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사찰정보를 직무범위이탈 정보로 공식 명명하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사자가 문서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사자들이 사찰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확인한 바 없는 사찰내용과 문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찰정보목록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률 제정 ・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에게 문서목록과 함께 향후 국회의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 발전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들의 조사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다고 한다. 몰랐다. 그런데 이걸 나만 모르진 않았던 것 같다. 국회의원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알았다면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별명이 붙었을 리 없었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지도 않았을 거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 단면이다.
그런데, 국회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발의한 법안의 개수로? 회의에서 발언한 횟수로? 회의를 한 시간으로? 토론회는 얼마나 열었고, 어떤 정책연구를 했는지로? 물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 중 기록이 남아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국회의원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각 소속 정당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정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지역구 사업과 행사들에 참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오히려 국회의원이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기록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만 명시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은 이 규정에서 쏙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의정기록은 의원이나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그만, 의원실 방을 뺄 때 버려도 그만이다. 행정부처들이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실도 업무를 전자문서로 하면 자동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조사에 따르면 개별 의원실이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한 문서는 1년에 8건이 채 되지 않는다. (한 달이 아닌 1년에 8건이다. 굳이 열 두 달로 나눠보니 한 달에 0.6666건을 등록한 셈이다.) 종이기록이라고 상황이 나은 건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보고서 표절실태를 조사하던 때 관련 기록을 보여 달라는 물음에 ‘의원이 낙선한 후 사무실을 비워줘야 해서 자료들을 파쇄했다’ ‘일을 했던 보좌관이 그만두면서 안 남기고 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국회의원실의 대답이 이를 설명한다.
또 기록이 없는데, 정보공개가 가능할리도 만무하다. 지금 국회의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해도 “정보가 없다”는 대답을 받을 게 뻔하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져있는 것처럼,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곳들에도 국회의원은 빠져있다는 현실이다. 기록도, 공개도 안 해도 되는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감시의 사각지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총선 전, 21대 총선에 입후보한 정당들에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것처럼 국회의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정당을 제외한 31개 정당에게 정책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온 곳은 기본소득당,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다섯곳 뿐이었다. 답변을 준 곳 중 현재 원내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 두 곳에 불과하다. ‘일하는 국회법’을 21대국회 첫 개혁카드로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기록관리 책임 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기록이 없으니 국민의 감시도 불가능, 일하는 국회도 요원 21대 국회는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정당들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의지 없음이다. 국회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와는 상관없이 발의는 꾸준히 되었다. 하지만 국회기록관리법이나 국회정보공개법은 이제껏 발의도 된 적이 없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려 해도 당장 우리 당 의원들조차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법이 없다고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록을 기증하면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증은 의무가 아니라 선의다. 안 해도 그만이다. 19대 의원 300명 중 기록을 기증한 국회의원은 20명에 불과하다. 그 기록들도 의정활동을 온전히 남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 4년의 의정활동기록이라 치기엔 그들이 남긴 157상자 분량의 기록은 초라한 양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1차 코로나19 추경이 재석 225인 중 찬석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03.17ⓒ정의철 기자
정부는 국회가 감시한다. 정부 예산도 국회가 결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회는 누가 감시하나. 국회가 쓰는 예산은 누가 결정하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 국회를 감시해야 한다. 우리를 대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시는 없다. 4년에 한 번하는 투표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감시와 평가의 전부다. 사실 감시를 하려고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감시할 수 있는 꺼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감시할 건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막말로? 싸움으로? 비리와 부도덕으로?
국회를 개혁하라는 구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회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다. 아니 부탁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응답 역시 이제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국회가 내려놓겠다는 권력은 감시권한의 재편이어야 한다. 지금껏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는 스스로 감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을 국민들이 소환 하는 것도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제 한 달 뒤면 21대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들어간다. 국회의원들에게 방울을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금배지가 아닌 스스로 방울을 달 의원들을 보고싶다.
프랑스에는 색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공익데이터다. 2016년 제정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디지털공화국법)에 정의된 공익데이터는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이지만 공공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개와 공시가 정당화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을 넘어 공익 목적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라 칭하겠다.
공익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맛집 평가 플랫폼인 옐프(Yelp) 알고리즘 사례가 있다. 옐프에 이용자들이 올린 평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건위생 위해요소가 있는 상점을 사전에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해당 상점에 대해 선제 조사 또는 조치를 해서 보건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언론보도도 뒤따랐다. 이처럼 공익데이터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활동을 이른바 ‘데이터 포 굿’(Dataforgood)으로 분류한다.
데이터 포 굿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에 기반해 사고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에 기반해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는 기제가 완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다. 필자는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데이터 리터러시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노선 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논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분석위원회에서 디지털공화국법의 성과로 공공의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앞에서 소개한 옐프 사례에선 드리븐데이터(drivendata.org)라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이 큰 역할을 했다. 드리븐데이터는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옐프사의 데이터와 보건당국 그리고 데이터과학자를 연결하는 일을 했다.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도 이처럼 여러 이해당사자 간 가교 구실을 하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을 지향한다.
최근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협업을 하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의 가능성을 목격했다.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오픈 데이터랩과 같은 당사자들과 재단이 가진 전문가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지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단과 진행한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관교류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재단은 공익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고 해당 주제로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시민과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를 이어주는 마중물 구실을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시민참여를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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