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중대재해 발생·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노동자 이직 가능해진다 (한겨레)

지역

중대재해 발생·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노동자 이직 가능해진다 (한겨레)

admin | 수, 2021/03/03- 19:51

중대재해 발생·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노동자 이직 가능해진다 (한겨레)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이주노동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혹한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숨진 사건 이후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주노동자 단체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