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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후위기 시대, 토건삽질을 멈춰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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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후위기 시대, 토건삽질을 멈춰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

admin | 수, 2021/02/17- 20:58

 기후위기 시대, 토건삽질을 당장 멈춰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선거용 특별법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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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가 2월17일 오늘부터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2월 19일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결여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심화할 것이 분명한 신공항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복수의 특별법안은 어떤 설명과 변명을 덧붙여도, 4월 부산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무리수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10조원 안팎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중요한 장치를 면제해주며,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특별법이다. 더군다나 본회의 통과를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한채 밀어붙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특별법안의 문제점은, 관계 부처가 제출한 입장,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 공청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대상지로 기정사실화하여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위해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 발전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부추겨 온 부산과 서울의 정치인들은, 합리적인 반대 의견과 지적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보궐 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거대 집권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새로이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시기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법안,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 그리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정책, 이런 시급한 조치들 앞에서 항상 ‘엄중히 지켜보며’ 좌고우면만을 거듭하던 게 여당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신공항’이라는 토건삽질 앞에서 이토록 단합하여 신속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들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편 ‘묻지마 막개발’ 공항 법안을 내놓고 경쟁하는 것은 거대 양 당이 서로 다르지 않다. 부산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유사한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의원 등의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도 같은 개발과 지역정치 논리의 거울상일 뿐이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이 나서서, 표를 얻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토건사업을 이용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 찬성으로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결의안에는  진선미 현 국토교통위원장을 포함하여 여야를 막론한 국토위원 30명 중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수준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자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인식하며,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의 목표와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지구환경 보호,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다고 결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특별법안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의 감축 필요성에 역행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기후위기 피해자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하는 편의주의와 일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의 예타 면제와 특혜 조치는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을 위배하며,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 모두를 저버리고 있다. 더욱이 특별법안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자연환경마저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특별법안은 전 세계적인 항공부문 배출 감축 운동과 제도 변화를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시도다.

 

 지금 국토위가 신공항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토위원들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한낱 미사여구의 종이조각에 불과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기후악당 국회’가 이 종이조각마저 불태우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국회가 정부 부처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탄소중립 목표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매우 잘못된 사회적 시그널을 주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감축과 적응 측면에서 대규모 공항 확대는 지양하는 추세다. 영국 히스로 제 3 활주로 확장과 관련된 소송과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공항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과 떼어서는 논의될 수 없다. 게다가 툰베리가 촉발한 ‘비행수치(Flygskam)’ 운동과 같은 자발적 항공 이용 자제, 코로나 사태 이후 구조화될 항공 수요 감소 예상도 직시해야 한다. ‘기후친화적 신공항’은 어불성설이며, 설령 특별법으로 신공항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끝없는 정쟁과 지역 갈등, 그리고 법률적 다툼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신공항 특별법이 21대 국회의 수치가 되지 않으려면, 국토위는 당장 특별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의원들은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의 본분을 상기하길 바란다.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실현할지,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차라리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진선미 국토위원장, 그리고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분명한 입장을 담은 회신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하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은 무시한채 토건삽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21년 2월 1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공항반대부산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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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한국은 미온적 기후 목표 유지한 채 무임승차 계속할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온적일 경우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 목표의 2배 수준인 3~4°C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역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고 1.5°C 목표에 상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더욱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한계치인 1.5°C를 넘어서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10년 전부터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나타내 2017년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손바닥 뒤집듯 목표를 폐기해버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진전 원칙’에도, 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CO2톤으로,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1.5°C에 상응하는 한국의 목표로 제시된 2억 1700만CO2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에 대해서도 주저해왔다.

어제 비상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주문에서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린뉴딜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목표보다 2배 이상 낮추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10년 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이나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배출원의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찬만 가려 듣다는 비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다하라. 대체 언제까지 ‘기후악당’ 꼬리표를 달고 다닐 셈인가.

5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월, 2020/05/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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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주주는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행동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비상행동

3월,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곳은 바로 포스코라는 굴지의 재벌기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전체의 10분의1에 이른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한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이다.

이렇듯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익추구만을 위해 활개를 치도록 할 때,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결코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기후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채, 향후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경제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주주총회장에 모인 주주들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소유주일지언정, 이 지구의 소유주는 결코 아니다. 지구를 망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윤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기업에게도 없다. 기후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위기를 일으키는 주범, 온실가스스를 펑펑 내뿜으면서 마음껏 이윤을 추구해온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금 당장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악당 포스코, 온실가스 대책 마련하라
-기후악당 포스코,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구환경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노동권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0년 3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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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월, 2020/03/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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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9/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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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목, 2021/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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