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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선언]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중단하고, 민주시민에 대한 폭압을 즉각 멈추라!

[회원선언]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중단하고, 민주시민에 대한 폭압을 즉각 멈추라!

admin | 월, 2021/03/08- 20:02

 

 

대구시민들은 이승만 독재에 맞선 2.28민주화운동, 박정희 군사독재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4.9 인혁 열사들의 투쟁,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위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민주정신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선거로 선출된 민간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요인들을 구금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나아가 이번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살해하는 등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하여 미얀마 각지에서 시민들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독재와 인권탄압,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악명이 높았다. 8888 미얀마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에도 군부는 선거 결과를 뒤엎고 독재로 회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민주화를 진전시켜왔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여 미얀마 민주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내었다.

그러나 군부는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이행을 중단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하면서 또다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살육을 멈추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불법 구금된 정치인, 시민운동가와 무고한 시민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와 유엔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

대구참여연대 회원 일동(146명)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 강우진 고한용 곽현수 구인호 권미숙 권오혁 권택흥 권현준 김건예 김기용 김동명 김동식 김동은 김두현 김명환 김보영 김병호 김상희 김선희 김성수 김성수 김성팔 김수상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영숙 김윤상 김은경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정화 김진환 김태일 김채원 김해원 김형섭 김형진 김혜정 김효정 김희윤 나순단 나인호 남호진 노태맹 도영주 류영준 문경자 문용우 문종상 문혜선 박경로 박경순 박근식 박명리 박선형 박성미 박시홍 박옥순 박은주 박인규 박정권 박정민 박종률 박호석 박형룡 배갑기 백경록 백권기 백진욱 백차흠 서상민 서창환 송광근 신동완 신미정 신숙경 신유지 신효철 안경완 양 희 엄창옥 오규섭 오말임 오병현 우웅택 원유술 육정미 윤문주 윤병철 윤보욱 윤용희 윤종화 윤지현 윤호석 이기수 이금화 이남훈 이두옥 이명균 이명자 이범정 이선영 이석진 이소영 이승연 이연재 이원준 이윤경 이재문 이재성 이재일 이종우 이춘곤 이화정 이형석 장영훈 장지혁 장현주 정은정 정재형 정창수 정혜숙 정희선 조영태 조철용 차우미 차호준 채장수 채형복 최나래 최병덕 최병학 최봉태 최상주 최은경 최철영 하성협 한경국 허노목 황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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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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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해에 2,400명이 죽고 있는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하면 할수록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 그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새해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고철 압축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허울뿐인 법 제정으로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부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25년형, 영국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평균 몇백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더불어 반성과 성찰해야 할 당사자다.

1월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1년에 400여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며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중대재해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에 의한 혼재작업 투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보건 문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원청을 처벌할 수 있어야, 이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셋째, 질병 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사망과 뇌심혈관질환, 만성중독으로 인한 암과 희소질환 발생 역시 모두 산업재해이고,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업장 차등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정부는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 대상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가 부실한 안전점검 및 불법적 인허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마우나 리조트 등 대형 재난참사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무죄 혹은 견책 수준의 처벌을 받아왔다. 관련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한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곱째, 반복적 사고 발생한 경우 혹은 사고 은폐기업에 인과관계 추정은 도입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은폐했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와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법을 제정하라.

202117

대구민중과함께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코로나19대구행동

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대구기본소득당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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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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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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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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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042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담당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근배 정책국장 (010-2528-3869)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 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40번 째 ‘장애인의 날’입니다만,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현재의 행사를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를 슬로건으로, 대구광역시에 7주제 35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1.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생활지원(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생계와 돌봄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장애인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더불어 취약한 건강상태의 장애인이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며,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체계 중심의 보건복지 환경이 당사자와 종사자, 일반시민 모두에게 위협적일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이 대구지역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1. 4. 18.

 

 

 

첨부 1. 식순

첨부 2. 함께살자 정책요구안 개괄표

첨부 3. 기자회견문

 

 

사회 : 이민호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발언1)

장애인당사자 대표 발언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발언2)

장애인부모 대표 발언

전은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표

발언3)

장애여성계 대표 발언

이정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발언3)

지역사회 대표 발언

이길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은재식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같이 외칠 구호>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각종 재난에서 장애인이 고려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 개 괄 표 >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극복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1. 장애인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2. 장애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TF 운영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1. 대구시 5대 재난조례 개정

2.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안전취약계층 전담부서 설치

3. 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1.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제도 확대 및 현실화

2.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현실화

3.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4.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 및 시민사회 합의 이행

2. 장애인거주시설 해체 및 기능전환 사업 실시

3.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 개선

4.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및 지역사회 정착사업 실시

5. 관내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실태조사 실시

6. 거주시설 운영법인의 탈시설-자립지원 의무화

7. 장애인 인권․탈시설․자립생활 인식개선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표준화 및 지원확대

2. 발달장애인 주간생활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4. 발달장애인 자기옹호그룹(피플퍼스트) 지원 강화

5.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1. 폭력피해 장애여성 사후 자립지원 체계 구축

2. 장애여성 특화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3.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 운영

4. 시설거주 장애여성 성교육 정기 실시

5. 지역 내 장애여성 젠더폭력 실태조사 실시

6.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건강주치의 운영

2.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현실화

4.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의료지원 정보제공

5. 중복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강화

※자세한 정책요구안 설명자료는 http://cafe.daum.net/dk420 참조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를 벗어나고 싶다!

대구시는 장애인차별철폐 7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대구지역의 13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녕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우리나라 코로나19의 가장 최전선이 되었다. 지난 3개월은 이 땅의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부실한 토대에 세워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정신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고 건강이 취약한 장애인들이 먼저 죽어나갔다.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외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염 확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시행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조치의 무의미함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하나가 없어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간곡히 호소해야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된 장애인이 혼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장애인에겐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적 돌봄의 붕괴로 이어졌고, 제주에서, 울산에서, 인천에서 속속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가족들의 자살,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오늘은 마흔 번째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지금의 재난상황을 돌이켜보며, 이 재난이 왜 장애인에게 이렇게 가혹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일상이 이미 재난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은 이미 활동지원제도가 부족하여 오래 전부터 죽어나갔고,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어 시설로 사라져갔다. 코로나19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일러주고 있다. 재난 상황이 되자 실질적인 장애인 생존의 근간이 활동지원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왜소한 민낯이 드러났다. 단 2주 간의 시설 코호트격리 조치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자신의 인권을 주장했었던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통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던 장애인의 삶, 장애인수용시설의 반인권성이 자연스럽게 증명되었고, 청도 대남병원, 제2미주병원과 같은 정신병동에서 완벽히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다 죽어야 했던 이들의 처참한 소식이 시대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체계를 고발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은 시설과 병원에서 감염된 이들이었으며, 대다수는 이미 사회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았던 장애인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일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동료시민으로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만 우리도 안전하고 사회도 안전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 조건들을 요구한다.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대책과 전염병 이외의 지진, 화재 등 각종 다양한 재난에서의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집단 수용시설과 병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의 활동지원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여성에 대한 면밀한 권리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있다. 이것은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삶을 구성해 보자는 제안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재난 유형에서 장애포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탈원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단의 권리보장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

 

 

2020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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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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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권은 단순히 재정적 재구조화가 아니다.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권은 우선 원칙과 상호간 협의에 따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계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중앙과 지방 간 분권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큰 틀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온 바 있다.

3. 지난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이양 했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지금의 재정 중심의 분권안도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회 등 지방정부의 대표 단체들이 이번 재정분권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이번 분권안이 현실화되면 지방세입이 증가될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보장성과 지자체의 책임성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복지분권의 원칙도 없고, 기존 정책 전문가들의 합의를 무시한 채 재정 분담에만 매몰된 현재의 분권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재정분권안을 규탄하며, 재정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국제아동인권센터⋅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제주참여환경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주민사랑방⋅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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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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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제71주년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넘어 다시 인권을 외친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인류의 맹세와 약속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이 71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권보다는 혐오가, 평등보다는 차별의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차별과 억압에 호통 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다고 인권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뉴스들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한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현실에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되묻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청소년, 시민, 이주민, HIV 감염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 만나는 세상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도 간절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내는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시설에 갇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불쌍한 몸이 아니라, 이 사회에 다양한 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애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성소수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의 원칙이 ‘인간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힘겹지만 당당하게, 분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음을 걸고‘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외칠 것 입니다!

 

– 다음 –

 

하나. 지방정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대한 입장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와 각 정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인권규범을 지키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12월 10일

 

 

2019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KYC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미문화원폭발사건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모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민예총(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스쿨미투in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518구속부상자동지회대구경북지부 615대경본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44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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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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