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환경연합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아무런 대책없이 오히려 폐기물 늘어”

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마련 공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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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매립장 전경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caption]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된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 ▲서울, ▲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3월 3일 (수) 14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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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환경부와 3개 시·도(▲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 2015년 진행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 협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었다. 2015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했어야 할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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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4자 합의 이후 쓰레기 매립현황(통계)를 보면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라고 말하며 "줄이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수열 소장은 "2026년이 되면 폐기물 직매립은 전면 금지 된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인프라와 플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와 3개 지자체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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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는 발표를 통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에서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 필요성에 대해 85.8%가 찬성했지만 본인 거주 지역내 설치에 대해서는 절반만 찬성하였다."라고 말하며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인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고민할 것을 요구하였다.
추가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아파트 건축에만 관심 있고 쓰레기와 자원순환에는 관심이 없다”라며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서 자원선별 등 전처리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누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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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쓰레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자체가 순환경제에 대한 고민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은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매립을 줄이는 방향보다 쓰레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클릭)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youtu.be/kIHpPL4qHWk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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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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