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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듣는 한살림 물품 이야기

지역

아이들에게 듣는 한살림 물품 이야기

admin | 수, 2021/03/10- 18:23

한살림성남용인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

 

코로나19로 인해 소소한 일상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요즘, 지역의 많은 활동도 온라인모임으로 전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모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조합원활동을 모색하고 있지요.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도 지난해 성남용인 지역 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세부터 13세까지의 조합원 자녀들이 한살림 물품을 시식하고 솔직한 후기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3기의 체험단 활동에 63명의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체험단의 시식 평가에는 아이들다운 발랄함이 묻어납니다. 시식 물품을 골똘히 음미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났지요. 음료의 용량이나 포장에 대한 제법 예리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조합원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자녀에게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해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살림 물품과 친해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진행될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은숙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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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이 협동해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현재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으로 한정 → 제정 후 한살림 등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 협동조합까지 포함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 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1.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1. 시민들에게 한살림운동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결의문]

살림살이 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고용악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의 ‘돈벌이 경제’를 협동과 포용의 ‘살림살이 경제’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장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예전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많은 제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의 역할을 해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과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살림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안 표류 과정을 또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역 현장에서 분출되는 입법 촉구 목소리가 여의도 의사당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보이는 모습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넓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살림살이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73만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살림연합 이사회

월, 2021/03/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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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한살림연합 등이 소속한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공론화’를 경주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뒤 추가건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공론화’는 경주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 농성 중인 한편, 월성핵발전소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산북구는 핵폐기물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여 울산 주민들은 지난 4월 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5일~6일 양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래,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음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을 막고자하는 울산북구 주민들을 지지하며,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밥상’과 ‘생명과 평화의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 2020/05/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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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 기념

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협동조합 7원칙 들어보셨나요?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담고 있는데 특히 협동조합 원칙은 시대변화에 따른 협동조합운동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진화해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축하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중요한 요소인 협동조합 7원칙을 짚고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 역시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한살림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자본금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통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만큼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금 등 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내고,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이용하고, 조합의 각종 활동과 운영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힘을 모아 생명의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는 협동운동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실천을 하는 한살림에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15, ICA)

월, 2020/05/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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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로 코로나19 극복해요

 

지난 4월 9일, 한살림연합을 포함한 전국 생협, 친환경농가, 가공업체, 급식업체, 정당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23곳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던 친환경농가의 피해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 1)초중고학생 자녀가정에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공급할 것 2)학교급식 중단 피해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예산을 편성할 것 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소집할 것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농가 피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학교급식을 넘어 친환경유기농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주요발언 이후, 한살림 물품으로 꾸민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생산농가와 학생-소비자가 함께 주고받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단체 기자회견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며, 교육 현장도 이러한 위기를 그대로 맞고 있다.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3월 개학이 연기되었으며, 지속되는 감염위험으로 4월 9일 현재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으나 학생들이 언제 학교에 등교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진행되고 있다.

 

개학 연기가 발표되면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려던 친환경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자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친환경꾸러미 판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국내 농업을 지키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개학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친환경꾸러미나 유통업체를 통한 특별판매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많은 부분을 공급했던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급식 납품업체를 비롯하여 그 직원들까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오프라인 개학과 학교급식의 시작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기다린다면 전국 친환경 생산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가들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파산 등으로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친환경농민과 학부모, 급식관계자, 시민단체들은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이미 배정된 학교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 사업은 판로의 어려움이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식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가공업체, 급식업체,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과 농민단체, 가공업체와 급식관련 업체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제, 금융, 추가보증 등을 포함한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농민, 학부모, 급식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조속히 소집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농업회사법인(주)네니아,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협식품, 대한영양사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상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의당, GMO반대전국행동,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월, 2020/05/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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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소독, 사료 운반 차량관리, 방문인력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빠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가금농장 4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발생농장의 다섯 배에 달하는 190여 곳입니다. 현재(1월 6일 기준)까지 1천3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외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대응합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본은 발생농장의 닭과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도 발생농장 반경 3km를 보호구역으로, 반경 10km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및 감시구역에서의 조류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오염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 등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사육농장의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과 같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지난 2018년 당시 산안마을과 불과 800미터 거리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의 축적된 친환경 축산 경험과 철저한 방역체계가 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도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를 존중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의 경험과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강요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안마을이 추구해온 친환경 축산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위기에서 산안마을이 지켜온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살림은 무분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며 합리적인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117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금, 2021/01/0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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