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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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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admin | 목, 2021/02/25- 21:55

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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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미래첨단기술보다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더 중요하다

2050 LEDS 정부 공청회 관련

11월19일 오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하 LEDS)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첫 언급 이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LEDS 초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공청회라는 것이 무색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코로나 방역을 고려했다고 해도, 공청회 현장에 일반 시민 참여가 전혀 열려있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다.

2050년 탄소중립은 1.5도 목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되어도 1.5도 목표 달성 가능성은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이제서야 한국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대응이 뒤쳐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시급하고 절박한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다. CCUS, DAC와 같은 탄소포집 기술은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기술이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하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은 이제 윤리의 문제다. 탄소를 제거하는 비현실적인 기술이 아니라 과감한 화석연료 사용 중단이 시급하다. 교통에 있어서도, 정부안은 전기차 확대, 자율주행차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과도한 차량들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교체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공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공청회 중 정부측 발표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는 ‘기술혁식 중심 방안’과 ‘순환경제 중심 방안’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후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도전 앞에서 기술혁신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해결책을 도외시하고서는 탄소중립은 애초 불가능하다.

둘째,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온실가스의 수치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수치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환의 문제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사회 전반의 전환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기후위기 시대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 등에서 이미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업 및 생태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와 주민 등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후위기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함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은 에너지소비를 어떻게 과감히 줄일지 내용이 없다. 아울러 탄소배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하다. 모두의 책임이지만 그 크기는 차별적이다.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대기업이 대부분의 탄소를 배출한다. 곧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정부안에서 이러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지금 현재의 행동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계획(NDC)는 상향없이 기존 게획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절반의 감축없이는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은 공허한 말로 그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해외에도 수출 되고 있다. 공청회 중에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생태 흡수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량의 탄소배출 토건사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최근에 다시 점화된 영남권 신공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탄소중립과 회색토건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

정부는 유엔에 제출할 최종 LEDS안에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50년 LEDS는 30년 뒤의 비전, 계획이다. 이것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실행되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2030년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회색토건산업의 중단이 시급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한 2050년 사회의 비전은 몇몇 최신기술과 친환경산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연과 사회적약자를 희생시켜온 화석연료 중독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년 11월1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11/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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