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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가을호(No.132)_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사진 윤강수) |
Contents
사립문
02 가을을 남기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_조흥식 한국여성재단 이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 다문화여성이 사는 법
04 10년만에 찍은 가족사진(폰레우 미네아)
06 엄마와 두 딸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도록(정혜은)
08 함께 어울리는 것, 다문화의 의미 전하고파(전춘화)
이슈와 현장
10 민양운 님의 생활단식 이야기_50+a, 삶을 리셋하다
12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_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남혜연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14 직원들에게 집 바련해주고 싶은 사장님_장유경 큐비엠 대표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16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단소식
18 재단활동 2017년 7~9월
20 기부자명단 2017년 7~9월
22 수입과 지출 2017년 1~10월
23 창립18주년기념 한국여성재단 후원의밤 나눔과 평등을 꿈꾸며 딸들에게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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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여름호(No.131)_그린디자이너 이경래님의 사람과 공간, 그리고 나눔이야기(사진 김신작가) |
Contents
사립문
02 고마운 서프러제트 선배들_이경순 한국여성재단 이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기획 치유와 상상,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공간
04 뒤뜰애가면 뭔가 배울 수 있어
06 삶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 살롱드마고
08 인문학카페는 삶에 대해 질문하는 공간
이슈와 현장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30주년 기념식 취재기
10 보호에서 자립으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12 그린디자이너 이경래의 삶, 사람, 공간
14 성별다양성과 젠더통합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16 유쾌하게 비틀어 성평등을 말하다 시원한 사이다전
18 100인기부릴레이 2017 이끔이와 주자명단
재단소식
26 재단활동 2017년 5~6월
28 기부자명단 2017년 5~6월
30 수입과 지출 2017년 1~6월
31 1%나눔캠페인 1%나눔이 모여 100% 희망이 됩니다
|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여름호 No.131 발행인 이혜경 이사장 기획편집 홍보팀 발행일 2017년 7월31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
[운영위] 7기 5차 운영위 결과
개요
일시 : 2017년 6월 5일 오후7시반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김세현(부위원장), 정경진(부위원장),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용혜인(동대문), 박기홍(성북), 류성이(송파) 11명
불참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권기응(광진), 이인호(노원), 용윤신(서대문), 정성욱(양천), 이용희(영등포), 구자혁(종로중구), 유진영(중랑) 8명
참관
태양(시당 조직부장), 강인성(중앙당 조직국장) 2명
2. 보고안건
2-1. 전차 운영위 결과보고
2-2. 주요 회의 결과보고
2-3. 5월 사업보고
2-4. 조직 및 재정보고
2-5. 기타보고(사무처보고, 전국위원 보궐선거 등록후보 없음, 서울시당 녹색위(준) 활동보고, 여성주의기획단 보고, 마음돌봄 사업 진행관련 보고, 지방선거기획단 보고,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참가보고)
3. 논의안건
논의1. 5월 사업평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조직재정사업, 시기별계획, 일상사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했음
- 신입당원교육의 경우, 몇 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걱정을 많이 했으나 잘 진행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중앙당 사업에 함께 결합하는 방식이 많았으나 서울시당 차원의 독자적인 정치기획 사업은 부족했음
논의2. 6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6월8일 7시반 중앙당 회의실 ‘서울당원당대회를 말하다’ 토론회
- 6월10일 4시 청와대앞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 6월16일 7시 장애인평등교육, 정윤상 장애인위원장
- 7월6일 7시반 중앙당 회의실, 홍세화 고문 강연, “진보정당 운동 20년의 소회와 우리의 나아갈 바”
- 여성주의 기획단 북토크(6/9 “김지영, 페미니즘을 말하다”, 6/23 “내안의 남성성을 말하다”)
- 녹색위(준)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전국집중행동(6/24 대전, 12시 광화문 출발)
- 6/12(월) 저녁 광화문, 콜트콜텍 집중문화제
- 서울시당 정책네트워크, 서울시정 관련 연구모임, 책읽는 서울 진행예정
- 송파(6/24), 강북(7/1) 홍세화 고문 강연
논의 3. ‘당원이 한다’ 사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6월초 심의위원 구성후 사업공고
- 6월말까지 모집, 7월초 사업선전
- 7~10, 4개월간 10만원씩 사업 지원
논의 4.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 개정의 건
- 약간의 수정 후 통과
- 상근자들 논의->집행위 논의->사무처 논의 후에 운영위에 안건 상정
- 호봉제를 없앴으며, 여러 가지 수당, 상여금도 간소화 했고, 근속,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부분들 개정했음.
-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정했음
- 이성애, 정상가족이데올리기에 맞춰진 부분 수정
-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저하된 부분이 있고, 임원활동비 관련한 부분은 3개월 후에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운영위에서 제안되어 수정된 부분은 제21조 “체력단련비” 삭제, 제26조 “상근자협의회 대표”를 “상근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상근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 제35조의 제3항 “체력단련”을 “여름”으로 변경, 제39조의 제2항의 “50%”를 “80%”로 변경), “30%”를 “50%”로 변경임
논의 5. 녹색위(준)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녹색위(준) 설치하기로 하고, 준비위원장 강남욱 당원을 인준함
- 녹색위 규약과 사업계획 등을 별지로 검토하였음
다음회의는 7월3일 월요일 오후7시반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5기 당대회 대의원, 7기 서울시당 대의원, 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호,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인(일반명부 25명, 여성명부 12명, 장애명부 2명)
당협 | 당권자 | 선출정수 |
강남서초 | 93 | 3 |
송파 | 31 | 1 |
관악 | 66 | 2 |
구로금천 | 73 | 2 |
강서 | 42 | 1 |
동작 | 49 | 2 |
양천 | 35 | 1 |
영등포 | 56 | 2 |
강동 | 25 | 1 |
광진 | 24 | 1 |
성동 | 29 | 1 |
강북 | 26 | 1 |
노원 | 59 | 2 |
도봉 | 24 | 1 |
동대문구 | 45 | 1 |
성북 | 86 | 3 |
마포 | 142 | 5 |
서대문 | 48 | 2 |
은평 | 80 | 3 |
종로중구 | 62 | 2 |
용산 | 21 | 1 |
중랑 | 14 | 1 |
합계 | 1130 | 39 |
①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② 부문할당 대의원 : 제4기 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③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서울시당 대의원 39명(당 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 당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년 12월 20일)까지 공고하겠습니다.
2) 당협임원
당협 | 선출정수 |
강남서초 |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1인) |
구로금천 | 위원장1인, 부위원장 3인(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1인) 시당 대의원 2인, 당협 대의원 7인 |
강서 |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일반명부1인, 여성명부 1인) |
양천 |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
영등포 |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
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1인) |
도봉 | 위원장1인 |
동대문구 | 위원장1인 |
마포 | 위원장1인, 부위원장3인(일반2인, 여성1인) |
서대문 | 위원장1인, 부위원장3인(일반2인, 여성1인) |
은평 |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여성1인, 일반1인), 시당대의원(일반3인, 여성1인) |
종로중구 |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1인) |
동작 | 위원장1인, 부위원장4인(일반명부2인, 여성명부2인) |
송파, 강동, 광진, 성동, 강북, 용산 | 내규에 따름 |
※ 단,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 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년 11월 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년 12월 16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년 12월16일 이전 출생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11월 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년 12월 21일 ~ 12월23일
(2) 후보자 등록 방법 : 제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당 대의원 / 시당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다. 당협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바.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월 23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사.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1월 16일(월)~1월 20일(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조①)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조①/제40조④)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일)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년 12월 12일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 공연명: 꽃보다 슈퍼스타❍ 공연일시: 2018년 6월 2일(토) 오후 3시❍ 공연장소: 마로니에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신청기한: 5월 25일(금)까지❍ 후원: 바인프로덕션* 공연 상세 설명: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7008561※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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