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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종보 수문개방 철새 종과 개체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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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종보 수문개방 철새 종과 개체 꾸준히 증가!

admin | 수, 2021/03/10- 23:09

국제멸종위기종 가창오리도와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20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1년 2월 9일에 진행 했으며 한쪽제방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 조류수를 조사하는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2020년 조사결과 총 78종 4,819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45종 3,886개체였다. 2019년 총 70종 4,238개체, 물새 40종 3,433개체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물새 중 수면성오리가 2019년 2,401개체에서 3,202개체로 증가하였다. 잠수성 오리역시 17개체에서 160개체로 증가했다.(수면성오리 : 잠수하지 못하는 오리로 머리를 거꾸로 하여 물속에 있는 풀과 뿌리등을 먹이로 한다. / 잠수성오리 : 잠수가 가능한 오리로 물속에 잠수하여 식물성먹이나 육식성 동물을 사냥한다.) 이는 세종보의 수문개방으로 지형이 다양화 되면서 합강리 유역의 생태용량이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거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서식하던 조류가 현재는 조사지역 전체에 골고루 조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그래프 1)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와 총종수 변화

(그래프 2)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새와 총종수 변화

○ 수면성 오리중에 넓적부리 2개체와 가창오리가 20개체가 2015년 조사 후 처음 확인되었으며, 잠수성오리 중에서도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 호사비오리가 4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중 가창오리는 13년만에 합강리에서 처음 확인되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동영상제보된 것에 다르면 약 1,000여마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아 개체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호사비오리는 갑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조사외지역에 매년 서식하하고 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는 국내 희귀조이며 미조(길잃은새)로 12월 확인되어 금강의 특정 지역에서 월동했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 2020년 182개체로 확인되었다. 500개체까지는 아니지만 200개체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는 9종 48개체 였던 8종 29개체로 감소했다. 독수리의 개체 수 감소가 크게 역할을 했으며, 종으로는 큰말똥가리와 검은어깨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그래프 3) 맹금류 종수와 개체수 변화

○ 이번 조사에서는 큰고니,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독수리, 새매, 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호사비오리, 가창오리, 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 12종 확인되었다. 합강리의 법적보호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강리의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누적관찰된 법적보호종은 17종에 이른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을 초과했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합강리의 생태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반증이다.

<표> 법적보호종 현황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2017년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종과 개체수 증가로 금강이 회복되어 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확인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 수문개방 이후 4년간의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는 회복과 복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때문에 이런 복원과 회복이 더 가속화되고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금강의 합강리 지역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조류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와 환경부등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 해나갈 예정이다.

<표> 2020년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사진> 세종시 조사중에 찾아온 오리류

흰뺨오리

댕기흰죽지 무리

비행중인 독수리

흑두루미

가창오리

큰고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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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목적 잃은 둔산센트럴파크 사업 중단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시민의견부터 수렴하라

대전시가 발표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시의회를 비롯해 환경단체, 정당 등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2028년까지 380억을 투입해 둔산지구에 조성된 기존 공원들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거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예산규모는 1천억에 달했다.

센트럴파크 사업의 원래 목적은 기후변화 위기로 확산되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녹지축과 보행축을 연결하는 시설물 위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조절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10일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재정을 투자할 생각이라면 센트럴파크 사업 추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과 보행권 확대, 도시 숲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은 대전시 미세먼지 저감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없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이미 있는 도시 숲 마저도 아파트 건설로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전시의 전반적인 도시 숲을 어떻게 보전하고 확대해 갈지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 12월 3일 대전시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는 그 이유로 사업 지역에 둔산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대전시민의 공원이 아닌 특정지역 공원으로 인식되는 오해와 원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사업 필요에 대한 논란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업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 지역이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미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구 중심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표되었다.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일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녹지공간 확충과 교통량 제한하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이다. 대전시장은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보행권 개선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일부터 시민들과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 2019/12/2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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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송도갯벌 파괴하고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배곧대교 건설 중단하라!

시흥시는 작년 11월 26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위해 작성 중으로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와 연결될 배곧대교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공사비 1,823억 원의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대교로 왕복 4차선, 총연장 1.89km 도로로,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습지(11공구, 3.6k㎡)를 동서로 관통하는 건설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종에 명시돼 있는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의 서·번식지이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저어새를 비롯한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송도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11공구 동측에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류대체 서식지 조성사업을 진행 하고 있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이에도 대립되는 계획이다. 또한, <습지보전법> 제1장 3조 책무에 따르면,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며, 제2장 13조 행위제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배곧대교가 현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송도갯벌매립으로 그나마 남은 조류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것으로, 대체 조류서식지를 조성사업에도 어긋나며, 도시의 품격을 좌우할 생태적 보배인 람사르 습지가 망가질 것이다. 또한,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공사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4년 송도갯벌의 람사르 습지 등록은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 등록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국가도로인 제2외곽순환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시흥시가 이야기하는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배곧대교 건설로 람사르등록이 취소되거나 송도 갯벌이 망가진다면 인천광역시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허가 자체가 습지보전의 책무를 저버리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사비 1,823억 원을 들여 단 몇 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 건설로 인천 내륙 해안선에 마지막 남은 갯벌로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터전을 망가트리는 배곧대교 민간유치 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2020. 01. 08

인천환경운동연합

 

토, 2020/01/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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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성명서] 인천 자체 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야 한다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17.95%(서울 24.76%, 인천 16.63%, 경기 11.28%) 초과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서명한다. 최종합의서 서두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이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최종합의서 끝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된 이행사항이 적혀있다. 이행사항에는 “1.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m2)를 사용하고 …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2.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15년 말까지 수립한다.”가 있다. 

즉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수모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이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와 연탄재 포함) 매립량은 2015년 대비 24.79% 증가하여 3-1공구의 2025년 매립 종료일을 앞당기고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 어느 누구도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가 시행되었는데 반입량은 전체 17.95% 초과했다. 서울이 가장 많은 24.76%를 초과했고, 인천 16.63%, 경기 11.28% 순으로 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58개 자치단체 중 서울 20개 구청, 경기 14개 시, 인천 9개 구·군 등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인천은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반입총량을 넘겼다. 강화군(160%), 연수구(148%), 남동구(133%), 서구(121%), 계양구(114%), 부평구(108%), 미추홀구(107%), 동구(103%), 중구(101%) 순이다. 

작년 10월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4자 협의 주체들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인천의 땅에 의지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겠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시작한다. 쓰레기 독립을 시작한다”라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즉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제4매립장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종 다양성이 생태공원 이상의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외하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혜택을 보는 곳과 피해를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내부 식민지(internal colony)’를 언급하면서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전기를 247% 추가 생산해(석탄발전)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으나 물은 서울에 비해 5배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혜택과 피해의 불평등한 인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과 쓰레기 매립량 증가를 고려할 때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독립 선언’은 분명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 4일 옹진군 영흥도를 ‘인천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확정 발표한다. 옹진군은 앞서 말한 반입총량제를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킨 지자체이면서 ‘내부 식민지’에서 언급한 인천의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흥도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는 국내 3위 규모로 수도권 전력소비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더러운(기후위기·환경오염 주범) 석탄발전소에 이어 인천이 소각한 쓰레기 매립까지 한다면 영흥도는 인천시가 제시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이율배반으로 인천의 ‘내부 식민지’ 꼴이 된다. 옹진군 영흥도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영흥도가 배출하는 쓰레기만 처리하면 될 뿐이다.

지난 환경운동연합 토론회에서 “매립지 선정 문제 이전에 구축돼야 할 인프라에 대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순환 인프라는 시민의 강한 태만을 유도하는 모두(대부분의 시민)가 편한데 시설 주변의 일부 시민이 불편한 일방향 중앙 집중식 인프라다”라며 “모두가 불편하지만 쌍방향 분산형 정의로운 동네(마을) 단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것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이다. 

인천시가 발표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배출 책임이 큰 도심에서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결단을 내려야 한다.

▲권역별 소각장, 매립장과 함께 ▲걸어서 15분 이내에 포장재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다회용기로 커피 마시고 음식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중고물품을 모아 제품으로 순환시키고 고장 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동네 매장 ▲마을 단위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지역 내에서 처리(원칙)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장이 필요하다.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접근이 문제 해결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620억 원이라는 매립지 구매 비용을 시민들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 비용으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앞날을 생각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인천 자체 매립지 부지로 인천시청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2021년 3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3/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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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 확인 못 해
  • 북한, 여전히 심각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거부해
  •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 정부에 의한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도 증가해

국제앰네스티는 3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을 발표하며,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25개 국가 및 영토의 2019년 인권 현황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요한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라며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임을 천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LGBTI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형제도 역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존폐를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단일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권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중국, 미국, 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포함하여 핵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인권이 협상 아젠다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탈북인 강제송환 문제와 납치 피해자 강제실종 문제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정부는 1969년 항공기 납치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황 원을 포함하여 납치된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 또한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힘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신장자치구에서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여전히 탄압하고 강제 수감했고, 인도는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자치 지위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을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치부하며 억압했다.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폭탄 테러 이후 폭력적인 반무슬림 움직임이 촉발되는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소수민족은 비관용적인 국수주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홍콩 경찰의 폭력행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홍콩 시민들의 저항 끝에 철회되었다. 대만에서는 시민들의 지지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브루나이에서는 간통죄와 남성 간 성행위를 투석형으로 처벌하는 법이 철회되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형 집행 재개를 막아냈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최초로 두 명의 여성 대법원 판사가 임명되는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은 “아시아에서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으나 저항의 해이기도 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맞섰다.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국문)
첨부2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영문)

목, 2020/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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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715" align="aligncenter" width="360"]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한강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는 주장을 담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도자료] “박원순 시간은 느리게 간다!”

-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 촉구하며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인 시위에 나서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앞에 1인 시위에 나선 이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다. 그가 든 피켓에는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원순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1인 시위를 마친 최준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20/02/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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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9/10/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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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하지 말라!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죽산보 존치를 제목으로 건 뱃길복원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가 후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이명박정권이 강행한 4대강사업으로 수환경 악화, 예산낭비 등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논란에 대해서는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보 처리 방안의 경우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과정을 통해 처리안을 마련하였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죽산보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나주지역 일부의 주장은 영산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산포에서 구진포까지 왕복 약 5km 황포돛배 운항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황포돛배 탑승객은 죽산보 개방전에 이미 감소 추세였다. 이미 예견된 결과다. 관광요소인 경관적 장점도 없을뿐더러 수질악화에 따른 악취와 녹조로 일렁이는 뱃길이 지속가능한 관광 효과를 견인할 수 없다. 적자 폭의 증가는 나주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영산강 재자연화는 환경문제만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죽산보 해체 후에도 나주 영산강에서 황포돛배 운항은 가능하다. 자연성이 회복된 영산강은 나주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과 연계하는 생태문화 자원으로서 기능을 충분이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낙동강에서 시험개방하고 있는바와 같이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과 이에 따른 뱃길 복원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산강살리기와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한다.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조사에 따른 보 처리방안과 대치된 주장에 함께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역민 개개인이나 단체는 각기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이며 공정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분명한 해명이 없다면, 무책임한 입장과 모호한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1. 10.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화, 2019/10/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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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영흥화력 폐쇄 시까지 최대 3,816여명 조기사망

  • 2030년 이전 조기 폐쇄시 조기사망자 최대 1,597명 살릴 수 있어

2020. 2. 18. 인천시경기도 소재 시민단체들이 영흥화력을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영흥화력으로 인한 인천시경기도민의 조기사망과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18일 안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단체들은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에게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영흥화력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조기사망자 수가 최대 3,816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인천시 경기도민들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에 따르면, 영흥화력은 예상 폐쇄 시까지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과 1,715명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오동재 연구원은 “경남 소재 석탄화력들이 2030년 이전에 전면 폐쇄 된다면 최대 1,597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에는 연간 최대 56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하고, 456명의 우울증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석탄발전소 소재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국내 연간 조기사망 피해의 약 29%가 경기도에서 발생). 그 중에서도 화성시, 용인시와 안양시가 매년 각각 최대 35명, 27명, 20명의 연간 조기사망이 추정되며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 경기도의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형적 영향과 주변에 위치한 영흥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업장과 복합발전소, 비도로/도로교통오염원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건강피해를 함께 고려한다면 실제로 발생할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내 타 발전소에 비해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의 경우에도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영흥화력을 2030년 이전에 모두 퇴출해야 하는 것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그림] 경기도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출처: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2020. 2.

 

[별첨] 인천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조기사망자수 및 우울증환자 수

참고 :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2020. 2,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report4

별첨 영흥화력으로 인해 유발되는 조기사망자 수 및 우울증환자 수

– 전제: 가동기간을 설계수명(30년)*으로 가정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발전설비 수명관리 지침(2013)

[표 1] 경기도 소재 석탄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건강피해 및 조기폐쇄시 예방가능한 건강피해

건강영향(발전소별)
발전소 연간 조기사망자 수 우울증 환자 수 2020년부터 예상 폐쇄시기까지의 조기사망자 수

(예를 들어, 하동 1호기의 경우 2020년부터 2027년)

2030년에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하는 경우 회피 가능한 조기사망자 수
영흥 222 1,715 3,816 1,597

[표 2] 경기도 내 행정구역별 연간 조기사망자 수 및 우울증 환자 수

행정구역 연간 조기사망자 수 우울증 환자 수
시/도 시/군
인천광역시 인천 56 456
경기도 화성 35 284
용인 27 213
안양 20 160
고양 17 142
성남 17 138
수원 17 136
평택 14 111
양주 13 106
김포 11 96
남양주 11 88
부천 10 86
파주 10 90
의왕 10 77
합계 290

 

목, 202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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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발표와 큰 변동 없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같은 날 11시 경, 원연은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이하 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 유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 원장은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토록 보완했다”며 “연구원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립,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비판은 통감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외부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건강역학조사와 같이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연은 안전체계관리의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계획과 말뿐이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번 사고를 통해 대전시민들은 또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 사건 때도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이라는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겠다’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사실 이번 원연이 발표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할 내용들이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정보공개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안전문화 점검, 소통과 협력 확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역시 빠져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 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고 시 최소한 보고만이라도 제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늑장 보고로 일관했다. 허울뿐인 대책과 협정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을 기만한 원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하지만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 뿐인 안전강화로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2일

 

 

일, 2020/03/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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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9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득표율수)

1.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2.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3.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4.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5.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6.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7.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8.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9.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10.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2019년 환경이슈는 안타깝게도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환경사고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개발을 강행하려다 일어난 갈등사안 주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가동정지 및 핵종검사 오류와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사고는 대표적인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방기한 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인재는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로 일어나는 환경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민영화과 보문산 개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이중적 판단,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설 논란 등은 시민 소통 없이 개발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대표적인 환경현안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보다 성장과 팽창, 경제적 이익만 좇는 개발정책이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 2.0’이나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지자체 행정이 우선순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이슈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걱정에 비해 행정의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센트럴 파크는 원도심과의 괴리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잘 보전된 녹지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만이 긍정적 환경뉴스로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성숙된 행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2019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낡은 대립구도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 할 과제인 것을 증명하는 10대 환경뉴스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우리 환경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 하는 2020년 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지난 12월 6일 하나로원자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14일 만에 다시 멈춰서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멈춰 세운 후 현재까지 4번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1995년부터 가동한 하나로가 20년이 넘으면서 여러 설비와 부품 등이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원자로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 중단되는 상태까지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의 늪은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대전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경성조사(KDI)에서 1.01을 받으면서 민영화에 탄력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민영화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상수와 하수는 순전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건설사에게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도 모자라 운영권마저 넘기게 된다. 현 하수처리장의 리모델링과 악취저감시설 등을 통한 유지도 가능하다. 대전시는 8,433억원의 재정을 현부지 매각비와 지방채 발행 대전도시공사건설, 국고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영화에만 앞장서고 있다. 민영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20년에도 민영화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대전시가 7월 야구장신축을 발표하며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9월 발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케이블카 보문산전망타워 오월드현대화 등의 계획에 대해 실패가 예상되는 환경훼손과 예산낭비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후 주민과 단체가 함께 하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문산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에서 보문산 활성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대전시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문산 공동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2018년 12월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보전결정을 내렸다. 극심한 갈등양상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종지부가 내려진 결정이 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겠다던 대전시는 월평공원에 추진중이던 갈마지구와 정림지구를 다르게 결론 냈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마지구는 부결하고 정림지구는 조건부 가결한 것이다. 공론화 결과를 수용했다면 모두 부결하고 재정을 투입해 고원을 조성했어야 했다. 대전시는 이 때문에 향후 공론화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 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2017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백제보 등이 수문이 개방되면서 2019년 금강은 재자연화 되는 대표적인 4대강 현장이 되었다. 개방 이후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흰목물떼새, 미호종개, 흰수마자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자리잡아 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자연복원의 과정과는 다르게 백제문화제를 핑계로 수문을 닫아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의 행태가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더불어 4대강 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수문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보류 권고를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하기로 한 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보 처리방안을 방치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결과를 내놓고 금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둔산 센트럴파크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정부청사 등의 녹지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센트럴파크는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다. 2020년 7월이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중요한 녹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기 조성된 공원에 수백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절절한 것인지를 시민들은 묻고 있다. 원도심과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 큰 문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조성계획의 대부분이 시설물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다. 목적과 내용이 상충되고, 우선순위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대전시가 미세먼지 2.0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2.0을 발표했다. 예산 426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대중교통 확대나 보행권 확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지고 전기차 보급(107억)에만 치중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4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시행을 앞두고 더 실효성 있는 대전시 미세먼지 대책이 요구된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올해 초 충남도에서 일어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건, 현재제철 고로 브리더 개방 사건 등은 대기관리의 허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현대제철의 경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브리더를 평상시에도 고의적으로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해 충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충남도는 대형공단이 밀집해 있고, 유출시 시민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며 해당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지역주민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대전시가 환경부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대표적인 깃대종인 감돌고기를 대량으로 길러 2019년 10월 서식처인 유등천 5000마리를 상류에 방류했다. 방류 이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서식처 복원도 계획하고 있다. 감돌고기와 함께 중부권 대표적인 멸종위기 식물인 미선나무 2000주도 갑천 상류에 식재 했다. 식재된 주변에 생태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대전시는 3월 19일 한국 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MW LNG발전소를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기성동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활동이 거세지자 대전시는 주민과 만나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민의 동의 없이 기업과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일어난 사회적 갈등이다. 대전시의 에너지에 대한 마스터 플렌 없이 사업자편에서만 진행하려다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일, 2019/12/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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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 –

[총괄평가]
2019년 1월 편측광장(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연결하는) 안이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발표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6월 이후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존의 재구조화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을 발표한 9월까지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간 서울시의 사업추진 방식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것은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낡은 구상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서울시는 광화문포럼과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참여 거버넌스의 제안과 현실적인 대안 속에서 절충한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10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의 공식적인 전문가 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과 수차례의 주변지역 주민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좁혀졌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도 더 많은 공론화를 위해 기존의 추진계획을 멈출 수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시민사회단체 역시 10월부터 진행된 다양한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반대의 입장이 단순히 공론화 절차 상의 문제를 넘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된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소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결단과 노력이 폄하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새롭게 진행된 공론화과정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기존의 재구조화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구상들에 대한 수용은 물론이고 불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은 서울시에, 더 정확하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020년 1월 2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의견서

화, 2020/01/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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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CRE는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폐석회처리위원회)’ 회의를 1월10일(금)에 개최한다고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환경단체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석회처리위원회는 명칭처럼 ‘폐석회처리방안모색’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번 회의 안건에 ‘오염토양 정화현황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논란 중인 오염토양정화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석회처리위원회가 DCRE 즉 동양제철화학(OCI) 개발이익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촉구한다.

적치되어 있는 폐석회처리와 토양오염문제는 분명 다른 사안이다. 인천시의 담당부서도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로 나뉘어있다. 이 지역의 과거 갯벌이던 곳을 매립한 곳으로 갯벌의 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칫 환경정의와 사회공공복리에 반해 사적이익을 고려한 오염토양와 갯벌 편법적 처리의 불순한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DCRE는 동양제철화학(OCI)이 동양제철화학(OCI)부지 개발사업 즉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이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는 수십년간 공업활동으로 토양이 중금속 등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폐석회처리위원회 또한 10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우려곡절 끝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비민주적인 운영, 관련 자료의 소극적 공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환경단체들의 더 이상 폐석회처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02년 11월 15일 구성된 폐석회처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200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했었다.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원들도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토양오염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성된 지 18년이 넘었고 관련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최근 10년간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DCRE는 토양오염문제대응 등에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지 이미 오래다. 전체부지의 일부만의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토양오염조사보고서의 공개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공식회의석상에서 인천시와 미추홀구청 등 행정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2개월 넘게 시간을 끌기도 했다.

조만간 시민환경단체들이 청구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의 토양오염 반출정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반출한 오염토양을 부지 내로 되가져오고 정화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DCRE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위원회, 10년 넘게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협의회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018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토, 2020/01/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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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의 한 종류)과 거머리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와 구렁이가 발견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자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한탄임진강같이 대부분 주상절리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인 반면 선갑도는 섬 전체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보고인 국내 최대 무인도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191211,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과 덕적면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청원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선갑도 응회암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서석대’를 제외하곤 국내에서 유일하다. 또한, 구렁이와 매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선갑도’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곧 인천에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과 연계해 섬 자연 생태와 해양환경 보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가 지난 2019115일 선갑도를 방문했을 때 최근에 이루어진 공사의 흔적이 많이 보였다. 옹진군청 해양시설과에 확인 한 결과, 2026년까지 양식장 사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에 따른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상절리로 아름다운 절벽을 폭파하여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어진 도로 역시 확장하면서 주변을 절개하여 환경훼손이 심각하였다. 이를 확인한 후,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옹진군에 선도공영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옹진군은 최근 선갑도의 불법 산림훼손과 공유수면 불법 점유 사용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자연환경보호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해야 하거나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큰 지역을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갑도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임에도 지질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의 무인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까지 승봉도 주민 35명의 공동 소유지였던 선갑도는 정부가 선갑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1992년 매입했다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에 매각했고, 그 이후 2007년 ㈜선도공영에서 매입하며 개인소유의 무인도가 되었다.

㈜선도공영은 2015년 선갑도를 6892만2505㎥의 골재채취와 86만734㎡의 면적의 채석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주민들이 환경과 어장 파괴의 문제로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취하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 ㈜선도공영은 양식업을 이유로 선갑도의 아름다움이자 특징인 C자형 호상 해안을 막아 사람들이 C자형 호상 해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특수 목적 하에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 주상절리를 훼손하였다.

우리는 망가진 생태계 및 환경을 복구하는 데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선갑도의 생태환경과 지질경관, 공유수면이 더 훼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복구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이러한 선갑도를 잘 보전하진 못할망정 훼손하여 복구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선도공영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올해 2월로 만료되는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2.인천광역시는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

3.인천광역시는 선갑도를 ()선도공영으로부터 재 매입하라

2020.02. 10.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월면주민자치위원회, 황해섬네트워크

목, 2020/02/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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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부결하라

대전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견 없이 대전시의 손을 들었다.

해당 안은 사실상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50m 고층 타워로 신축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 안이다.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이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같은 배에 올라탄 것이다.

대전시는 11번의 민관공동위 숙의 과정과 대시민토론회의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급조된 내부 TF를 통해 민관공동위의 의결사항을 뒤집었다. 민관공동위 논의 과정 중 고층형 타워 건축 시 보문산 자체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파괴, 산림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안건제안에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이라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 통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마저 행정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제 대전시의회도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 권력 남용에 한편이 되었다. 이는 마땅히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마땅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방기 행위이다.

시의회는 이런 일방적인 대전시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하고 민관협의에 대한 위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민관협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협의내용을 저버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앞으로 대전시와 어떤 협의를 한들,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행정 편의에 따라 급조된 TF의 결정으로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을 대체하고, 거버넌스를 내세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일방행정을 진행하는 시에 대해 검증,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해당 안에 대한 시의회의 절차는 예산결산위원회만 남았다. 예결위원회는 민관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대전시에 확인시켜야 한다. 6월 10일 열리는 예결위에서의 현명한 결정으로, 자의적 해석과 일방적 행정을 일삼는 대전시에 일침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 2021/06/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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