷰 분석
3.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1. 융합을 위한 방향
2.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과제
부록
■ 연구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 과업명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을 통한 주민의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
■ 발주처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과업기간
2021. 3. ~ 2021. 5.
■ 과업목적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조사
–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 및 제언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Ⅰ. 마을공동체 선행연구
Ⅱ. 서울시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Ⅲ. 타 지역 마을공동체 추진 사례
제3장 은평구 정책 추진 현황
Ⅰ. 은평구 현황
Ⅱ.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제4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참여 경험 조사
Ⅰ. 마을 활동 참여자 설문조사
Ⅱ. 마을 활동 참여자 FGI
Ⅲ. FGI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Ⅳ. 참여 경험 종합 분석
제5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정책 성과분석
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 성과
Ⅱ. 주민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 연구진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어진 도시공학 박사
■ 펴낸 날
2021.05.
◯ 지역이 가진 특수한 여건과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참여형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일선 행정영역인 동시에 일상적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가 구현되는 핵심 범위이다.
◯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동으로 갈수록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등의 정책을 통해 동 단위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실질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은 참여과정과 내용 면에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 첫 번째 문제는 정책 간 과정의 분리로 인한 혼란이다. 주민참여형 정책은 대체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순서로 진행되고, 참여자에게 비슷한 역할을 요청한다. 그러나 각 과정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더불어 참여효능감의 저하,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회의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는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이다. 동 단위에서 여러 주민참여형 정책은 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를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는 주민에게 행정파트너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정책과정을 복잡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유사 사업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이다. 동 단위는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는 역동적 현장이다. 주민자치의 강화의 목적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융합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 단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과정을 융합하여 연결하고 있는데, 정책의 취지와 사업 수위에 부합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동 중심 행정재편 등 동 단위에 실제 권한부여를 통해 동 단위 주민자치를 현실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 단위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도출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과정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주민참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통합하거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 간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협력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례제정과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읍면동의 단위의 추진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정책의 설계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해볼 수 있다.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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