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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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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admin | 토, 2021/02/27- 02:20

결국 통과된 제2의 4대강 사업
최소한의 정당성도 포기한 매표공항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오늘(2/26)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찬성:181인, 반대:33인, 기권:15인)했다.

○ 여당 지도부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이라 지칭하고, 국회 본회의 전날(2/25) 가덕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역할의지’를 강조하며 질책했던 가덕도특별법은 결국 정부와 제21대 국회의 불가역적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이미 여러 차례 공항 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토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도 반대의견을 낸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추정되는 사업비만 약 28조에 이르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깊은 연안지반으로 땅이 불규칙하게 내려앉는 ‘부동침하’ 현상이 우려되어 토목 기술 차원에서도 엄청난 난공사가 예상되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까지 예견된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특별법은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 폐기를 부칙에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 조항을 더해 국회의 입법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짓밟았다.

○ 가덕도신공항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 사업이며 사업의 적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국회는 균형발전이라는 허울로 가덕도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않아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결국, 국회는 국민에게 천문학 규모의 사업비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광풍을 고스란히 떠넘기게 되었다.

○ 가덕도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환경정의는 제21대 국회의 불가역적 오점으로 남을 가덕도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환경, 시민사회와 함께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사)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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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한국은 미온적 기후 목표 유지한 채 무임승차 계속할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온적일 경우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 목표의 2배 수준인 3~4°C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역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고 1.5°C 목표에 상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더욱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한계치인 1.5°C를 넘어서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10년 전부터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나타내 2017년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손바닥 뒤집듯 목표를 폐기해버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진전 원칙’에도, 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CO2톤으로,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1.5°C에 상응하는 한국의 목표로 제시된 2억 1700만CO2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에 대해서도 주저해왔다.

어제 비상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주문에서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린뉴딜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목표보다 2배 이상 낮추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10년 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이나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배출원의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찬만 가려 듣다는 비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다하라. 대체 언제까지 ‘기후악당’ 꼬리표를 달고 다닐 셈인가.

5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월, 2020/05/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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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주주는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행동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비상행동

3월,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곳은 바로 포스코라는 굴지의 재벌기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전체의 10분의1에 이른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한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이다.

이렇듯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익추구만을 위해 활개를 치도록 할 때,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결코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기후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채, 향후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경제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주주총회장에 모인 주주들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소유주일지언정, 이 지구의 소유주는 결코 아니다. 지구를 망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윤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기업에게도 없다. 기후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위기를 일으키는 주범, 온실가스스를 펑펑 내뿜으면서 마음껏 이윤을 추구해온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금 당장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악당 포스코, 온실가스 대책 마련하라
-기후악당 포스코,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구환경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노동권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0년 3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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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월, 2020/03/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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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  일 시 :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zoom(줌) /하단 QR코드,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www.eco.or.kr)
  •  주 최 : (사)환경정의
  •  내 용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현재까지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한계와 제언: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 (사)환경정의는 2월 17일 오후 3시 온라인을 통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 전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국회에서는 여러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발의하였고,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발의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대로 하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할까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지금까지 녹색성장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1 : 토론회 순서지

*별첨 2 : 참여 QR코드

문의 : 전세이라 팀장 02-743-4747

보도자료 :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수, 2021/02/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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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목, 2021/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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