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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호] 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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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호] 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admin | 금, 2021/02/19-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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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은 공기업, 민간업자의 땅 장사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등 서민바가지 씌우는 투기사업 중단하라

강제수용 택지 민간판매 중단하고, 모두 공공이 직접 개발하여

평당 600만원대 건물분양,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어제 국토부가 누구나집(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시범사업 택지공모를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집권여당은 누구나집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아서 진행되는 ‘누구나집’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이익추구 사업에 불과하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집값폭등으로 어느때보다 공공주택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강제수용한 택지조차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3대 특권을 남용하여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배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집은 민간업자가 공공택지를 사들여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하고, 소비자는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으로 입주하고 10년 후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받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을 민간업자와 나누는 구조이다.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10년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95% 이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국민땅에 대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장사가 아닌 서민위한 저렴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특히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1억5천만원(평당 600만원, 25평 기준)만 부담하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토지임대료는 원가 기준으로 매월 부담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주변 집값도 끌어내릴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이 증가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누구나집을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하고는 있지만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면 공기업은 땅장사로 이득을 취하고, 민간업자는 집장사로 이득을 취할 뿐 집값안정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분양가도 현재 시세고려한 감정가에서 출발, 10년간 매년 1.5%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강제수용 택지에서조차 지금처럼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을 다 받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참여정부때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며 판교 등에 도입한 10년 주택도 10년 입주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비싼 분양전환가를 책정하여 입주민을 내쫓는 공기업 부당이득 사업으로 변질되어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정부도 2019년에 10년주택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중단하겠다던 10년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고, 공기업과 민간업자가 앞으로도 서민 상대로 장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집값의 10~25%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지만 분양가는 시세 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공기업과 건설업자의 장사수단인 것은 누구나집과 다를 바 없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조차 원가보다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 부당이득을 취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급확대책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기조장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금의 집값불안을 잡고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의 공공주택 사업부터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택지도 선분양을 허용하는 한 강력한 분양가규제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LH 혁신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면피용 대책이 아닌 해체 수준으로 쇄신하고, 개발사업이 아닌 주거복지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끝”

2021년 9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9/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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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 불량공시한 사업장 공개하고 분양원가도 모두 공개하라

근거없는 가산비로 챙겨간 부당이득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고무줄 가산비 폐지, 건축비 상한선 제시하고 전면 확대시행해야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관련 감사청구’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 분양가상한제 사업 중 98%인 188개 사업이 가산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강제수용해서 추진되는 신도시 아파트에서도 민간업자가 엉터리 분양가상한제로 소비자에게 바가지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판교, 과천지식정보타운, 마곡 등 강제수용 신도시 아파트에서도 공기업과 민간사업자들이 분양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바가지 분양을 일삼고 부당이득을 취한 실태를 고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불투명한 기본형 건축비와 고무줄 가산비 허용 등의 엉터리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근본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는 2005년 평당 339만원에서 16년만에 634만원으로 상승했지만 실제 도급건축비보다 비싸고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가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서초동에서 분양한 래미안원베일리 가산비용은 평당 834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불투명한 기본형건축비와 무분별한 고무줄 가산비용으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서도 소비자 부담 건축비가 평당 1천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축비는 평당 900만원대이고 2019년 12월 분양한 위례신도시 호반써밋송파 1·2차 건축비는 평당 1,02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경기도가 공개한 건설사와 실제 계약한 도급기준 건축비는 평당 400~500만원 정도로 지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건축비 거품은 매우 심각하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품이 생기면 상한제를 적용않는 민간아파트 건축비는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2020년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로 건축비는 평당 2,039만원이나 책정됐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제도운용으로 집값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건설사의 바가지분양을 조장하고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기본형건축비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공개하고 고무줄 가산비를 폐지하여 명확한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민간은 핀셋형 상한제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형욱 장관이 어제 건설업계와의 만남을 갖고 분양가상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도 바가지 분양을 조장하고 집값안정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은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장관 등이 계속해서 부동산 실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집값안정 의지가 있다면 무능한 관료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주택정책을 챙기기 바란다. “끝”

2021년 9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9/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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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맹탕 조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국회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59/821/001/06... />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고 기억할 것

https://watch.peoplepower21.org/sue"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 <의원님은재판중(클릭)>에서 두 눈 부릅 감시중


 

어제(9/13)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9/14)까지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 25명 중 당과 개인 차원의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것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사퇴한 윤희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2명(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22명은 각당의 탈당 권유 조치 이후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당적을 유지하고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언과 조치가 맹탕이고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입니다.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4명(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명(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혐의 5명(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로 총 12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및 제명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5명의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5명 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6월 22일 제명되었고,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공개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언(우상호 의원), 탈당 결정 철회 요구(김한정 의원),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김회재 의원), 당의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오영훈 의원), 권익위 발표 당일 탈당 권고를 수용했다가 유보(김수흥 의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권유 후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 5명(김주영,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은 무혐의, 2명(김수흥, 우상호)은 불입건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수방관과 해당 국회의원의 버티기로 탈당도 하기 전에 복당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혐의 1명(안병길), 형법 및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1명(강기윤), 건축법 위반 혐의 1명(송석준), 농지법 위반 6건(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윤희숙, 이주환, 한무경),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미공개)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명단 공개는 부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의해 명단이 유출되고 나서야 명단을 공개했지만,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이 누구인지,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12명 의원에게 소명을 듣고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을 제외한 5명 의원(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소명만으로 절반 가까이 면죄부를 주었고,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탈당하거나 제명되지 않고 당적을 유지 중입니다. 이때 의혹이 함께 공개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역시 권익위 의혹 확인에 대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고, 열린민주당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도 부동산 불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당들은 앞다투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권익위 조사만이 유일하게 이행된 것입니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전수조사 방식과 기간, 주체를 두고 ‘3+3 협의체’를 꾸려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까지 전수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3/17)하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3/22)까지 제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최근 윤희숙 전 의원의 사직안을 두고도 여야는 부동산 불법 의혹에 대한 미흡한 자당의 조치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쟁만 이어갔습니다. 

 

권익위는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12명과 8월 23일 국민의힘 12명 및 열린민주당 1명 총 국회의원 25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특수본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권익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2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정당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언론 기사 및 국회공보를 참고해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의원님은재판중> 클릭). <의원님은재판중>에 따르면, 의원직 사직과 제명 등 3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H 사태 직후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공개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 위반시 징계와 법적 처벌 등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수수방관을 끝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5pI3bA0dkU9KfQQzu4DR9cNTgKJiVCdak1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열려라국회에서 공개 중인 '의원님은재판중'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화, 2021/09/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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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집값만 올리는 홍남기를 경질하라!!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거품 조장, 소비자피해 키우고 집값 올릴 것

규제완화, 실책 주도하며 대통령 약속 불이행에 대해 책임 물어야

15일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 심의 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는 분양가의 거품을 조장하여 집값을 더 올릴 뿐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규제 완화도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 완화가 아닌 “강화”, “전면 실시”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분양제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급속도 향상을 핑계로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완화가 아닌 ‘강화’되어야 하며, 핀셋형이 아니라 전면시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폐지와 재실시를 반복해 왔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될 뿐만 아니라 가산비라는 명목하에 건설사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건축비가 1,468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평당 634만원)보다 높은 가산비(평당 834만원)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가 승인해줌으로써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도역 롯데캐슬(2020)의 평당 건축비는 2,039만원이나 책정됐다.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찔끔 낮은 수준이다. 취임 이후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다. 그럼에도 시세차액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기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고,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상황이다.

결국 주변시세와 별 차이 없는 비싼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며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신규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집값을 잡으려면 선분양제 아파트는 예외를 두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심사위 심사강화, 무분별한 가산비 폐지 및 법정건축비 상한액 제시 등 구멍 난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해 바가지 분양을 근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잇따른 실책과 규제완화 주도하며 집값만 올린 홍남기 부총리를 즉각 경질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17년 5월부터 ’21년 5월까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93%나 된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집값을 잡는척하며 실제로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폭등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2019년 9월에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후퇴시켰으며, 신도시·공공 재개발 등 127만호 + 82만호(수도권 62만호) 등 재벌과 토건업자의 먹잇감이 되는 사업만 추진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완화의 이유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언급하여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바가지 분양 등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홍남기 부총리가 정책을 주도하는 이상 집값이 떨어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홍남기 부총리를 경질하여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품덩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무주택자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고장 난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향후 집값 하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강제수용한 토지는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지어 분양하도록 제도화하며,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공공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9/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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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2)]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쌈] 국토부-경실련 하나는 훅간다”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다.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하지만, 경실련과 국토부의 최근 논쟁이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사태까지 왔다는 걸 잘 보여준다. 경실련과 국토부는 오래 전부터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두고 다투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유형별 1,000개가 넘는 사례 조사를 통해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43% 라고 추정한다. 반면에 국토부는 64.8%라고 주장한다. 대척점은 여기에 있다. 최근 논쟁만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본격적인 싸움이 발생한 건 경실련이 작년 12월 3일 전국 땅값을 추정 발표한 뒤부터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현실화율 43%를 역산해 2018년 기준 전국 땅값은 1경 1,500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00조원 상승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3%가 아닌 64.8%이기 때문에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날인 12월 4일 기자들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가졌다. 경실련 주장을 반박하는 9쪽짜리 보도자료를 만들었지만, 국토부의 산정 근거는 역시나 빠져있었다.

현장에 있던 기자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외부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 국토부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 2018년 말 한국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00조원 증가가 아닌 1.076조원 상승했다는 거다.

반박자료를 보면 국토부의 분노가 읽힌다.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 주장” 등 경실련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토부는 경실련과의 공개토론를 제안하기에 이른다. 정부에서 시민단체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건 흔치 않는 일이다.

서로의 주장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국토부의 공개토론 제안 후의 상황을 간략히 알리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국토부가 왜 공개토론을 제안했을까 궁금하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니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자면, 국토부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났거나, 정부 고위층의 호된 질책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여하튼 국토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니 기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응할 계획이냐. 언제 할 거냐. 연락이 왔냐. 논의하고 있냐 등의 문의가 쇄도했다.

경실련은 우리 주장을 밝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토론회에 즉각 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계속됐지만, 국토부는 일주일이 지나도 경실련 측에 공식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실을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공시지가 문제 개선안을 12월에 내놓을 것이니 1월로 토론회를 미루자고 했단다. 그러다 12월 20일 국토부 관계자가 경실련에 방문했다. 토론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나 제1차관 등 최고책임자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유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장관 참석은 어렵고, 실무자가 참석하면 어떠냐고 했다. 토론 방식도 경실련은 서로의 자료를 공개 검증하는 형식을 원했지만, 국토부는 양측 외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문제를 논하길 원했다. 그렇게 되면 뻔하디 뻔한 토론회가 될 수밖에 없어 거부하자, 국토부는 추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말한 뒤 1월 14일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

토론회가 성사될지 어떨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토론회가 된다면 여러모로 국토부에게 유리하다. 국토부는 모든 실거래 자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1,500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전국 땅값을 조사한다. 이에 반해 경실련은 제한된 자료만 갖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경실련은 공개토론이 된다면 우리의 자료를 적극 설명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토부는 여러 핑계로 감추고 있는 자신들의 자료도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경실련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최근에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의 과표를 분석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7%이고, 이로 인한 세금특혜액은 102개 빌딩에서 연간 1,000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은 망국적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다. 부동산유형별 현실화율 차이로 인한 불공평 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국가에서 철저히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투기를 예방할 수 있고, 기업과 개인은 생산 활동을 통한 정당한 이윤 추구에 집중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부자와 재벌 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 특혜가 없어지고, 여기서 환수한 불로소득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실련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일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화, 2020/02/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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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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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예견 된 바와 같이 어제(2/12)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19년 64.8%에서 2020년 65.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에 비하면 턱없는 수치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개선하지 않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발표안에서는 주거용이 1.1%p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경우 각 0.9%p, 1.1%p 높아져 현실화율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단지 0.7%만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약 49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도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2019년 53.0%에서 2020년 53.6%로 겨우 0.6%p 올리는데 그쳤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하기는커녕 재벌, 대기업,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시세에 맞지 않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과세 및 부의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과제가 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을 마련 하고 나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ZIEjqGxqvIOIHXBoFCjv83_fzbnNJJQ7mL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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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고가 주택 현실화율 일부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세에 미치지 못해

시세와 격차 큰 공시가격으로 과세 체계 왜곡 심각

 

정부는 오늘(3/18)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현실화율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년 대비 5.99% 증가했고, 2020년 현실화율은 2019년 68.1%에서 0.9%p 상승한 69.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2월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 법의 취지에 맞게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번 정부안에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현실화율이 7~10%p 상승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정부가 자평하는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시세변동분만 반영했을 뿐  현실화율을 제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동산공시법은 정부에게 사실상의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으로 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인세⋅소득세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통해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것이자,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 과세표준을 왜곡하여 부동산 보유세가 적정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0.7%p, 0.6%p 올라  65.5%, 53.6% 수준이고, 공동주택 또한 69.0%로 0.9%p 올랐을 뿐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현실화율을 정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b62Ue0rpqmCx-Awl7SvQu0qPzQ4siZWw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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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를 바로잡아 대기업을 상대로 2019년 한해에만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었는데도 기사가 몇 개 없다. 이런 미담은 널리 알려져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해야 할 텐데. 할 수 없이 공공재정의 혁신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나라살림연구소가 나선다.

 

부산시 부산진구는 지난해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자칫 누락될 뻔한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어 들였고, 앞으로도 해마다 10억 원 + α의 재산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가 인근지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1과와 부산진구의회가 협업해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를 바로잡은 결과다. 원인은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

 

부산시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공시지가 조정으로 인한 세입 증대 결과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

16,560천원/㎡ → 23,410천원/

재산세(건축물)76백만원 증가

2,119백만원 2,195백만원

재산세(토지분)928백만원 증가

2,464백만원 3,392백만원

 

 

역사는 우연일까? 애초 부산진구는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을 의도가 1도 없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들어 공시지가 상승폭이 높아서 롯데백화점을 비롯, 부산진구의 재산세 납부자들의 민원이 폭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하지만 상승한 공시지가로 인한 지방세 세수 증대폭이 얼마나 될까 검토하던 중, 부산진구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부지이용 상황이나 특성이 매우 양호한 롯데백화점 부지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지보다 낮은 사실을 발견했다. 롯데백화점 부지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매우 낮았던 것.

 

별공시지가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현역입영제외 기준, 학자금 대부 기준 등 60여종의 각종 정책 수행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 과소평가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누락 및 정책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하지만 이를 참고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롯데백화점 및 호텔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60필지에 대한 표준지가격 전수확인 결과, 롯데백화점 및 호텔부지의 비교표준지 가격은 8.3% 상승에 불과한 반면, 인근 표준지가격은 30%100% 상승했고, 당연히 롯데백화점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인근지보다 매우 낮게 공시된 것을 확인했다.

 

‘2019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용도 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 한다고 돼 있으나 롯데백화점 부지와 비교표준지는 위치도 멀리 떨어져있는데다 지침 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세무 1과장은 구청장에게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조세누락 등 문제점과 비교 표준지 교체 추진을 보고하고, 자신이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당연직 위원인 만큼 위원회 개최 시 이러한 사실을 밝혀 공시지가를 바로잡기로 했다.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인 구의원 2명에게도 사실을 미리 알렸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다. 해당부서인 토지정보과가 롯데백화점 부지의 비교표준지 교체에 거세게 반대한 것. 2019514일 열린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회에서 세무1과가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잘못 산정된 여러 근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감정평가사 위원들이 롯데백화점 대변인처럼 각종 지식을 앞세운 반대주장을 이어나간 끝에 표결을 하게 되었고, 세무 1과장, 구의원 2인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안건이 부결됐다.

 

부결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부산진구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진구 부동산가격심의회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해당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과정 등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구청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위원 5명을 재위촉했다.

 

이런 노력으로 롯데백화점 개별공시지가는 16,560천원/에서 23,410천원/으로 상향 조정돼 매년 재산세 등 1,004백만원 + α 및 부동산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부산진구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게 모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의 부지, 공공기관의 부지에서 매각된 부지, 대형유통시설 부지, 학교부지, 금융기관 소유부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인근부지와 균형성, 객관성,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면 이의 신청 등 조정을 통하여 지방세입 확충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변동률

1.98

3.14

2.70

3.64

4.14

4.47

4.94

6.02

9.42

6.3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

9.42

13.87

10.26

8.55

4.37

10.71

4.52

5.40

7.32

`20

6.33

7.89

6.20

6.80

4.27

7.60

5.33

1.76

5.0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

5.91

5.79

4.75

3.79

4.45

6.28

6.84

4.76

9.74

`20

5.79

4.39

3.78

2.88

4.06

5.49

4.84

2.38

4.4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와 관련성이 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관련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201385,645억 원이던 지자체 재산세는 2018117,955억 원으로 해마다 6~8%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부산진구의 사례처럼 공시지가가 제대로 산정돼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세수 신장률 변화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도시군세 비율 변화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화, 2020/07/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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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비상장 벤처기업 “세습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시민사회와 국회는 2020년 10월 27(화) 오전 10시~12시2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023_[토론회 예고]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20/10/2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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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하용 하는 것은 재벌4세 등의 벤처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를 세습하도록 악용되고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긍정적 기능과 교과서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권 방어 제도는 해외보다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자료집, 10면 참조). 특히, 박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도 이미 실패한 ‘세습 의결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Exit by M&A)를 어렵게 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유인을 제거하여 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기업이나 기술을 갖는 상장기업에게나 다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극소수 벤처기업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해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적 성격의 투자지원 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할 경우 특정인의 ‘세습 의결권’에 국민세금을 투자지원 하려는 꼴이라서 문제시 될 수 있다.

 

토론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10월 16일)’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각각 지적하면서도, “안정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국내에 복수의결권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면서 “오히려 이를 허용하면 위험한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경 이사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거버넌스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일반적 인데, 도대체 국내에서 이것을 뭐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불가”하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1/2를 넘는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차등의결권은 최고경영주의 지분율이 1/2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지분율(즉, 최소 30%)만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주게되므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반발만 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차등의결권 도입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도 함께 도입됐어야 했는데, 중기부 공청회 때 이미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왜 이 부분만 누락됐는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희 부소장은 “벤처기업의 관점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현실적으로 6~7개의 극소수 유니콘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어쨌든 “차등의결권을 우선 도입하면, 다른 벤처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이동기 회계사는 “한국거래소 실무자의 관점에서, 벤처기업들의 우회상장 현실에 비춰봤을 땐 차등의결권은 우회상장을 통해 일반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차등의결권 보유가 가능해 진다”며 발제자의 의견(자료집, 11면)에 동의했다. 또한, 이 회계사는 “[정부 투자지원으로 조성된] 관제펀드를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악용되고 있다”며 벤처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부실사모펀드 사태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까지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소연 하였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 역시 “벤처기업 우회상장의 현실에 매우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중기부가 도입안의 우회상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향후 상장규칙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의 부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를 외면한 채 이처럼 정부가 일사천리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반면, 정미나 정책실장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초기 시드머니나 벤처투자금을 기업경영에 활용(예: 업무용 차량 구매 등)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의 간섭받지 않으려면 차등의결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과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중기부 박용순 국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다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재벌기업의 악용소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만큼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순수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달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여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공동대표)는 “차등의결권 행사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경영권 안정(업무용 차량 구매 등)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회유하면서 “차등의결권은 도입은 학계에서도 오랜 연구를 통해 실증됐다시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종합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투자자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중기부가 행정적인 제재만 좀 해도 될 일을,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이를 시장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와 갑질만 못하게 해도 해결될 일”이라고 조언하면서, “차등의결권과 같이 창업주에게 무소불위의 ‘도끼’를 쥐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중기부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보호부터 시작하는 게 급선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끝/.

 

보도자료

#별첨.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자료집

기타, 차등의결권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10/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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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 길 터주기 말고 공정경제에 힘써야

 

  1. 1. 정부는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은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소유가 가능한 ‘친재벌 1호 법안’인「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도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친재벌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개정안」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제 친재벌3법의 가장 핵심 법안인 복수의결권 도입법안까지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1. 2.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3호 법안‘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은 재벌 4세 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허울뿐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을 상정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 계약으로 필요한 경우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복수의결권 발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기업을 상장할 때이지, 비상장기업이 성장하는 단계가 아님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1. 3. 그러나 재벌 4세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후에, 재벌의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3세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4세가 벤처기업들을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어, 사실 상 증여·상속세 한 푼 납부하지 않고 세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복수의결권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고, 이 새로운 벤처기업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벤처기업을 합병하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1. 4. 이런 시나리오의 유일한 걸림돌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고, 재벌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현재의 법조항이다. 그러나 향후에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이나, 재벌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면 그만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다음 정권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1. 5.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저하를 가져오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재벌세습을 위해 수많은 일반 투자자의 손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복수의결권이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다소 어려운 내용임을 악용해서 이처럼 몰염치하고 노골적인 친재벌 입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이 친재벌 정권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 6. 지난 10월 27일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복수의결권의 이런 허점과 그 위험성에 대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극심한 민생고와 정치적 난장판을 틈타 이처럼 은밀하고 치밀하게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는 얄팍한 꼼수로 재벌 세습에 새로운 길을 터주지 말고 재벌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힘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01223_공동성명_복수의결권국무회의통과에대한입장_최종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 02-3673-2143

수, 2020/12/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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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 초래할 것
–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
–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

 

1.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내일은 관련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재벌 총수들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이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기준 공시대상 55개 기업집단 재벌총수일가들은 평균 3.6%의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4. 정부의 벤처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두고 있는 등, 언뜻 보면 복수의결권 주식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외국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2004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허용된 구글의 IPO 등 외국 사례에서, 복수의결권을 요구한 경우는 유니콘 기업이 상장 때 경영권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정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즉 벤처 기업의 성장기에는 복수의결권을 적용하고 상장 이후에는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다.

 

5. 문제는 태동 단계의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과연 벤처 기업에 선뜻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꺼릴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섣부른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6. 만일 벤처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혁신가에 대한 투자자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영개입이 혁신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복수의결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할 일은 양자 간의 교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벤처 자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공급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으려는 벤처 캐피탈에게 ‘피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벤처자금 공급준칙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7.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허용되는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에,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들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 후계자가 손쉽게 세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하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8.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봤다면, 이러한 법안이 나올 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B2B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고, 따라서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 우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정책을 관장할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 역시 복수의결권 제도가 초래할 문제의 심각성을 깊히 명심하여, 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1. 2. 2.
정의당 류호정 의원•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201_공동기자회견_비상장_벤처기업_복수의결권_도입_법안_폐기하라_최종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2/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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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1. 어제(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벤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권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 갈만한 수족관만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더 큰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머니투데이 2020. 2.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315505137897). 이러한 답변은 권 후보자가 벤처투자와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우선 권 후보자 언급한 ‘상어’라는 표현은 유니콘 기업을 두고 한 말로 추측되는데 권 후보자의 인식 중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자금에 대응하는 의결권을 포기한 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칫하면 오히려 투자 자금의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권 후보자의 비유를 이용하자면 금붕어가 상어로 크는 것이 아니라 어항의 물이 말라버려 금붕어가 죽어 버릴 수도 있다.

 

4. 권 후보자가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재 상황에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왜 활성화되지 않고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어려운지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성장 단계에서 혁신적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투자자와 창업주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 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다.

 

5. 권 후보자는 벤처 시장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보면 일몰조항을 두고 있어 얼핏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만 우회한다면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사실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져 세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재벌 후계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면 손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

 

6.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권 후보자의 주요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벤처투자시장과 복수의결권, 재벌 세습,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안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성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여당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 스스로가 복수의결권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7.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 만큼, 대·중소기업의 격차해소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권 후보자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안이하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 인식을 되돌아보고, 섣부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4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210204_공동성명_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_복수의결권_인식에_대한_입장_최종

금, 2021/02/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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