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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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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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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하다 업무방해혐의로 체포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게 행해진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불법공사가 이뤄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를 해경에 지속적으로 구두신고를 했지만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지만 강정에서 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금, 2013/07/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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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6일 현원학 자연생태연수소 소장님의 생태해설과 함께하는 시민생태기행 사려니숲길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즐겁고 자연과 동화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생태기행에도 많은 시민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금, 2013/07/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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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저녁 7시 벤쳐마루에서는 [남쪽으로 튀어] 등을 연출하신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운동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임순례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를 모시고 동물보호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동물의 아픔을 들으며 새삼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주위의 있는 동물들에게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된 강좌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 생생강좌는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금, 2013/07/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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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일 회원여러분과 함께하는 회원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아주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구요. 다음이 기대됩니다. 회원여러분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기둥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금, 2013/07/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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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진압과 주민부상 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초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불상사의 단초를 제공한 김재봉 서귀포시장과 폭력진압을 지휘한 서귀포경찰서장의 해임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수, 2013/05/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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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강정마을에서는 초유의 행정대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불법공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천막을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한 것인데요. 이과정에서 강동균 마을회장 등 4명이 연행되고, 주민 1명이 낭떠러지로 추락 중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철거된 천막자리에는 공사비 1700만이 소요된 화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수, 2013/05/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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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가시리 갑마장길을 걷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생태기행이 열렸습니다. 날씨가 쾌청해서 걷는 내내 즐거웠는데요. 생태해설을 들으며 몸과 마음이 자연과 하나되는 기행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생태기행도 기대해 주세요.

목, 2013/05/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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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으로 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 및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 중임에도 해산을 시도하고 물리력을 사용했습니다.

목, 2013/05/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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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공사에 대한 항의는 연행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구속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 2013/05/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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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을 맡아 시민사회 공동 ‘잔인한내림’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히로시마 원폭피해 2세와 3세들의 원폭으로 인한 유전병에 시달리며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내용과 고단한 그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목, 2013/05/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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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청원 철회를 요구하는 도의회 앞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이기적인 영리행위이며,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벽을 허무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물론 사업권 회수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목, 2013/05/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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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에 맞춰 순천만국제습지보전회의 순천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대안사회간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강정해안습지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목, 2013/05/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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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사강행을 항의하던 이진희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해군의 불법에 눈감고 불법공사 저지활동을 공사장 업무방해라며 일방적인 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 2013/05/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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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이 불법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강정 앞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기자회견과 현장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목, 2013/05/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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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정당 22개단체가 힐링인라이프 등 중산간 난개발 사업에 대한 중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목, 2013/05/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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