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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성차별, ‘관행이’ 저질렀다는 검찰

KEC 성차별, ‘관행이’ 저질렀다는 검찰

admin | 목, 2021/02/25- 00:45

     KEC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무조건 한 등급 낮은 최하위 직급으로 채용한다.KEC는 당연하듯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한다. 1988년 이후 입사한 직접 생산부서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무리 인사고과가 좋은 사원도 여성이라면 특정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승격 대상에서 제외했다.차별 3종 세트의 결정판은 임금 차별이다. 여성노동자가 올라갈 수 있는 J3 등급과 남성만 승격할 수 있는 S4, S5 등급의 임금 차이는 월 33만 원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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