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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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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admin | 목, 2021/02/18- 00:18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비정치적 불가항력 판단시, 복구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꿀 판

2020. 3. 18. 오전 4:30분경 완공을 목적엔 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에서 터널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지반침하: 직경 30m, 깊이 8m)(<표> 참조). 같은 날 22시 40분경 터널 붕괴지점의 지반침하는 직경 75m로 더 커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터널붕괴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수긍할만한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규명은 없고, 논란만 무성하다.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데, 터널붕괴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개통연장)으로 완공지연 penalty(지체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1. 1. 25. 정부조사단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발생시킨 민자사업자(스마트레일㈜, 최대 시공출자자-SK건설)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고 동 민자사업자가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원인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건설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의 국토부 대응에 대한 기본적 여섯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국토부는 지금에라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문1. 국토부는 왜 터널붕괴 사고후 곧바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는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7(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에 의하면, “건설 중인 시설물이 붕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건설사고’로 규정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2017. 8. 26.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직후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동 사례에 따르더라도 국토부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2. 왜 터널붕괴 사고발생자인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는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2019-71호)」제2조(용어 정의) 제2항에 의하면, 민자사업에서의 발주청은 주무관청 이다.주) 부전∼마산 민자사업의 경우 SPC인 스마트레일㈜이 발주자이나, 건설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는 사고발생자에게 사고조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규정이다.
주) 제2조(용어 정의)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위 운영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12. 30. 경실련의 공개질의(2020. 12. 10.)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지위를 가지고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엉터리로 회신하였다.

의문3.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스마트레일㈜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한국지반공학회가 제대로 된 터널붕괴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용역수행자는 해당용역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일종의 ‘청부과학’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국토부 또한 (사)한국지반공학회의 결과보고서가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에라도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의문4. 백보를 양보하여 ‘지반침하’ 사고로 본다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왜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차 구성·운영하지 않는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싱크홀 338건 발생해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조사는 0건”이라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규정을 전혀 운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2020. 8. 26.경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직경 16m, 깊이 21m)에 대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시공관리가 미흡하여 땅꺼짐이 발생하였다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았다(국토부 2020. 12. 29.자 보도자료 참고).
그렇다면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건설사고는 ①터널붕괴 뿐만 아니라 ② 지반침하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했어야 함이 합당하다.

의문5. 터널붕괴로 인하여 터널완공이 지연되었음에도, 왜 완공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실시협약 제28조(지체상금)에 따르면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국토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주) 당초 준공예정일이 2020. 2. 10.이므로, 현재 기준 1년 이상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주) 정부발주공사의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는데(총 공사비 적용), 이와 달리 부전∼마산 민자철도 지체상금 산정시엔 기성부분을 제외하고 있어 동 협약조건은 특혜로서 개정되어야 함.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준공예정일을 10개월 연장 승인하면서 실시협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특혜제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위법한 공기연장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의문6. 만약 민자사업자의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판단된다면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꿔야 한다. 이로 볼 때 국토부는 터널붕괴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분명함에도, 법적 근거없는 정부조사단에 집착·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시협약 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실시협약 §70 ③ 2 가.). 명백한 특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겨놓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없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사고발생 구간 시공사 : SK건설)와의 유착이 없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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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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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

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별첨 #1: 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

2. 경실련은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사유에는 ‘정보 부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소사-원시 공사비내역서에 대하여, 정보는 존재하나 공개될 경우 민자사업자가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므로 민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판단했음).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상식과 부합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각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내역 등을 기재한 각 공사비내역서를 국토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각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토록 판단했다.

3.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 돼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와 주무관청들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이렇다보니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간의 야합·밀실협상 의혹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보를 독점한 주무관청이 정보은폐를 특혜감추기용 방패막이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금번 판결 이전에도 민자사업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대법원은 경실련의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국토해양부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별첨 #2: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4.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관련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민자사업 정보비공개 처분 남용 근거인 (표준)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특혜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별첨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64293 판결문(신분당선 민자철도 등 3건)
별첨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판결(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

보도자료_대법원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판결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03/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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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유효한지 등 질의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서민과 청년이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위적 투기 조장으로 인해 아파트값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주요 도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자산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는 발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참고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국토부는 14.2%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공식발표에도 국민 대다수는 정부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2)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 및 세부내용 3) 국토부 공급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와 원인 파악 4) 2020년 1월 7일 신년기자간담회 때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라던 대통령 약속 유효 여부 등이다.

2021년 1월 18일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와 유동성 61만 가구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잘못된 원인진단을 통해 정부의 투기 조장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미흡, 공기업과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위반과 가짜 분양원가공개를 통한 바가지 분양 승인 허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투기를 외면한 채 또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정부 정책의 기본인 통계 조작과 통계오류에 대한 조사와 실태를 숨기고 감추려 하고 있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정부가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인 것이 맞다면 우선 경위와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 거짓통계 조작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잘못된 통계부터 하루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받게 된다. 경실련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청와대 참모들이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시작으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잡을 대책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21/01/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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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
용산과 잠실개발, 삼성동 특혜발표 홍남기 김현미가 몸통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하고, 관료들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인상,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예타 무시 등 대규모 토건개발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정권 이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호당 6억원에서 2020년 5월 9억원으로 3억원 50%가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집값은 더 올랐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초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정말로 투기근절과 실수요자인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때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아 집값 거품을 뺐어야 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5.6 대책이었다. 이 대책 발표 이후로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으로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여기에 삼성동 현대차 부지의 105층 공사 착공허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개발 착수, 잠실운동장 일대 MICE 개발 등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을 위한 대규모 개발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으로 수원 등 경기도 집값도 상승했고,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개발정책으로 전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근본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 조장, 투기 조장대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없이는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15억 초과 고가주택 담보대출 규제, 전매금지 등의 규제정책에도 집값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땜질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취임 3년 동안 21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기는커녕 지속해서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 국토부 관료들은 금년 초에도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집값은 4%, 서울 집값은 10% 올랐다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거래된 주택가격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0% 올랐고,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도 취임 초 6억에서 현재 9억으로 50% 상승했다.

따라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기면 더 폭등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투기근절로 집값을 잡고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족과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건물만 분양,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법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재벌 등 대기업의 보유 부동산 중 비업무용 강제매각과 과세 강호 등의 대책과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수, 2020/06/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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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역 내에 유기견 입양지원센터 분점을 유치하여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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