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지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른 불볕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충만한 5월을 지나갈 수 없기에
녹음이 짙어지는 지리산으로 둘레길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총 8분이 참석하셨는데 실제 신청자는 더 많았지만 차편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밑이 바로 방광마을입니다.
실제 화엄사도 바로 이 근방이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름이 방광이라 좀 웃기기는 하지만 마을 이름 변천사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유서가 깊은 마을인데 828년 신라 흥덕왕 때 천은사를 창건 하면서 마을 들어섰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마을에 판관이 살았다고 해서 판관마을로 불리다. 판괭이마을로 다시 방광마을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높은 판관이 방광이 되는 오묘한 마을이지만 500년이 넘은 당산나무와 150년이 넘은 감나무, 그리고 소원바위까지 신비로운 마을입니다.


방광마을을 둘러보고 나니 마지막에 동그란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바로 마을에 전해지는 소원바위인데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녀린 연초록에서 이제 짙은 녹음으로 숲이 바뀌어 갑니다. 그 진한 녹색에는 흰 색이 잘 어울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숲에서 만나는 많은 흰색 꽃이 녹색과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중북부지역 숲에서 잘 볼 수 없는 마삭줄의 흰꽃이 피었습니다.
요즘은 담장에도 자주 심어져 있어서 선풍기 날개처럼 혹은 흰 풍차처럼 생긴 마삭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각자 다른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걷고 싶은 사람과 꽃을 보고 싶은 사람, 경치를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각 각의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조화로울 수 있겠죠.


어느 폐묘에 보라색의 붓꽃이 가득피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피는 붓꽃은 뭔가 오묘하게 슬픔이 느껴집니다.
붓꽃의 꽃말중에 기별이라는 것이 있네요. 누군가 이 오래된 묘에 기별을 하기를 바래봅니다.


긴 둘레길을 신나게 만들어준 산딸기입니다.
산딸기나무의 종류가 많은데 크기가 큰 멍석딸기, 기어서 다니는 줄딸기, 밭 두렁에서 자란다는 밭딸기,
그냥 산딸기, 깊은 숲에서 자란다는 곰딸기 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산딸기는 참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만난 산딸기는 바로 수리딸기입니다.
남쪽지방에서만 서식하는 딸기로 이번에 처음 맛보았는데 완전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달고 상큼한 약간 자몽같은 맛이 돌기도 했는데 특히 씨앗이 없어 부드럽게 쪽쪽 빨아서 먹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막 따먹었는데 지천이 수리딸기여서 길을 가는 내내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엉겅퀴가 산소에 가득합니다.
요즘 엉겅퀴가 간에 좋다고 해서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짙은 보랗빛이 시선을 확 잡습니다. 많은 곤충들도 같겠지요.
이 꽃 한송이에도 많은 생명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구례 지역은 지리산을 끼고 있지만 남부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혹 모르는 꽃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만난 좀가지풀입니다.
남부 지방의 들이나 숲에 자라는 풀로 오랫만에 도감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뭐 그래도 금방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요.


길을 따라 이어지는 괴꼬리소리와 다양한 새 울음소리 걷는 길을 즐겁게 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린 숲길은 뜨거운 볕을 주지만 멀리 경치를 내다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 마음은 풍요로운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름다웠던 튤립나무 구간입니다.
튤립닮은 꽃이 핀다고 붙여진 튤립나무는 청남대에 입구에 독립기념관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곳에서 튤립나무를 가득 식재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감나무 밭을 지납니다.
보일듯 말듯 보이는 감꽃들이 어릴 때 추억을 끄집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날들도 추억으로 남겠죠.


갈퀴나물, 가는등갈퀴? 아무튼 꽃이 층층이 달려 감나무 밭 중간 중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초록에 보랏빛이 펼쳐져 있는 풍경은 눈에 담아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점심을 먹고 걷다보니 구례 예술인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사는 집성촌인데 이날 오픈 마켓도 있어 이리저리 구경하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가장 힘든 구간인 구리재를 오르기전에 잠시 소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400년이 넘은 마을의 수호신인 이 소나무는 크기도 크고 수형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소나무를 보니 몇 해전 쓰러진 용송이 생각이 납니다.
아쉽고 아쉬운 마음이 몰려옵니다.


자 이제 땡볕속으로 출발!!


참 더웠습니다. 머리가 어질 할 정도로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숲길이라면 덜 했겠지만 길고 긴 임도길은 지치게 합니다.
그래도 살 방법은 어디든 있습니다.
칡잎을 활용해서라도 열을 식혀야겠지요.


숲 중간에 큰 흰꽃을 만났습니다.
큰꽃으아리 인데요. 요즘 숲에서 눈에 제일 잘 띠는 꽃입니다.
가을이 되면 복실한 털 공을 만들고 씨앗들을 멀리 펼치겠죠.


구리재를 넘으니 숲길로 이어집니다.
처음본 황벽나무도 만나고 깊은 숲속길을 걷습니다.


서어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서어나무, 개서어나무가 섞여 오래된 숲을 이어갑니다.


숲의 4대강인 사방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누굴 위한 댐일까요.?


산동면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산동면은 구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바로 수락폭포와 산수유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지리산온천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실제 면소재지의 마을은 한적합니다.


산동면사무소 앞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사진을 너무 많이 올리면 싫어하실 분들도 있기에 자제합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오래된 중국집이 있습니다. 특히 간짜장이 특이한데 그 맛을 보여주려 했지만 주인 할아버지가 오늘 휴무 하셔서
바로 밑에 있는 다슬기수제비집으로 갔습니다.
부드러운 팥칼국수에 시원하고 감칠맛도는 김치에 지리산 흑돼지가 들어간 김치찌개, 마지막으로 숟가락으로 가득 퍼도 남는 다슬기가 가득 든 수제비까지..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있다면 산동면은 오이가 유명합니다. 이날도 오이를 맛봤는데요 한 15개는 넘게 먹은 것 같습니다. 오이가 이렇게 맛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정말 저렴했습니다. ^^
왠지 맛집 소개하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생명들과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6월달에는 어디로 갈까요?
숲길을 걷가가 물 좋은 계곡에서 수영이나 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꺼죠? ^^

 

화, 2017/05/23- 17:13
293
0

6월18일(토) 어린이들과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물고기)’라는 주제로 화순 지석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석천에서는 피라미, 동사리, 버들치, 중고기, 새우,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김희성선생님, 자운영아트 김희련 선생님과 물고기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기고 세밀화 그리기와 돌맹이로 물고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그림 실력에 강사분들도 놀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9~10일에는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어린이 하천 캠프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1 2 3 4 5 6 7 8 9 10

 

월, 2016/06/20- 14:14
293
0
사실 정기총회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다소 어려워 보이는(;) 자리에 혼자 가기엔 부담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친한 동생이 녹색연합의...
화, 2017/03/28- 14:26
292
0




1. 일시 : 2월 24일(수) 19:00
2.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

2016년 녹색교통의 활동과 목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임원, 회원, 유자녀, 활동가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교통에 참여해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6/02/16- 14:17
2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