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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래퍼 슬릭: 나는 불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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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래퍼 슬릭: 나는 불꽃이다

admin | 월, 2021/03/08- 08:35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는 래퍼 슬릭님의 노랫말입니다.

나는 불꽃이다

슬릭

 

나는 불꽃이다
나는 불꽃이다
나는 불꽃이다
나는 불꽃이다

내 몸을 이루는 모든것들은 기능하기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내 몸을 이루는 모든것들은 살아가기 위해
사는 순간을 위해 존재하지

똑같지 않은게 당연해 난 사랑하기위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

몸뚱아리일 뿐인 몸은 나의 영혼을 담기 위해
내가 나이기위해 존재하지

나를 탓하네 처음엔
내가 탓하네 거기에
하필 그 밤에 혼자서
하필 그 짧은 옷사서

막차를 골라서
탈 생각을 뭐하러
흔하단 그 광경
내 감각으로 체험할 줄은

몰랐어 그 다음엔
니가 나를 탓하네
나도 없대 잘한게
난 뭘 하지도 않았는데

흔한 일인 걸 알면서
조심하지를 않았대
죽임당할 걸 알면서
살아있길 원한대

감히, 똑같아지길 바라지
감히 똑같은 사람 취급, 인간 대접을 바라지
드러나기를 바라고 돈받기를 바라고
잘못하고난 빌미를 세상 밖에 둔 척 한다지

감히, 평화를 바라지
아무도 죽이지 않는 노래 퍼지길 바라지
우리가 만든 파도가 멈추지 않길 바라지
드러나기를 바라고 돈받기를 바라지

우리는 웃을거야
우리는 아플거야
우리는 꿈꿀거야
우리는 아물거야
우리는 춤출거야
우리는 갚을거야
우리는 우리꺼야
우리는 내꺼야

우리는 배울거야
우리는 버릴거야
우리는 채울거야
우리는 거닐거야
나를 망가뜨린 만큼의 억배로 부술거야
후련함이든 허무함이든 나만이 느낄거야

죄인은 벌할거야
죄인은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을거야
죄인을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지 않을거야
죄인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을거야

나는 불꽃이다
붉게 타올라 그 빛으로 앞을 밝힌다
나는 불꽃이다
붉게 타올라 그 빛으로 앞을 밝힌다
나는 불꽃이다
붉게 타올라 그 빛으로 앞을 밝힌다
나는 불꽃이다
붉게 타올라 그 빛으로 앞을 밝힌다

 

작가명

래퍼 슬릭

참여 소감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다가 생기고 난 후로 단 한번도 파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일으키는 인력처럼 우리의 파도는 누군가의 살아있음으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글로, 누군가의 말로, 누군가의 움직임으로, 누군가의 노래로 계속 일렁이고 있습니다.

뜻깊은 프로젝트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감사드립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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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43년만에 처음으로 내한 계획을 알리며 3040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 밴드가 있다. 여러분이 락뮤직의 광팬이거나, 앰네스티의 오랜 지지자라면 몇 번이고 들어봤을 그 밴드,

 

U2가 한국에 온다.

 

 

인권옹호자, U2

보노, 에지, 래리 멀런 주니어, 애덤 클레이턴, 그리고 매니저인 폴 맥기네스까지. U2가 2005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985년 Live Aid 공연과 1986년 국제앰네스티의 ‘Conspiracy of Hope’ 투어에서부터 2010년 360°투어까지, U2는 전 세계에 인권옹호의 메시지를 던지고 특히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그 어떤 밴드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권과 인류의 존엄을 향한 투쟁을 음악으로 이끌어낸 이들의 노력은 획기적이고 흔들림이 없었다. U2는 음악을 통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며 수백 만 명에게 영감과 힘을 주었다.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정치인과 ‘전통적인’ 세계 지도자들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으며, 인권의 변화는 사람들의 일상이 변화할 때에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인권활동은 출근길에 오른 여러분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Will you sing for human rights!! (당신은 인권을 위해 노래할텐가!!)

 

U2 콘서트에 가면 노란 촛불을 찾으세요

이번 ‘조슈아트리 (Joshua Tree)’ 투어 콘서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회하며 뉴질랜드, 호주, 싱가폴, 일본을 거쳐 한국, 필리핀, 그리고 인도에서 열린다. U2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앰네스티의 각국 지부는 U2의 콘서트장을 찾은 관객들을 만나 전 세계의 인권옹호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U2와 앰네스티가 콜라보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U2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인권의 어둠을 밝히는 앰네스티의 노란 촛불이 함께 했다. 2010년 360° 투어에서는 빈곤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종식을 위해 앰네스티와 U2가 함께 ‘Demand Dignity’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U2 콘서트가 열렸는데, 현지경찰이 콘서트장에서 캠페인을 벌이던 앰네스티 활동가 5명을 체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U2가 노래하는 ‘저항할 용기’와 앰네스티의 인권옹호 활동이 만날 때,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거나 방관하는 권력이 우리의 위력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2019 조슈아트리 투어 콘서트에서도 또 한번 그 위력을 만들어 낸다. 이번 투어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들에서 앰네스티와 U2는 기후위기에 용감히 맞서는 필리핀의 인권옹호자, 마리넬 수묵 우발도의 투쟁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아시아태평양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이다. 태풍, 가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져 가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후난민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후환경 변화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집을 빼앗는 인권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마리넬은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청년이다. 태풍이 마리넬과 이웃들의 삶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부터, 그는 당시의 재난을 증언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 마리넬과 연대하는 U2 팬들과 앰네스티의 목소리는 기후변화로 비롯된 인권위기에 대한 전 세계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강력한 힘을 또다시 만들어낼 예정이다.

 

This photograph shows artists on stage at the end of one of the concerts. Some of those visible include Bono from U2, Yoko Ono, Lou Reed, Peter Gabriel, Sting, Bryan Adams and many other musicians and artists. The Human Rights Concerts featured musicians such as Sting, The Police, Peter Gabriel, U2, Bruce Springsteen, Radiohead, Joan Baez, and many others. Over 1,250,000 people around the world attended these concerts in person, and millions more experienced them on television and radio. This series of 28 rock concerts presented worldwide between1986-1998 raised funds for and awareness of Amnesty International worldwide. This photograph was taken during one of the Conspiracy of Hope concerts. This US tour spanned six concerts over a ten-day period in June 1986.

 

하나의 삶,
당신은 해야 하는 일을 해내야만 해
서로 함께인 하나의 삶
형제, 자매여
하나의 삶이지만, 우리가 같진 않아
서로를 지고 가는 거지
하나가 되어서
U2, One 중에서

 

“거의 앰네스티 주제가”가 된 이 노래는 U2의 메인보컬 보노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만든 노래다. 인권의 어둠을 걷어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 맨손으로 시멘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일 때가 있었다. 전 세계의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이뤄냈던 인권의 승리들을 떠올린다. 승리로 가는 길목의 사이 사이에 U2의 음악이 있어 어찌나 다행이었던지. 앰네스티는 오는 일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U2 콘서트에서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

 

온라인액션
마리넬의 목소리에 편지로 응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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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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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KAL기 납북사건’…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되었다. 강릉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목적지를 밟지 못한 채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고 북한 원산 인근에 강제 착륙하게 된다.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50명의 인원 중 39명은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나머지 11명은 아직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된 상태이다. 이렇게 강제실종된 11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원이다. 도대체, 왜 이들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

황원의 아들 황인철은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황원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Individuals at Risk, IAR)’ 사례로 등록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KAL기 납북사건으로 발생한 강제실종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인류의 존엄성과 권리를 명문화한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지만 황원의 가족에 있어서만큼은 우울한 하루로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인 12월 11일이 황원이 강제실종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래 편지는 황원의 강제실종 50주년을 맞이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이별의 아픔을 나누는 의미에서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지난 1년간 KAL기 납북사건 문제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편지 속에 담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잘 전달되어 황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편지 속에 담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잘 전달되어 황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황원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제 편지를 선생님께서 받아 보신다면 꽤 놀라시겠지요? 제 이름은 아놀드 팡입니다. 저는 국제앰네스티라는 인권단체에서 동아시아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편지가 선생님께 전달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지를 빌어 한국에 있는 선생님의 가족과 함께 선생님의 소식을 접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한국을 떠나게 되신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겨울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황인철 씨를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50년 전 오늘, 선생님께서 항공기에 탑승하셨다가 납치되어 낯선 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선생님과 한국에 있는 선생님 가족이 서로의 소식도 알지 못한 채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저의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여러 정황상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드님께서는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두 분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50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소식을 듣지 못해왔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5년 동안 조사관으로 일해오면서, 저는 북한의 변화, 특히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한마디의 답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활동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북한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제 어려움은 황인철 씨가 선생님의 소식을 다시 듣기 위해,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하실 경우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들여온 엄청난 노력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겠지요. 황인철 씨가 몇십 년 동안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온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전반적인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분발해야겠다고 고무되기도 합니다.

올해 초, 저는 유엔의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점검 절차)에 앞서 유럽에서 황인철 씨와 함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황인철 씨는 항공기 납치사건과 선생님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직접 발로 뛰며 각 나라의 외교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드님 노력의 결과로, 한 유엔 회원국은 유엔 회의에서 선생님을 포함하여 1969년 납치된 항공기에 함께 타고 있던 나머지 승무원과 승객을 돌려보낼 것을 북한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 지지자들, 그리고 활동가들은 아드님과 함께 북한 정부에 선생님의 최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에게는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정부가 선생님의 권리를 반드시 존중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자의적인 감시 및 고문 또는 기타 부당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 당국에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게도 이 사건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선생님의 가족과 함께 전 세계의 우리는 모두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수, 2019/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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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해외의 북한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

계속되는 해외 노동과 인권침해

북한이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해 2010년 완공한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설 당시 모습

북한이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해 2010년 완공한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설 당시 모습

세간에 알려진 일련의 정보를 취합해 보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 최소 4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11월 29일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에 파견된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조치로서 회원국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2021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몇몇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열악한 처우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로 칭해질 정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을 추적해 왔다. 북한 당국의 노동자 임금 착복은 가장 잘 알려진 인권 침해 사례이다. 2019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임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는 돈이 당국에 의해 공제되었다. 북한인권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임금도 현지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10~20%를 제할 경우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은 유엔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환이 결정되었다. 한때 십 수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며 유명세를 떨친 그 역시도 현지 생활비로 극히 일부의 연봉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모두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외의 북한 노동자는 예외 없이 대부분의 임금을 착복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단 임금 착복만이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문제로 과도한 노동 강요기타 비인도적 대우가 있다. 언론에 따르면 해외의 상당수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간부들에 의해 하루 최대 18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경험이 있는 다수의 탈북인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파견국의 노동법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자신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파견된 국가의 현지 노동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통제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계속 운영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파견국의 현지 업체가 북한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현지 북한 대표부 등 북한 당국과 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한곳에 모여 단체로 구금 상태와 다름없이 숙식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년 전 해외 노동과 관련한 심층 보도는 노동자가 간부 등 관리자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구타 및 기타 부당한 대우가 빈번하게 자행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 일과 이후 시간이라도 개인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외부인과의 접촉도 엄격히 통제된다는 것은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억압과 착취의 굴레 속 삶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과거 해외에 노동자로 파견된 적 있는 한 탈북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평양 태생의 림일은 현재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1996년 11월, 그는 쿠웨이트의 건설 노동자로 파견되면서 평양을 떠났다. 이듬해인 1997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그곳에서 일하다 탈출에 성공한 그는 현지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로서 직접 경험했던 임금 착복과 과도한 노동,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대우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혔다. 그의 증언을 통해 본국과 파견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었다.

비록 25년 전의 일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별다른 개선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여전히 유효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림일과 나눈 대화를 그의 시선에서 독백체로 편집한 내용이다.

북한 출신 前 쿠웨이트 파견 건설 노동자 림일

북한 출신 前 쿠웨이트 파견 건설 노동자 림일

저는 림일입니다. 북한 평양이 고향입니다. 태어난 후로 평양에 쭉 살며 일했어요. 1996년 11월 6일, 3년 임기의 해외 파견 건설 노동자로 뽑혀 20여 명의 일행과 함께 평양발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듬해 1997년 3월까지 일하다 탈출해 한국으로 왔으니 쿠웨이트에서 한 5개월 일 한 셈이죠.

11월 6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쿠웨이트에 도착 후 바로 변두리 지역의 신(新) 주택 단지 개발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지명은 우리말로 ‘움 알하이만Umm Al Hayman, أم الهيمان’이었죠. 쿠웨이트 도착 후 몇 시간 후인 7일 오전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머문 숙소는 작업 현장 근처에 있는 2층짜리 폐교였어요. 보통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했죠. 저는 목공목수이라서 목재를 다뤘어요. 목공은 거푸집을 만들고 조립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우리는 새벽 5시에 기상했어요. 오전 6시 30분부터 식당에 가서 다 함께 아침을 먹었죠. 아침 8시에는 현장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한 다음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일과가 끝나야 해요. 하지만 일이 정시에 끝나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속 야근해야 했어요. 저녁 식사 후 밤 8시부터 다시 현장으로 야간작업을 나가 새벽이 되도록 일했죠. 그것도 주 7일,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온종일 일하고 밤 12시, 새벽 1시가 되어 숙소에 돌아오면 말 그대로 녹초 상태예요. 그렇게 잠을 잤다가 새벽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야 했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나라도 휴일이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쿠웨이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휴일에 쉬었죠. 목요일 오후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일을 중단하고 다 나가서 현장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나라에서 금요일이 휴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제가 일한 지 석 달 차 되던 때부터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와 일하기도 했어요. 직접 손짓, 발짓을 해 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금요일이 휴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죠. 북한 간부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주말이나 휴일 없이 매일 일해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쿠웨이트 법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당시 북한 간부들이 ‘충성으로 노동해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라는 식으로 노동자를 매일 압박하면서 일을 시켰죠. 말 그대로 정치 선동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북한에서는 이런 정치적 선동에 토를 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5개월 동안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전혀 못 받았어요. 먼저, 돈 지급 구조에 대해 말해 볼게요. 쿠웨이트 내 해외 노동자 시장은 크게 원청 회사와 여러 단계의 하청 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쿠웨이트 업체인 원청 회사에서는 건설 오더를 받은 아래 하청 회사에 돈을 지급하죠. 제가 속했던 북한 회사는 그렇게 해서 3단계 정도 거쳐 가장 아래에 있었던 하청 회사였던 것으로 알아요. 즉, 하청 회사 중에서도 제일 싼 값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회사였다는 말이죠. 물론 이 회사는 실제로는 당조선로동당 산하 회사이죠.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모두 당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제하고 보내던가 해야 하는데…

우리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에 함께 담배도 피우고 콜라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꼬레아’가 신기하니까 우리에게 ‘꼬레아, 꼬레아’하면서 뭘 막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침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일 다 했는데 돈을 왜 안 주나’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으로 120달러USD를 받기로 했지만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신들은 얼마 받고 있냐고 물어보니 650달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근로자로부터 임금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얻고 나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우리의 몫으로 실질적으로 인당 650달러 수준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당시 이상한 점은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만 철조망이 처져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주로 일하는 현장에는 철조망이 없는데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만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처음에 이 점이 궁금해 회사 소속 통역사에게 ‘이 철조망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통역사는 ‘쿠웨이트에는 수백 개의 다국적 건설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 노동법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는 철조망을 치게끔 되어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내용을 나중에 제가 현장을 탈출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대사관 직원에게 말해 주니까 그 직원이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나라에 그런 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철조망은 북한 당국에 의해서 북한 건설 회사가 원청 회사에 자발적으로 철조망을 쳐 달라고 의뢰해 설치된 것이었어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노동 인원 관리를 잘해야 하니까, 탈주자가 없어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파견국의 입장에서도 불법 체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와중에 북한 회사가 먼저 나서서 인원 관리를 제안하니 철조망 설치를 허락했을 거예요.

저는 외국에 나오기 전에 평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고 세뇌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 교육을 받은 후에야 쿠웨이트로 올 수 있었어요. 평생 당의 사상 교육을 받은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이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어요. 또한, 북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감시하는 체제 속에 살아왔어요. 혼자 다닐 수 없다 보니 다른 사람과 함께 다녀야 했고, 이동 시에는 작업반장에게 보고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여권은 모두 간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탈출할 때에는 여권 없이 탈출했어요. 저는 탈출을 위해 작업반장 앞에서 연출을 하며 사전 준비를 해야 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탈출할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식사 후 작업반장에게 이동을 보고하고 숙소에 있던 여러 개의 출입구 중 한 곳에서 저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만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른 출입구로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만약 그 사람을 만나면 온종일 같이 다녀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곧장 시내로 들어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며칠 후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저는 최근에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관찰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련(러시아) 등지로 벌목공으로 나간 북한 사람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 같더군요. 시베리아 수림 속 누가 죽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쌀 같은 기본적인 것 외에는 모두 다 자급자족해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는데 받는 것은 없지, 그런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동일하게 사상 학습, 생활 총화, 당으로의 상납 압박과 같은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다 보니 아무래도 인권 상황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기자회견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림일(왼쪽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림일(왼쪽에서 두 번째)

사실 저는 쿠웨이트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흔히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구타, 고문과 같은 것은 경험한 적 없어요. 혼자서 숙소나 현장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감금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강압적인 구금까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래요.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노동 착취를 경험했어요. 5개월간 제가 일한 것에 대해 단 한 푼도 못 받고 하루 14~15시간씩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노동한 것,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노동 착취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인권이라는 말도 제가 한국에 와서야 들었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의 노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먼저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정보를 전하는 것이죠. 시간을 거꾸로 돌려 25년 전의 제가 쿠웨이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현장의 외국 노동자들을 통해 접한 정보로 제가 처한 부당한 노동 환경을 알게 되었듯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여러 방식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요. 외부의 정보라는 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시간이 부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면 충분할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5개월간 쿠웨이트에서 일하며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북한 사람은 세상 어디를 나가도 똑같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외국이라고 해도 결국 북한 당국의 통제 속에 있는 현장과 숙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는 말하는 것, 보는 것, 생활하는 것 모두 북한에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우리는 현지 TV를 볼 수 없었어요. TV라고 하나 있는 것도 전부 김일성 녹화물만 틀어 주더라고요. 새로운 정보를 보고, 들을 방법이 없다 보니 북한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지금 해외에 파견나가 있는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도 과거의 저와 비슷하게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제된 정보 속 인권의 퇴보

공장 현지지도 중 노동자들에 둘러싸여 환영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공장 현지지도 중 노동자들에 둘러싸여 환영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림일이 쿠웨이트의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로 근무한 것은 약 25년 전의 일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25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오래전이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각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직종과 직무에 따라 경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 착취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비참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북한 내 노동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북한 당국의 강화된 주민 통제 방식을 고려할 때, 몇몇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노동 환경이 과거보다 퇴보했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보고서] 통제된 사회,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보러가기 >

 

결국, 이는 정보의 제한이 인권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말로 귀결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은 제한된 정보 접근으로 인해 세상 밖과 만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울타리 속에 갇힌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특히 문제 되는 점은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본국으로부터 착취당하고, 파견국으로부터도 외면받은 채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도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북한 사람이다. 국가에 의해 임금과 노동력 착취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침해의 굴레에 놓여 있으나, 그곳에서조차 울타리 속에 갇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은 북한 내 노동자의 인권과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식을 통해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금, 2021/02/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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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아직도 한반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참여연대 님의 https://www.canva.com/design/DAEkJ1_seAQ/view?utm_content=DAEkJ1_seAQ&ut... target="_blank" rel="nofollow">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1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2

여기,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

"살아 생전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4

133,452

휴전 후 1천만 명에 달하던 남북 이산가족 수는 

이제 약 40만 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사람들은 133,452명 입니다. 

 

#5

47,799 vs 85,653

생존자 수 vs 사망자 수 

하지만 이제 살아계신 분 보다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6

70여 년 동안 단 21번의 만남, 7번의 화상 상봉

이마저도 모든 이산가족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7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은 

70년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8

7.27 정전협정 체결 68년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춘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때입니다

 

#9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함께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10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 슬릭/래퍼

 

#11

다니엘 린데만/방송인

 

#12

"한반도의 아이들에게 평화를!" - 박혜진/아나운서

 

#13

"이제 총을 내리고 손을 잡읍시다" - 권해효/배우

 

#14

"전쟁을 끝냅시다! 평화를 켜라!" - 장항준/영화감독

 

#15

"종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 브로콜리너마저/밴드

 

#16

! - 이은미/가수

 

#17

"단단한 평화를 기반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랑/작가

 

#18 

"전쟁은 그만! 이제 평화를!" - 장현성/배우

 

#19 

"뜨거운 마음으로 평화를" - 맹봉학/배우

 

#20

강산에/가수

 

#21

"평화로 가는 길이 멀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 YB/밴드

 

#22

"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 김은희/작가

 

#23

"내가 끝내겠다! 70년 한국전쟁" - 임재성/MC

 

#24

"한반도 평화 곧, 우리의 평화" - 김진솔/모델

 

#25

양우석/강철비 영화감독

 

#26 

그리고, 서명에 함께한 전 세계 시민들 

 

#27

한국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길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지금 서명해주세요

endthekoreanwar.net

 

#28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과 설치미술가 이효열 콜라보 프로젝트 

<70년의 그리움, 뜨거울 때 꽃이 핀다>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사진 : 장은혜 작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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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7/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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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침해에는 주권면제, 시효 등 주장할 수 없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2016년 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역사적 첫 변론기일 하루전인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의견서는 “집단 강간, 강제낙태, 수치, 신체 절단과 사망이나 궁극적으로 자살을 초래한 성폭력 등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일본군 성 노예제도가 당시 국제법상 노예제 및 노예무역 금지, 강제노동 금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위반이었으며,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인권침해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들이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인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인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의 피해자이므로,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10건의 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에 한국 피해자들은 2016년 말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제소하였으나 일본의 송달 거부로 올해 초까지 진행이 멈췄다. 현재는 국내 법원에서 외국 정부에 대한 제소를 막는 주권면제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강제노동 피해자 승소 확정 판결에서도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가능한지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원고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고, 생존자 모두가 고령이라는 사안의 시급성과 함께 한국 법정을 통해 일본군 성 노예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확립할 다시없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앰네스티 법률의견서는 국제조약과 관습법,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위 있는 해석, 국제법원과 외국 법원의 판례, 국제법 학자의 해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강제노동 판례를 비롯한 국내법원 판례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결의안, 일제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 진실규명 기본법안, 유엔 강제실종협약 이행법안 등을 인용하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70년이 넘도록 전세계가 이 문제의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존자의 정의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중요한 재판이자, 중대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주권 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인권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불의와 정의회복 노력에 대해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문제를 전세계에 알렸다. 한국지부는 피해 생존자가 자국에서 재판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14년 전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재발간 하였고, 향후 관련 정부 부처 및 시민단체는 물론 대중에게 배포하며 성 노예제 생존자의 정의 회복 노력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화, 2019/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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