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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논쟁에 대하여 –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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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논쟁에 대하여 –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

admin | 목, 2021/02/25- 20:44

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현실정치제도의 결함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인 시민운동역량의 한계를 탓할 뿐이다.

동시에 지난 4년 간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실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투기의 천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상의 복지정책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안락함을 제공해줄 주거의 해결이다. 현정권의 출범이래, 핵심적인 부동산과 주거의 정책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와 양도차익의 회수를 중장기적인 근간으로 삼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영역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요공급의 시장논리로 환원시키고, 단기적이며 수치적인 경제성과를 시현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복지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의 제1차적 영역과 사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제2차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제1차적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사회정책 역시 산업경제정책의 핵심적 중심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어 제1차적 영역과 제2차적 영역이 상호 결합되고 서로를 지원하며 순환하는 역동적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영역의 기본적 조건으로 적정임금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1만원과 주당 노동시간의 52시간 제한을 내세운 대선공약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자본자산들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며, 경제력 10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요구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현정권이 과연 복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에 더하여 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뒤에 보다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복지의 주요 지표인 공공지출 비중에 있어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의 1/3 수준이며 OECD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누진세를 중심으로 조세개혁과 증세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무슨 까닭인지 출범부터 일체의 증세논쟁을 거부하여 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미국상원의 진보적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본받기 바랄 뿐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서구의 복지역사를 간략하게 일별하여 본다.

인클로우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농지에서 추방하여 이들 다수가 실직 상태에서 부랑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하자,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은 강제노역을 포함한 빈민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국가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민법은 이후 스핀햄랜드 시행과 신빈민법을 거치면서 낙인효과라는 복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복지역사의 과정에서 실책으로 인하여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영국이 현재처럼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한다. 복지정책의 중대성을 다시 일깨우는 대목이다.

전기의 발명 등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말 후발의 산업국가로 강대국 대열에 뒤늦게 참가한 독일은 대규모의 공장제 실시로 인한 노동자 조직과 갈등 및 공산화의 위협 등에 대응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의 본격적인 사회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유럽대륙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안착하고 제도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외자들에 대한 ‘포용’을 중심과제로 삼게 된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후진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 勞農연정의 기반 위에 진보적인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고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30년대의 사회연대임금 타결과 60년대의 렌-마이드너라는 산업혁신정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이후 젠더 이슈(여성의 부엌으로부터 해방과 사회참여)와 생애주기의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면서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충하고 강화하여 왔다.

이렇듯 서구 복지정책의 역사는 산업화의 단계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복지정책의 내용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을 넘어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산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볼 지점은 항상 후발참여국가가 앞서 시행한 선발국가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혁신적으로 추동하여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당국가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여건이 주요하게 작동한 배경도 있겠지만, 복지제도가 갖는 특유의 성격인 구축효과(embedding effect)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번 시행을 도입하여 구축되면 이에 따른 시혜자의 절대적인 이익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변경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번 복지정책의 경로를 설정하면 이를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산업화 과정의 초기,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등에 상황의 변화에따라 영국은 빈민법에 기초한 공공부조, 유럽대륙은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노르딕 지역은 보편적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복지정책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각자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 세계경제의 여건과 흐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후 케인즈 이론 중심의 정책이 황금기를 구사하다가 7-8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와 고실업 문제로 몰락하고, 금융통화중심의 세계화라는 명분과 때마침의 소비에트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면서 이후 소위 워싱턴-콘센서스라는 미국중심의 단일체제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대안의 체제를 암중 모색하는 와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라는 긴급수단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경제의 영역은 제3차 산업혁명기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지나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지식혁신경제에 대한 상론은 다른백년이 3월 말경 출간예정인 하버드대학의 석좌교수인 로베르또 M. 웅거의 최근 저술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세계경제포럼 등 주류사회의 예측대로 미래사회가 전개된다면, 거대기술기업들이 사이버 포털과 기술기반을 거점으로 지구적 규모의 독점과 수탈을 강화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이 과거처럼 육체노동과 사무관리 업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스템 자체의 운용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주제인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과 형태를 넘어서는 격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화 이후 전형적인 방식으로 아침 8-9시에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진행한 후 저녁 6시경에 퇴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연모델과 비선형적 형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사라지는 GIG(이벤트식 직업)방식, 그리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계약직 등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사태 이후 비대면 작업과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방향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우리는 현재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과연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발전해온 전통적 복지체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일자리와 직업체계가 마구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만을 방어하는 고용보험의 강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가지 예로 북유럽이 시행을 자랑하며 기존 산업체계에 부응해 시행하여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는 새로운 해법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앞서가는 선각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의 선행적 개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 체계와 정책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국민발안과 실험적 정책 그리고 양심적인 기업인들과 대선과정의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일부의 시행결과로 긍정적인 성과들을 상당히 누적하여 왔다.

작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구제지원정책의 후속작업으로 미국의 산업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칼브레이스 교수가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적 경제영역에 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나선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십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과 수 년간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문가 입장인 공동저자로서 본인이 직접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기본소득의 국제네트워트인 BIEN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의 여당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아직 본격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의 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가한다. 무지한 것인가? 이들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독일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전면화했던 당시의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후발적 참여국가들이었으며, 당시의 선진 제국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제야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의 초입에 서있어, 구축효과의 부담이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복지정책의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분담률을 살펴보면 선진복지국가군은 45%에 달하여 OECD 평균은 35%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27-8%에 머물고 있다.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 등 조세의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복지지출액에 대해서도 선진복지국가군은 GDP의 30%가 넘어서고 있고 OECD 평균 역시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10%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복지재정을 2-3배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기존산업의 추적자 지위에서 혁신의 선도자(prime-mover) 위치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자연스레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산업적이며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복지체제에도 역동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구축효과의 부담이 가장 적고 복지재정의 잠재력이 상당한 한국이 새로운 복지개념을 도입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과 자체적인 필요를 지니고 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선도적 혁신국가로 나서는 것이 단순하게 빈말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것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체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앞서 나가는 포석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진보학자들의 국제적 추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혁신적인 경제운용성과를 전국민에게 배분하는 배당성격의 기본소득과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공공재로서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기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유적 소유개념에 따라 사회적 상속을 통한 개별단위 기본자산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켓티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사회적 상속 혹은 자산의 중과세에 기반한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점차적 시행과 추후 안정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재론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간의 상호적 보완과 결합에 올곧이 집중할 시점이다.

오히려 보좌진들이 올린 몇 페이지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기본소득을 백안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를 여하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마땅하다.

모름지기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천적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담아내고 시행 이후 실효적인 반성과 발전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론자이든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자이든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라는 자세를 버리고 法古創新의 자세로 상호보완과 결합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비판을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조만 간에 시행할 기본소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자산의 도입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의 해법일 수는 없으며, 맹점의 하나인 정책의 무지향적 성격을 기존 복지제도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경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한된 영역과 부문 혹은 계층과 지역에 일차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다층적 다면적 갈등과 차별이 전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무조건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이상적인 기본소득의 모델은 한국사회가 제1차적 영역에서 상대적인 공정성과 안정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이 용돈수준의 푼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은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재정적 여력과 준비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대상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지원액수가 실제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예건데, 사회신참의 청년실업군, 농어산촌민, 문화예술인 등에 대하여 월단위 4-50만원, 연간 500만원 수준 이상의 지원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해당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는 것을 검토해 보자.

기본소득이 가지는 잠재적 매력과 행정적 용이함(공정을 포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지향적 기존 복지정책의 강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과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재난구제, 주거와 장애 등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의 조성에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동적이며 정합적인 필요조건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사회가 시행하고 발전시켜온 시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제도를 경험의 한축으로 삼되,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념(기본소득)의 사회정책을 조세개혁과 더불어 현실적 방식으로 도입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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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유엔창립 75주년이라는 소중한diamond자축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 해이다. 동시에 유엔의 재정기여도가 가장 높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원을 철회하는 사태를 접하면서 과연 유엔이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유엔은 많은 현안들에 직면하여 있다. 유엔과 산하기관들은 공공보건, 교육, 평화 그리고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한 빈곤 등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임무에 대해서도 유엔은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이라크와 르완다 그리고 예멘의 내전 상황,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의 사태 등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이러한 유엔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대전 주요 승전국들로 구성된 안보리의 영구적인 의석 즉 P5의 확대를 요구하여 왔다. 예를 들어 인도와 터키에게도 영구의석을 부여하자는 안, 안보리의 의석수를 늘리자는 안, 아프리카 지역에 더 많은 의석수를 배정하자는 안, P5의 거부권veto을 폐지하자는 안 등등.

그러나 상기 제안들은 애매모호하고 본질을 벗어나 있다. 핵심은 1945년과 2020년 상황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탈-식민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안보리의 영구적인 상임의석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아래에 기술하고자 한다.

유엔의 뿌리는 식민지와 깊이 관계되어 있다. 1945년 당시 P5중에 4개국은 식민제국들이었다. 지난 75년 동안 80개국 이상이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쟁취하였다, 인도와 케냐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이러한 흐름은 회원구성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45년 당시의 P5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는 창립회원 50개국의 10%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구수로는 50%을 넘어섰다. 2020년 현재로는, 여전히 인구수의 26%를 차지하지만 회원국 숫자로는 겨우 3%에 불과하다.

비록 임기제인 비상임의 10개국이 공개적으로 할당되어 있지만, 2년간 임기의 의석을 차치하려고 수백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뿌려가면서 치열한 경합을 벌리고 있어서, 자연히 부국인 유럽국가들에게 기회가 편중되어 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17.1%에 불과한 서유럽과 동유럽 전체가 안보리 의석의 47%를 차지하여 왔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주요 강국들이 비상임 의석을 주도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 22년간 의석을 지켜 왔고, 브라질은 20년간을 유지한 반면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오로지 나이지리아가 10년간 역할을 한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편향된 조직형태는 유엔의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특별히 사무총장의 경우, 1945년 창립이래 9번의 사무총장 중에 유럽백인 총장이 4번을 맡은 반면에 무슬림 출신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없었다.

유엔의 지도자들은 이런 편향성을 완화시키고자 산하기관 또는 사무차장 등 요직의 인사를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인물의 선택은 해답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예를 들어보자, 에디오피아 출신이 WHO의 사무총장직을 맡아 빈국들의 사정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 힘을 보태줄 안보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상의 모든 전투행위를 중지하자는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겨우 제2532호 결의문을 낸 것이 전부이었다.

결의문을 제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도 늦었고 가난한 빈국들이 격리조치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자금지원도 부족한 탓에 결국 수십만 명의 죽음이라는 사태에 이르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유엔을 아예 무시하고, G20및 IMF에게 아프리카 질병예방 통제조직의 지원과 코로나 예방에 대한 조언을 직접 요청하였다.

조직의 균형적 할당이 왜 중요하냐고? 유엔의 지난 75년간 회원구성의 주요한 변화는 오로지 탈-식민지(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필자와 같은 경제분석가들이 확인하고 있듯이, 회원국가간의 경제적 균형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1940년대에 P5가 세계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47%였는데, 현재에도 여전히 49%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수로는 고작 겨우 2% 수준을 넘고 있는데 말이다.

P5가 지닌 유엔의 입지가 경제적 제국주의를 강화시켜왔는지? 아니면 이들의 경제적 힘이 유엔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왔는지? 이는 상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주제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P5국가들을 배제하지 못해서 유엔이 구조적인 무기력에 빠졌다는 비판에 대하여, 그들 덕분에 경제사정이 나아졌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후자의 반론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탈-식민지상황에 따라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더하여 P5가 대부분의 회원국가들에게 경제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해답은 1945년 당시 이상적인 국제지정학을 꿈꾸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엔이 창립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안보리라는 조직은 단순한 산술적 대표성보다는 집단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책임에 기초하여 구상되었다. 제2차대전의 종전이 이루어진 후, 샌프란시스코에 마주 앉은 P5 지도자들은 자신의 국가들이 그간 제국주의를 추구해 왔지만 상황에 대한 책임과 이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경제적 역량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2020년 현재 안보리 국가들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서 1945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2030년, 2045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75년 동안에 더욱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이고, 기후위기 등 지구적 도전의 현안들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안보리에 영구적인 의석P를 차지할 자격을 지닌 국가는 세상에 없다. 다른 국가들을 대신하여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역할을 맡아야 하며, 수행에 대한 책임과 역량이 투명하게 제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안보리의 개혁모임은 15의석 모두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제를 조건으로 임기제이어야 하며, 로비비용의 제한과 더불어 모든 지역에 활짝 개방된 경쟁을 통해 선발되어야 하고, 일방적 지배를 배제하고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30년 주기로 2번의 연임 만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혁작업으로 안보리를 유엔총회처럼 허울뿐인 민주적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회원국가들이 역사와 인구 그리고 군사적 역량과 상관없이 모두 한 표를 행사하되 거부권이 없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단적 의지를 표방하면서 공개적이고 다양성을 지녔지만, 책임이 없는 기구이어서도 안되며, G-7과 BRICS 또는 G20처럼 힘있고 부유한 나라들이 따로 모여서 힘없는 국가들을 무시하는 방식도 안된다.

현재 임기제로 선출된 회원국가들이 하듯이, 15개 의석은 모두 다른 국가들에 의해 자격을 적정하게 평가받아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유엔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동맹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여 지구적인 현안들인 가난과 기후위기에서 팬데믹과 금융위기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을 통해 책임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P5국가들도 안보리에 잔류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경쟁을 통해 의석을 맡아야 한다.

15개국이라는 안보리 이사회 숫자가 초기부터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협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의사결정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거부권에 관해서는 이를 동조하는 2개국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거부권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출범부터 무기력했던 유엔총회의 실패로부터 차별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기 제안을 비판하는 측은 P5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한다. 실제로 P5의 몇 국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유엔에 기반한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5개의 상임국가 중 3개국은 유엔총회가 인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ICC는 그 동안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의 세계시민들에게 정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왔다. 유엔은 비록 P5국가들이 무시하더라도 ICC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다가오는 75년 또다시 세계를 무책임하고 불공정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유엔개혁 모임은 미래의 도전에 과감히 호응하여 유엔을 목적에 부응하고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만들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출처 : 포린폴리시 FP(ForeignPolicy) on 2020-09-17.

Hannah Ryder

유엔개혁 및 발전모임의 좌장이자, 국제전략연구소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연구자이며, UNDP 중국조직의 정책파트너십 책임자를 역임했다

화, 2020/09/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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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삼일절날 광화문 광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매국적인 수구개신 교단의 분탕질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종교 단체에서 연대하여 시대를 고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삼일절 소성리에서 있었던 미사의 강론을 소개합니다.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 입니다.


어제 조미정상 회담 결렬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두 정상이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정전선언만 남았구나 확신했는데, 합의문을 거부하고 퇴장해버린 미국의 태도를 보고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사전에 실무진들이 조율하고 서로 재차 삼차 합의문의 내용을 확인을 했을 터이고, 정상 회담이란 요식에 지나지 않았을텐데 어찌 저런 무례한 행동이 나왔을까. 순간 우리가 아직 독립하지 못했구나. 독립 만세 운동이 다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진 겨레가 하나 되는데 강대국의 추인이 필요한 지경이니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약하고 못난 민족임을 절감했습니다. 한편 삼일운동 100년 주년 기념일에 좋은 선물을 선사하여 그간 자기들이 왜곡시킨 우리 민족의 과거사를 청산할 줄로 줄 기대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독립 만세를 외쳐야 하는지 각인시켜주었으니 잘 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벌인 독립 만세 운동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외세에 저항하는 민중 운동은 대개 종교 결사 형태로 폭력성을 띠며 진행되는데 반해, 삼일 만세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라는 데서 차원을 달리 합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9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58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집계했지만, 박은식 선생의 조선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시위 건수 1,542회, 시위 참가자 2백여만 명, 사망 7,509명, 부상 15,961명, 체포 46,948명에 달하는 대규모 봉기였습니다. 대구에서만 2만 3천 명이 시위를 벌여 일본군에게 113명이 총살되었고, 87명이 부상당하였다. 당시 조선 땅에 사는 인민 중 열에 하나는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부서져라 절규했습니다.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둘러 오른팔을 베어버리면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고, 왼팔마저 베어버리니 두 팔을 잃은 몸으로 뛰어가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통계를 뒤집어 보면 열에 아홉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대놓고 독립 만세 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완용 같은 작자는 신문에 이런 글을 써서 민중들을 회유합니다. “식민통치에 순응하면 죽을 고비에서도 살 길이 생기는데 왜들 저렇게 살 길을 놔두고 죽을 길을 찾아가는가.”, “처음에 무지하고 몰지각한 아이들이 망동을 벌이더니, 그 뒤 각 지방에서 뜬소문을 듣고 함께 일어나 치안을 방해하고 있다.” 매일신보에 세 차례나 경고문을 게재한 이완용은 “본인이 한마디 더 하고자 하는 것은, 독립론이 허망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각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리라고 촉구했으며 “한일합병은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라고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소수의 매국노들을 제외한 열에 아홉은 방관자였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사 전에 우리가 낭독한 독립선언서에는 천주교 대표 이름이 없고 천주교 신자들은 만세 운동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청천백일하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천주교는 민중의 자유를 위해 해방 전까지 싸워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라를 세속주의에 내맡기는 값으로 교회 안에서 식민지적인 평안을 얻으려 했다. 그들은 일찍이 교황을 위하여는 순교한 일이 있어도 나라와 민중을 위하여서는 한 마디 공적 증언을 한 적이 없다. 삼일 운동에 가톨릭만은 들지 않았다. 가톨릭은 역시 현대 민중의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봉건 귀족조의 외로운 섬이다.” 이는 함석헌 선생의 날선 비판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명의로 발표된 삼일 운동 백주년 기념 담화문에는 이에 대한 고백과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백 년 전에 많은 종교인이 독립운동에 나선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조선 후기 한 세기에 걸친 혹독한 박해를 겪고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한국 천주교회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까닭에 외국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 지도부는 일제의 강제 병합에 따른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도, 교회를 보존하고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교분리 정책을 내세워 해방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외면한 채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신자들에게 일제의 침략 전쟁에 참여할 것과 신사 참배를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 천주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저버린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며 반성합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인류를 구원으로 선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종교의 본령이건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때늦은 고백과 반성을 반복합니다. 인류에게 선익이 되는 거룩한 것과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상스러운 것을 식별하는 영적 시각을 제시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등한시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어둠에 동조하고 부패를 촉진하는 적폐 세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힘을 가진 존재인 악령들과 한 패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악령은 하느님과 상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말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가치관이 악령입니다. 악령은 영적인 실체이므로 반드시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목적을 완수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곳곳에 스며있는 악령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하수인으로써 의도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고 맙니다.

물질만능주의, 대량소비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같이 인간을 욕망에 충실한 노예로 만들어, 세상을 끔찍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념들. 이것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우리 시대의 악령들입니다. 이를 분별하고 몰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 나라는 우리 곁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상들도 우리에게서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영에 속합니다. 핵발전, 군비경쟁,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발지상주의 같이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이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과 대적해야 하는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방관자로 살지 않고 투사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은 시대의 징표를 읽고 투신의 현장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는 참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나옵니다. 행복선언은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이나 비참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개선시키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이들이 복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인간들이 자기 이기심만을 내세우면서 서로 다투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현실을 슬퍼합니다. 비정한 세상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은 진정 온유한 사람들이며 한편 불의한 사회에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용기는 억압받는 이웃들,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작은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정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불의한 세상과 싸웁니다. 자신을 버렸으니 사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이며 설령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아름다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몸소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하느님의 복된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이들, 아픈 이들, 못 배운 이들, 무시당하고 서럽던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시려고 분투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사들과 그리고 로마제국과 맞서 싸우던 힘든 삶이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행복과 기쁨이 솟아올랐기에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던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룩될 하느님 나라가 이런 이들의 몫이 될 것이므로 이들을 진정 복된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 백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사죄하고 반성하는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저항정신을 다시 발견하려고 이곳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소성리는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세상에 알리는 곳인 동시에,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과 투쟁하는 끈질긴 민중의 힘이 발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악령과 대적하는 투쟁의 현장이기도 하면서 시대의 징표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식별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식별되지 않은 악령은 끝까지 준동하며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악순환은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동학 농민들로부터 시작된 근세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이후 3.1 독립 만세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온 저항의 불꽃은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아직도 탄핵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3.1 독립 만세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완성해야 하는지 김해자 시인의 시를 일부 차용하며 강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핵하는 것은
해방 후 내내 심판도 단죄도 받지 않은 거짓과 비리.
민주주의를 짓밟고 고문하고 죽이고도 출세와 이권을 챙긴 불의한 관료.
우리가 탄핵하는 것은
해방 후 내내 국민들의 고혈을 짜낸 탐욕스런 재벌.

연민과 분배와 정의가 얼어붙은 사이,
농촌은 해체되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의 삶은 망가졌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동안 가난과 공포와 불안과 빚도 되물림되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는커녕 오늘 하루를 기약할 수 없다.
이 모든 세습을 탄핵하라.

먹고 사느라 나 몰라라 했던 통회의 눈물,
힘없는 자에게 힘 있는 자 적이 되는,
이 모든 억압과 불평등을 불 싸지르기 위하여.
만인이 만인에게 적이 되고 분노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만인이 만인에게 친구가 되고 위안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이제 일어나라, 바로 행동하라. 힘껏 저항하라.)

 

소성리 삼일절 미사 강론

일, 2019/03/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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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생활수리 지원 및 생활불편 공공이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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