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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10주년]’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메세지를 남겨주세요 _3/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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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10주년]’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메세지를 남겨주세요 _3/10까지

admin | 화, 2021/03/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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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기억의 탈핵의자 댓글 챌린지]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추모하는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댓글로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세요!

탈핵의자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이 피켓으로 만들어 의자에 올려드립니다! 퍼포먼스 영상과 사진은 3월 11일에 공개됩니다!

<댓글 예시>
- 기억하라 후쿠시마, 폐쇄하라 핵발전소
- 핵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댓글 기한>
3월 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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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시민사회 입장

-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으로 낭비한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귀 언론사의 공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타당성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도 나기 전에 설비개선비용으로 5,600여억원을 쏟아부은 한수원 전 간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3년 원전 비리사태에 연루되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수원 전 간부까지 나서서 국고 낭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 회견에서 한수원 전 간부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평가가 문제가 없다면, 2009년 당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자신에게 배임죄를 물어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임에도 이를 안전성 강화목적이라 속이고, 수명연장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교체비용을 낭비한 문제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당시 한수원에 5,600여 억원을 월성1호기에 투여하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4. 2012년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는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요? 그러고 허가 안 내주면 우리 7천억 날린다고 허가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그래야죠”라고 밝혔습니다. 협박 아닙니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전기요금을 볼모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협박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석 전 차관은 이듬해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 한수원 이사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협박하고 회사 돈은 낭비해 온 것입니다.
  5.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감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손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 월성1호기를 지킨 사람과 7천억 생매장한 사람 어느 쪽이 죄인인지 감사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감사원을 압박했습니다.
  6. 감사원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는 행정조치이지 사법적 판단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월성1호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명연장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원안법에 따른 변경내용 비교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안법 상 결격사유가 명백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허가의결을 내준 점 ▲월성2호기에도 적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4가지가 위법하다며 수명연장을 무효화 했습니다. 항소심도 위법판단을 부인하지 않으며 가동이 이미 중단됐고 재가동 가능성이 낮은 월성1호기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7. 사법부가 이미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만 늘어 갑니다.
  8. 이 같은 한수원 출신 전직 이사와 친원전업계와 정치권에게 시민사회와 월성 인근 주민,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정윤>
월성1호기 안전기준 적용 문제점 (R-7을 중심으로)

 

○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당시, R-7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김익중 원안위원은 월성 1호기와 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원안위(KINS)에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 (R-7은 체르노빌사건 이후 중수로의 격납용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캐나다 기술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된 기준임)

 

○ FSAR 2호기에 있었던 부록 6.A “AECB 규제문서 R-7에 대한 준수보고서”만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장하나의원을 통해 부록 6.A를 입수하여 제출 누락을 추궁하자 실수라고 변명

 

○ 부록 6.A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결과로 계속운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검토 안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월성1호기에는 R-7 적용이 불필요함을 설명

 

○ 문제는 R-7을 적용한 제반 조치들(예, 격납용기 수문, 격납용기 통과 배관에 이중화 밸브 설치 등)이 시행된 월성 2호기의 안전수준에 미흡되었지만 이 조치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월성1호기가 문제가 없다는 원안위, KINS의 이중 잣대도 문제

 

○ 즉, 같은 안전기준을 놓고 R-7을 적용한 월성 2,3,4호기의 제반 조치들은 승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과 기준을 시행하는 규제기관의 일관성 측면에서 자격마저 상실한 것임

 

○ 이 문제는 나중에 원전 전체가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소송에서 2017년 2월 원고승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됨. (월성 1 화재방호 규제문서는 아예 없음)

 

○ 이러한 제반 문제에도 원안위 규제조직에서 월성1호기를 부실하게 승인한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

-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장 김무환은 이후 원안위원을 거처 현재 포항공대 총장으로

- 당시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장순흥은 KAIST 부총장을 거처 현재 한동대 총장이며 현 정부의 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 당시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후 원안위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당시 성게용 KINS 월성1호기 심사단장은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현재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실무 그룹 책임자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을 부인하며 법정 소송에 대응하여 원자력계 일부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하여 경제성만 평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 월성1호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원자력계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한 규제기관 담당자, 책임자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같이 조사해야 할 것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황분희 부위원장>

 

저는 월성1호기에서 불과 5km도 되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민입니다. 처음 원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원금도 주고 지역개발에도 나서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셈을 알게 됐지요. 아이들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주민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게 불안해서 이사를 하려 해도 현재 집을 팔아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달라고 하면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한수원은 이주대책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고, 노후원전은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그러면 당신들이 핵발전소 앞에 집을 짓고 살아보라고 말씀 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호소드립니다. 핵발전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 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주세요.

감사원도 경제성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주민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발표 내용들은 현장에서 일부 바뀔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 2020/06/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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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하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sE2gn-Z9Vg[/embedyt]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 2020년 12월 9일 오후 2시
주최 : 강은미 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탈핵시민행동

 

프로그램

사회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1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의 목소리》

발제 1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안, 육상보관과 고체화 방안
- 가와이 야스오 (원자력시민위원회 원자력규제분회)

발제 2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
-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

 

《2부》 발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지정토론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홍승희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하기
목, 2020/12/1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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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포화 직전의 위험한 핵폐기물!
또다시 임시저장시설을 세운다고요?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경기, 서울)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온라인피켓팅 참여방법
1.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핵폐기물 책임에 응답하라'는 메시지의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다.
?문구 예시) 핵발전 전기를 사용한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는 응답해야 합니다.
2.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올린다
?게시글에 해쉬태그를 단다
?게시글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소환한다
@seoul_official @gyeonggi_official
3. sns계정이 없다면 게시물 내 담당자 연락처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핵폐기물을 책임지겠습니까?
   
수, 2022/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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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 이른바 ‘유병호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편향적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년 5월, 유 총장은 감사팀에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부임한 지 한 달 된 신임 감사국장이, 구체적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을 시점에 감사팀에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 따르면 해당 감사를 진행하며 유병호 당시 국장은 “우리가 비난할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내용을 감사 범위에 추가할 경우 “가동중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해당 감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결정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즉, 애초에 문을 닫아야 하는 노후 원전이었다. 더구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사고 및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은 원전의 운전 여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것이다. ○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평가 기준을 배제한 채,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항목으로만 협소하게 감사 기준을 정했다. 이마저도 전력판매 및 이용률만을 바탕으로 하는 손익계산 수준의 경제성 평가가 타당한지만을 감사했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 및 지역 수용성과 분리될 수 없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요건을 갖추자면 안전 설비 개선을 해야 하고, 더불어 수명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비용 또한 계산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도 이러한 종합적 감사를 하지 못했다. ○ 이번 문건을 통해 이러한 부실의 원인이 감사원의 편향적 짜 맞추기 감사 탓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당시부터 편향성과 강압성에 관한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고, 원전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시점에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유병호 총장은 감사 대상인을 일컬어 ‘쓰레기’, ‘걸레’ 등 원색적으로 비하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감사했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 대상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 태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 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할 감사원이,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편향적이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다분한 의도와 적개심에 기반해 스토리 라인까지 가지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사안에 관한 감사를 수행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흠집내기, 짜 맞추기 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감사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시민 안전을 위협한 당시 감사 책임자들을 엄중히 조사·문책하길 촉구한다. 또한 감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병호 사무총장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  
2023.2.28.
환경운동연합
화, 2023/0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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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1. 배경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
    •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약 132만 톤 보관 중. (2023년 3월 현재)
    •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녹아내린 핵연료는 건물 잔해와 뒤섞여 굳어 있는 상황. 그 양은 현재 880톤으로 추정.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 회의 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 일본 정부는 해저 터널을 사용하여 원전의 1킬로미터 정도 먼 바다에서 방출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고 주장함.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방사성 오염수 역시 30년 방류가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와 해양 방류될 오염수의 농도 측정 등 과정이 마무리되는 6월 이후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음
    •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 조치 시행.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를 WTO 제소했으나 한국 정부 승소. 일본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2023년 3월 16,17일 이틀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정부가 어떤 답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부터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 및 발표하여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함.
 

2. 분석 개요

  • -대상: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3. 분석 결과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2년도에 총 36,155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일본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검출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종류별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3%, 농산물은 21.1%, 축산물은 2.6%, 야생육에서는 29.0%,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능이버섯으로 1500Bq/kg이고, 버섯류와 야생조수의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수산물의 경우 산천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70Bq/kg까지 검출되었고, 곤들메기,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 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770Bq/kg, 두릅에서 370Bq/kg, 두릅과에서 300Bq/kg, 죽순 27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송이버섯과 1500Bq/kg, 송이버섯 290Bq/kg, 쿠로가와 23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건송이버섯에서 최대 720Bq/kg이 검출되며, 곶감, 말린 과일 등 농산물의 2차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
  • -후쿠시마 현 외의 인근 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식품 검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검출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산천어에서 170Bq/kg이 검출되었고, 곤들메기,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 검출됨.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세슘 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던 해수어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남.
  •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300Bq/kg, 1400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해수어의 세슘 오염이 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줌.
  • -담수어의 경우 후쿠시마 산에서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나, 치바, 군마 등 인근 현의 담수어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었남.
  • -해수어의 경우 2022년 후쿠시마에선 한 건도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없음. 후쿠시마를 제외한 미야기, 치바, 이바라키, 이와테, 아오모리 산 해수어의 검출이 늘어남.
  •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후쿠시마현의 해수어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세슘이 검출되는 어종이 늘어나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 -고비에서 770Bq/kg, 두릅과에서 370Bq/kg, 죽순에서 27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생강, 마늘, 감자, 브로콜리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후쿠시마 현 외에 인근 현의 농산물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남.
  • -도쿄신문이 2022년 5월 후쿠시마 현 하마도리 지역에서 채취한 산나물 중 두릅과에서 최대 17,493Bq/kg이 검출되어 여전히 후생노동성의 검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능이버섯 1,500Bq/kg, 송이버섯 290Bq/kg, 버섯류 230/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 -2018년부터 2021년의 검사 결과에서는 후쿠시마 현의 버섯에서 주로 세슘이 높은 값으로 검출되었음. 2022년 검사 결과에서는 세슘 오염은 야마가타, 야마나시, 시즈오카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를 벗어난 지역의 버섯이 주로 검출됨,
  • -버섯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후쿠시마 현의 버섯의 검사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데, 후쿠시마 현의 경우 일본 정부가 검사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10월 도쿄신문이 발표한 후쿠시마 현 이바타무라 지역의 방사능 검사결과 버섯에서 최대 64,889Bq/kg이 검출되었고, 송이버섯에서는 식품 기준치(100Bq/kg)의 100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 2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농산물에서 14% 세슘이 검출됨. 2022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5배의 차이를 보임.

 

3.축산물

  • -후쿠시마 현 인근의 재해지와 그 외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4) 야생조수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34.5%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3.72%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9.2배의 검출률을 보임.

 

5) 가공식품

  • -가공식품은 건송이버섯에서 720Bq/kg, 곶감 430Bq/kg, 반건조감 22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됨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14. 7%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3%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3배의 검출률을 보임.

 

4.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5. 결론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일본산 농수축산식품의 방사능오염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에 실시한 일본 내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 세슘이 농수축산식품의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음.
  • -2022년 1월 후쿠시마 현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300Bq/kg, 1400Bq/kg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후쿠시마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7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뒷받침함.
  • -수산물을 비롯한 후쿠시마 현 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은 줄어들고 있는 방면, 인근 현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과 최대값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음.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후쿠시마 식품에 대한 규제를 하던 국가들이 점차 규제를 풀고 있으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의사를 밝히고, 오염수의 육상 장기 보관을 요구해야 함.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함.

[입장문]

방사성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 지난 5년간 일본 식품 방사성 물질 검출률 크게 증가

-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 1400Bq/kg의 세슘 검출

-일본 정부의 주먹구구식 검사에서도 방사성 오염 계속 관측돼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에 총 36,115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검출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달랐다. 일본산 식품 분석 보고서 발표를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보면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다. 식품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5.3%, 농산물은 21.1% 축산물은 2.6% 야생육은 29.0%,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 물질(세슘) 검출되었다. 여전히 버섯류와 야생 조수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수산물은 전년보다 검출률이 상승하며, 세슘이 검출된 해수어의 종류가 늘어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산물 검사에서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인근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서의 검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세슘이 최대 20베크렐 검출된 농어의 경우 241건 중 116건이 검출되었다. 다만 오히려 후쿠시마산 농어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방사성 검사 자료는 조사 설계, 샘플 분석 및 과정에 결함이 있다. 식품의 정밀 검사와 간이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식품 검사 샘플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 식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허언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불확실하게 제공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고 그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관리와 방사성 식품 관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이라는 애매한 입장만을 밝혀서는 국민의 안전과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의 장기 보관을 요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수, 2023/04/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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