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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자체 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야 한다

[성명서] 인천 자체 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야 한다

admin | 화, 2021/03/09- 20:58

수신 : 각 언론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성명서] 인천 자체 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야 한다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17.95%(서울 24.76%, 인천 16.63%, 경기 11.28%) 초과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서명한다. 최종합의서 서두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이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최종합의서 끝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된 이행사항이 적혀있다. 이행사항에는 “1.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m2)를 사용하고 …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2.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15년 말까지 수립한다.”가 있다. 

즉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수모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이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와 연탄재 포함) 매립량은 2015년 대비 24.79% 증가하여 3-1공구의 2025년 매립 종료일을 앞당기고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 어느 누구도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가 시행되었는데 반입량은 전체 17.95% 초과했다. 서울이 가장 많은 24.76%를 초과했고, 인천 16.63%, 경기 11.28% 순으로 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58개 자치단체 중 서울 20개 구청, 경기 14개 시, 인천 9개 구·군 등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인천은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반입총량을 넘겼다. 강화군(160%), 연수구(148%), 남동구(133%), 서구(121%), 계양구(114%), 부평구(108%), 미추홀구(107%), 동구(103%), 중구(101%) 순이다. 

작년 10월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4자 협의 주체들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인천의 땅에 의지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겠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시작한다. 쓰레기 독립을 시작한다”라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즉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제4매립장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종 다양성이 생태공원 이상의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외하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혜택을 보는 곳과 피해를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내부 식민지(internal colony)’를 언급하면서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전기를 247% 추가 생산해(석탄발전)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으나 물은 서울에 비해 5배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혜택과 피해의 불평등한 인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과 쓰레기 매립량 증가를 고려할 때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독립 선언’은 분명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 4일 옹진군 영흥도를 ‘인천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확정 발표한다. 옹진군은 앞서 말한 반입총량제를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킨 지자체이면서 ‘내부 식민지’에서 언급한 인천의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흥도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는 국내 3위 규모로 수도권 전력소비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더러운(기후위기·환경오염 주범) 석탄발전소에 이어 인천이 소각한 쓰레기 매립까지 한다면 영흥도는 인천시가 제시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이율배반으로 인천의 ‘내부 식민지’ 꼴이 된다. 옹진군 영흥도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영흥도가 배출하는 쓰레기만 처리하면 될 뿐이다.

지난 환경운동연합 토론회에서 “매립지 선정 문제 이전에 구축돼야 할 인프라에 대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순환 인프라는 시민의 강한 태만을 유도하는 모두(대부분의 시민)가 편한데 시설 주변의 일부 시민이 불편한 일방향 중앙 집중식 인프라다”라며 “모두가 불편하지만 쌍방향 분산형 정의로운 동네(마을) 단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것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이다. 

인천시가 발표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배출 책임이 큰 도심에서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결단을 내려야 한다.

▲권역별 소각장, 매립장과 함께 ▲걸어서 15분 이내에 포장재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다회용기로 커피 마시고 음식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중고물품을 모아 제품으로 순환시키고 고장 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동네 매장 ▲마을 단위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지역 내에서 처리(원칙)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장이 필요하다.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접근이 문제 해결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620억 원이라는 매립지 구매 비용을 시민들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 비용으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앞날을 생각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인천 자체 매립지 부지로 인천시청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2021년 3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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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_낙선운동지도_outlined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성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 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수, 2016/03/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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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성명서-남영전구인근 대기 중 수은농도 전국 평균보다 20배~40배, 노동자, 주민의 체내 수은동도 23%가 한국 평균보다 높아.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6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010-6684-0059). 2016.3.23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6매)

남영전구인근 대기 중 수은농도 전국 평균보다 20배~40배,
노동자, 주민의 체내 수은동도 23%가 한국 평균보다 높아.

 도를 넘어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무사안일주의!
무시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지난해 발생한 남영전구의 수은누출사고의 사후처리는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니다. 최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확보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유역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영전구인근 대기 중 수은농도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유역청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기 중 수은농도는 전국평균치의 20배~40배 이상이며, 주변 제3자 수은중독 여부의 조사결과, 23%가 한국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영산강유역청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대기 내 수은농도를 공개할 수 없고, 노동자와 주민들의 체내 수은농도의 조사결과를 평균값으로만 계산하여 ‘수은중독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밝혔다.

지난해 11월 자문회의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남영전구 주변의 2개 지점에서 대기 중 수은농도 13.13ng/㎥, 21.97ng/㎥으로 전국의 월평균 농도(0.37∼4.78ng/㎥)의 20배~40배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대기 중의 수은농도가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영산강유역청은 현재도 진행 중인 수은의 대기농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 중 수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기 중 수은의 확산은 기온이 높아가는 지금부터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남영전구와 담장을 맞닿아 있는 공장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빵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남영전구 인근 주민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3자 수은중독여부 검사결과, 소변 중 수은농도가 73명 중 17명이 영산강유역청이 제시한 기준치인 한국인 평균보다 높았음에도 전체 조사결과를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한국인 평균이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평균치로 발표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며, 건강의 문제를 소홀히 다른 것이다. 영산강청이 기준으로 제시한 한국인 평균치인 0.53㎍/ℓ보다 높게 나타난 주민과 노동자에 대해 심층적인 역학조사 및 추가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영산강유역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화학사고의 예방, 사후조치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남영전구의 경우에는 사전예방의 실패뿐 아니라 사후조치 역시 실패했다. 영산강유역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수은누출사고의 영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도 인근 노동자와 주민뿐만이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영산강유역청은 대기 중 계속되는 높은 수은농도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1차 환경피해 대비를 위해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조치와 사후처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영전구에 인접하여 빵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식품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한다.
2. 영산강유역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남영전구 수은사고 처리에 대한 과정과 조사결과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난해 제 3자 수은중독조사 결과 한국인 평균 수은농도보다 높은 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재조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는 영산강유역청이 관련 조치들을 공개하고, 특히 제3자에 대한 피해조사 재실시를 요구하며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영산강유역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또한 영산강유역청의 화학 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 3.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6/03/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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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보도자료_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는 1인시위 실시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3.24(목)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실시
“첫 번째 1인 시위자,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인화”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은 3월 24일(목)~4월 16일(토)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릴레이형식으로 실시한다.

◯ 작년 발생된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이후, 대기 중 수은농도가 계속해서 높게 측정됨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피해대비를 위한 선조치와 사후처리 대책의 신속한 마련과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처리에 대한 과정과 조사결과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 3월 24일(목) 오후 4시에 진행된 첫 번째 1인 시위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인화 공동의장(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으로, 남영전구인근 높은 대기 중 수은농도를 문제제기 한 바 있다.

◯ 이 1인 시위는 앞서 밝힌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되며, 1인 시위가 끝나는 4월 16일(토)까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 할 예정이다.

[참고자료1]성명서-남영전구인근 대기 중 수은농도 전국 평균보다 20배~40배, 노동자, 주민의 체내 수은동도 23%가 한국 평균보다 높아.

[참고자료2]1인 시위사진(광주환경운동연합 이인화 공동의장) <끝>.

 

1인시위-11인시위-3

목, 2016/03/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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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한

“4.13 총선 인천지역 후보들이 추진해야 할 환경공약 10가지

 

1.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도대체 각 후보들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책실종 사태다. 그나마 제시되고 있는 공약들도 대부분 대규모 개발 공약들이다. 선거때 마다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개발공약은 결코 인천시민의 삶을 높여주지 않았고, 도리어 심한 주민갈등만 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2. 이에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4.13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될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환경공약을 만들기 위해 각 단체 별로 시민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의 환경공약을 작성하였다.

 3. 이에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해 20대 총선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10가지 환경정책을 제안한다.

 

 

<환경공약1. 쾌적한 삶을 위한 녹지축 보전계획 수립 및 도시공원 확보>

일반도로로 전환될 경인고속도로를 전면 녹지공원 조성.

개방된 문학산 정상을 시민공원으로 복원.

계양산 정상의 송신탑 철거.

 

<환경공약2. 생태하천 복원으로 생태계 순환 체계 회복>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

민관이 참여하는 인천하천살리기운동 다시 시작해야!

    

<환경공약3. 갯벌보전과 준설토재활용방안 수립>

강화갯벌을 한국최초 갯벌국립공원 지정.

무분별한 인천앞바다 준설토 투기장 설치 중단.

    

<환경공약4. 섬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과 지역민의 생활기반 강화>

덕적군도 및 서해 5도를 국가지질공원 지정.

선갑도 골재채취 계획 취소와 무인도서 보전계획 수립.

인천 섬 생태관광 프로그램 확대해야!

    

<환경공약5.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

저어새 서식지인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절대 반대.

백령도 물범등 멸종위기종 보존계획 시행.

 

<환경공약6.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관리 보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반대.

그린벹트 해제를 통한 계양서운단지 확대조성 반대.

    

<환경공약7.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서구 SK 석유화학 문제와 관련하여 정밀조사 및 민관 협의체 구성.

충분한 안전조치없는 송도 LNG 증설 반대.

인천지역의 위험지도 제작.

    

<환경공약8.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녹색도시 만들기>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차량부제 상시 도입.

인천항의 석탄부두, 모래부두 이전을 포함한 인천항 친수공간 확대.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 확대.

 

<환경공약9.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립>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 중단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수립.

 

   <환경공약10.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한 생명존중가치 확산하기>

인천시 환경교육센타 설립 시급히 추진.

2016 . 3 . 28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이현석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010 – 2994-3482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 8929-3641

화, 2016/03/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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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전국 환경연합]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전남환경연합] 전남 여수시 신기북3길 41 ▪전화 061)682-0610 ▪팩스 061)691-0680

[광주환경연합] 광주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취재요청서 (총2매. 2016.03.30)

 

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진행

- 전남 영암무안신안 박준영 후보사퇴 촉구 기자회견

 

[광주전남]

일시 : 331() 오전 11:30

장소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 사무실 앞(전남 무안 도청프라자)

 

[서울]

일시 : 3월 31일(목) 오전 11:00

장소 :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선거 사무실 앞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86-6번지 2층, 7호선 공릉역 2번 출구)

 

[충남]

일시 : 3월 31일(목) 오후 14:00

장소 : 당진 시청 브리핑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 권성동, 김동완, 박준영, 조원진, 윤상직 6명 집중 후보자에 대한 전국 동시 다발 낙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서울·광주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선거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 환경연합은 각 후보자 자질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및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각 지역 후보 사무실 앞에서 반환경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와 퍼포먼스를 통해 향후 낙선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끝>

 

수, 2016/03/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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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02. 17 ■총 2매

생태하천에 역행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신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광주시, 이후 편의시설만 늘어나는 광주천

-광주천 양안 자전거 도로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

 

결국 광주시가 2016년 3월부터 광주천 우안인 빛고을 초등학교 앞 광암교 구간에 1.5km의 자전거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광주천은 이미 좌안 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약 8천만 원을 들여서 광주천 우안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광주천은 하천 규모에 비해 과잉으로 도입되고 있는 친수시설들로 인하여 생태계가 단절되고 무등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 축으로써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왔지만, 분수대, 야외공연장, 운동기구, 하천편의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친수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천 우안의 자전거도로 설치는 둔치 폭과 생태계 연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하천개발정책이다. 하천 내 산책로, 자전거 도로는 가능한 한 양안(좌우안 둔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는 하천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무시한 행위이다.

광주하천네트워크를 비롯한 광주 시민단체는 광주천 우안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럴 때마다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몇몇 주민들의 민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양안으로 다니는 자전거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역주행하는 경우나 도보로의 침입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안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면 광주천을 걸어 다니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 도로를 요구하는 인근 시민의 민원을 이유로 진행되는 이번 광주천 자전거도로 공사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 벗어나 있으며 하천관리의 퇴보이다.

1.5km의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고작 5분 거리이다. 이번 광주천 우안 자전거 도로 공사는 양안 자전거도로 설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광주천의 생태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주천 우안 자전거도로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2016년 4월 4일

광주하천네트워크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풍영정천 사랑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생명의숲)

수, 2016/04/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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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탈핵국회의원당선논평

탈핵 국회의원 19명 당선 삼척, 울산, 김해, 양산, 부산, 대전, 영광, 광주, 고창에 고르게 분포

친원전 후보 중  5명 낙선

 지난 4월 7일,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핵발전소와 핵시설로 주변지역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는데 이들 중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km 인근에 위치한 지역구 48개 18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결과였다. 81명의 탈핵후보는 공통적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찬성하고 원전안전 강화와 일본방사능 수입절차 강화에 동의했다. 지역별 주제로는 신한울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을 반대하고 월성원전 1호기,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을 반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정책을 찬성했다.

탈핵 국회의원 당선자는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이철규(무소속),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무소속), 동구 김종훈(무소속), 경상남도 김해시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조경태(새누리당), 남구을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북구강서구갑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최경환(국민의당),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광산구을 권은희(국민의당), 동구남구을 박주선(국민의당),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유성엽(국민의당) 당선자가 그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이 5명, 무소속이 3명, 새누리당이 1명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탈핵후보들에게 핵발전소 확대를 막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 지역의 탈핵벨트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제․개정 예결산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현 정부에서 원전확대 정책에 앞장서서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지목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윤상직(새누리당)후보나 19대 국회 활동으로 인해 환경운동연합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올랐던 경기도 평택시갑 원유철(새누리당), 하남시 이현재(새누리당),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조원진(새누리당), 서구 김상훈(새누리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새누리당), 경상남도 거제시 김한표(새누리당), 강원도 원주시을 이강후(새누리당), 충청남도 당진시 김동완(새누리당)후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질의에 친원전 입장을 밝힌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박성덕(새누리당)후보, 19대 국회에서 단순발언 차원이더라도 원전확대, 원전수출, 원전홍보나 핵무장 발언을 했던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종태(새누리당),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김을동(새누리당), 종로구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강동구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이노근(새누리당), 인천광역시 남구갑 홍일표(새누리당), 대전광역시 동구 이장우(새누리당)후보 등 친원전 발언을 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보인 18명의 후보들 중에서 5명이 낙선하고 13명이 당선되었다.

낙선자는 김을동, 이노근, 박성덕, 이강후, 김동완 후보이다.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집중 낙선대상자였던 윤상직 후보 역시 당선되었는데 국회에서 원자력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핵심통로로 역할을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에게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알리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친원전 행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핵시설 주변지역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탈핵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6/04/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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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캠페인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이제 당신과 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4월 26일, 오늘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물질들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르노빌 주변은 물론 유럽에서 백혈병, 다지증, 기형, 임신중절, 사산율 등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저준위 방사선의 영향으로 암, 지적장애, 신경정신 질환과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유럽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립적인 연구인 토치(TORCH) 보고서는 체르노빌의 방사성 낙진이 사고지역으로부터

8,000km나 떨어진 일본 히로시마지역에서도 검출되었고, 3만~6만 명의 초과 암사망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에서만 1만 8천~6만 6천명의 갑상선암 추가 발생을 예상했습니다.

체르노빌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도 그 아픔을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체르노빌 대참사에 이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류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미래 세대의 안전까지 저당 잡은 채 위험한 욕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우리에게, 슬픔을 넘어 절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절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을 비롯한 세계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의 경우 지진발생 10일이 지났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7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 기상청은 예측보도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확산되어 단층 운동의 연쇄가 이어져,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이미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계속 지진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만으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지진이 핵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체르노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당신과 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전공동행동은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6. 4. 26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

 

월, 2016/04/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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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옥시불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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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화, 2016/04/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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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

‘환경보전과 도시민 환경권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목적 무력화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고발 할 것

 ◯ 지난 25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그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량적 규제완화가 환경권 등 공적 규제의 법 취지와 순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과 위헌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장관 등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은 소관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인 주민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목적은 첫째,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계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시 확산을 막아,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나 농지 등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여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수요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토 및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행위제한을 이번 규제완화는 ▲ 사실상 일반도시에 허용되는 모든 인구유입시설을 허용하고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허가 후에 불법 용도변경 악용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개특법 제3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유입과 불법건축물을 증가시켜 그나마 보전되어오던 자연환경에 개발압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지역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위법 행위

◯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무리한 용도변경 허용은 사실상 소관법령인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제완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치부하더라도 ‘선 발표, 후 입법예고’는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다. 현행「행정 규제기본법」제5조(규제 원칙)에 따르면 ▲ 그 규제는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모든 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전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본 규제완화는 이 모든 규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입법권은 헌법(제40조)에에 따라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경우 본법 시행령의 해당 상위 법조항인 법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적 규제완화이다. 더욱이 소관법의 정책적 목표실현을 통한 공적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헌법 제 23조, 35조 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고발, 국회 공조 등을 통해 규제완화 막을 것

◯ 국토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헌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국립공원의 소관법령)과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환경보호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토부장관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금, 2014/06/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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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주방폐장 공기 4번째 연기,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건설 공사 기간 4번째 연기, 90개월로 또 다시 늘어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준공 시기가 또 연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고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4번째 연기 결정이다. 1차 6개월 연장, 2차 30개월 연장, 3차 18개월 연장되더니 4번째로 다시 6개월이 연장되어 애초 30개월 공사기간이 90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그만큼 경주 방폐장 부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기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경주 방폐장은 연약한 지반에 건설되었으며 하루 2~3천여 톤의 지하수가 쏟아져서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어서 폐쇄하고 나면 사일로(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가 지하수에 잠기게 된다. 지하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균열이 발생한 틈으로 방사성물질이 새어나와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끝났다고 무턱대고 준공하고 핵폐기물 드럼통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 공사시간 연장은 그동안의 공사기간 연장과 다르다. 사실상 공사는 끝났지만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준공날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마침 오늘(24일) 경주 방폐장 안전성 논란에 대해 찬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2005년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실재 부지조사보고서와 수치부터 틀린 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암반 균열과 지하수 침투로 인해 핵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던 해외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경주시민들은 잘 못된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 때문에 경주 방폐장 예정 부지가 안전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알고 주민투표를 했다. 당시 관료들은 훈장까지 받았지만 부지조사 보고서는 비공개였고 4차례 공사기간이 연기될 때까지 엉터리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하고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경주 방폐장 준공 전에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인 300년 이상동안 사일로가 지하수에 잠기지 않도록 계속 지하수를 퍼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차하면 핵폐기물 드럼통을 모두 꺼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도록 처분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일로 균열여부와 지하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없이는 경주 방폐장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4. 6. 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금, 2014/06/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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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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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부터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원전 사고의 불안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인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두 기가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을 넘겨 7년째 불안하게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면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5년째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핵분열이 일어나는 발전소이고 고온고압, 화학적인 특수한 환경에 있으며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수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전혀 건설하지 않은 미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명을 연장해오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원전이 노후원전이고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미국의 제도를 본 따 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임을 감안해서 70년대~80년대초에 가동을 시작한 8기의 노후원전을 일시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수명 끝난 원전도 수명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원전 안전 비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규제기관은 외부 제보가 아니면 원전 비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고 발전소에서 완전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달 이상 은폐가 가능할 만큼 규제기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의 대변인 역할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원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더구나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시 인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방사능 오염 지대가 될 것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안전’을 중시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원전 사고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초 설계를 마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원전 안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2014. 6. 18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기돈 (010-8765-7276)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

 

 

 

금, 2014/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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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중간보고서 공개해 투명성 원칙부터 지켜야

 오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 중간보고서 비공개, 민간 검증단만 자체 공개할 예정

오늘(18일) 오후 2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가 검증단은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중간보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검증단이 지난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이후 첫 번째로 주민 설명회를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 검증단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 4월 30일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결과’ 회의자료를 통해 밝힌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애초 기본 방향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검증단의 중간보고서 내용 중에서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 사고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는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지진과 해일 등의 발생, 완전정전사건의 발생, 냉각수의 고갈, 지진과 화재 등의 복합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의 극한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전에 대한 공약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약속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검증단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각각 독립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과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하에 민간검증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제기관조차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회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검증단의 활동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검증단은 경주시청·경상북도청·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지역주민 19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 8월20일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23차 회의를 통해 2차에 걸친 질의·답변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지난 3월까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서론, 주요경위, 2차에 걸친 질의서, 지금까지 도출된 현안사항, 결론, 향후계획, 부록(회의결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주요현안으로 암반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 최대지반가속도 평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시 노심 열제거 방법, 방사성물질 방출 대책,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수소제거, 장기 노심 용융물 냉각 및 격납건물 과압 방지 능력, 여과배기설비의 실효성과 제 2제어실 거주성 및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과 방재 물품의 성능 등의 포함한 35개의 기술적인 현안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주민수용성을 의사결정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했다. 중간보고 이후 민간검증단은 한수원에 추가 질의를 진행하면서 현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중간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간보고서와 함께 지난 4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간보고서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미뤄놓고만 있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간검증단은 보고서의 공개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위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검증단의 보고서만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공개했고 오늘 주민 설명회에서도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만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사건,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온갖 납품비리와 인사 비리, 그리고 한수원 사장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이의 원전 정책 반영을 위한 뇌물 상납 사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만이 아니라 관료들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는 가장 첫 번째는 투명성의 보장이며 원전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와 수명이 끝나서 5년째 심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어느 것도 수명연장에 관련된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비공개이다.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 역시 비공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검증단이 자체 중간보고서를 겨우 공개한 정도다. 정보의 공개는 신뢰의 시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관련 전 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본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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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밀양어르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 밀양송전탑 주민 농성장 철거강행을 규탄하며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강행되어왔던 밀양송전탑 공사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상황이다. 밀양시가 오는 11일 단장면 용회마을, 상동면 고답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에 각각 들어설 101, 115, 127, 129번 송전탑 공사 예정 부지와 장동마을 입구에 반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성장 5곳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 이 농성장에는 고령의 주민들이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무책임함과 무대책 속에 방치된 밀양의 주민들은 공권력의 폭압 속에 지금 온몸을 던져서라도 저항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으로 고 이치우 어르신과 고 유한숙 어르신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고 유한숙 어르신은 돌아가신지 반년이지만, 아직도 장례를 못치르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가 있다면, 최소한 고인과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와 사과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아직 세월호의 참사가 준 충격 속에 있다. 국민들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치,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밀양에 죽음을 각오하고 송전탑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 아무런 대화나 중재의 노력 없이 강행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정부와 한전은 농성 중인 밀양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무능한 정부와 한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제 기능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 또 다른 국민들이 죽어가는 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디 이 비극을 멈추기를 바란다.

2014년 6월 10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금, 2014/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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