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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더민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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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더민주 책임져야

admin | 목, 2021/03/04- 19:34

<소비자주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더민주 책임져야

선거비용보전금, 정당기탁금, 국고보조금 반납 등 나서야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 책임 묻는 강력한 입법 필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들은 본격적인 후보공천과 세 확산에 여념이 없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우선돼야 할 지방선거가 차기 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치 대결의 장이 된 듯하다.

 

4·7재보궐선거는 총 21곳에서 치러진다. 선거비용만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당의 공천실패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기득권 정당들에게 9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정당들은 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제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다. 부정부패·성범죄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마땅히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사유확정이 늦어진 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 각각 1곳을 제외한 19곳의 총 선거비용은 932억900만 원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824억3700만 원(88.4%)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570억 9900만 원, 부산시가 253억 38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자의 귀책으로 8곳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임자의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 등이 이유다. 비용만 858억7300만 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한다.

 

선거 구분 선거구 전임자 정당 사유
시·도지사 보궐 서울특별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부산광역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사직
구·시·군의 장 울산광역시 남구 김진규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경상남도 의령군 이선두 미래통합당 당선무효
시·도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제1선거구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보궐 경기도 구리시제1선거구 서형열 더불어민주당 사망
충청북도 보은군선거구 박재완 무소속 당선무효
보궐 전라남도 순천시제1선거구 김기태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전라남도 고흥군제2선거구 박금래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경상남도 의령군선거구 손호현 국민의힘 사직
경상남도 고성군제1선거구 이옥철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보궐 경상남도 함양군선거구 임재구 국민의힘 사망
구·시·군의회의원 보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바선거구 허홍석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보궐 서울특별시 송파구라선거구 김장환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울산광역시 울주군나선거구 박정옥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경기도 파주시가선거구 안소희 민중당 피선거권상실
충청남도 예산군라선거구 유영배 미래통합당 당선무효
보궐 전라북도 김제시나선거구 온주현 무소속 사직
보궐 전라남도 보성군다선거구 정광식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보궐 경상남도 함안군다선거구 김정선 국민의힘 피선거권상실
보궐 경상남도 의령군다선거구 손태영 국민의힘 사직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당헌 96조2항까지 바꿔가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었다.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귀책사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군수·도의원·기초의원을 모두 뽑아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군수직 상실로 현직 의령지역 경남도의원이 국민의힘 의령군수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면서 사퇴했고, 광역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의령군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초의원까지 다시 뽑아야 한다. 의령군민들은 도미노 재보궐선거를 부추기고 선거비용부담을 안긴 국민의힘의 사과와 선거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총액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민생당

지급액

90,718 32,706 36,114 5,679 1,016 967 11,749
100.0% 36.1% 39.8% 6.3% 1.1% 1.1% 13.0%

1/4

분기

11,015 3,675 4,784 630 1,693
2/4

분기

11,515 3,796 4,462 737 308 293 1,626
3/4

분기

11,504 5,250 4,594 764 338 321 219
4/4

분기

11,515 5,243 4,600 764 339 321 230

21대 선거

보조금

44,072 14,487 17,672 2,783 30 30 7,979
여성추천

보조금

842
장애인추천

보조금

252 252
※ 이외 2020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정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가혁명당, 진보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자유한국21 임.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690억 원 정도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총액이 더민주 179억6천7백만원, 국민의힘이 184억4천2백만원이다. 여기에 작년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 보조금이 두 정당에게 각각 147억과 176억 원 지급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부담금액 등으로 총 897억원을 지급됐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5개 정당(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에게 202억 원이 지급됐고, 지역구 후보자 중 전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5% 이상) 515명, 반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0∼15%) 14명 등 총 529명에게 671억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만 18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정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왜 또다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상 귀책사유 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 국고보조금,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금 등의 반납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고작 14개월을 위해 824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혈세낭비다. 실제 지자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따라 2020년 1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재보궐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했지만, 서울시는 코로나 지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초까지 분납을 요구했을 정도다. 결국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 일자리 마련 등 지역 민생을 위한 예산이 재보궐선거로 사라지는 상황이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당헌에 명시하거나, 선거 때 협약만으로는 언제든 쉽게 약속을 저버릴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원인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보조금 등의 일정배수를 회수하고, 소속정당의 보궐선거 비용부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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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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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월, 2017/06/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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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이름 (필수)
직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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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가능 일자 (필수)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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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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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보유기간: '노란연필:변화를쓰다' 활동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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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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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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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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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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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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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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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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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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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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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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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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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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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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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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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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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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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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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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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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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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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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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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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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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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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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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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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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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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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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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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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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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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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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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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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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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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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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