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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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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2.16)

admin | 수, 2021/02/17- 01:40

[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지난 1월 말, 강내면 월탄리 마을 앞 미호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고운 모래, 얕은 여울, 깨끗한 물이 있어야 서식할 수 있는 어류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하천정비사업 등 개발로 인해 모래 하천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미호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흰수마자가 발견된 미호천 주변 강내면 일원에 100만㎡ 규모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주)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교원대학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단지를 반대하고 있다.

우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위치가 문제다. 예정 부지 주변에는 궁현리, 다락리 등 7개 마을이 모여 있고 이 마을들 한가운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정부지 바로 인근에 강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이 있다. 또한 예정지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연구하는 ‘황새생태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20개(국가 1개, 일반 16개, 도시첨단 1개, 농공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미 청주의 산업단지는 폭발 및 누출사고,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이번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청주하이테크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미호천에서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러 금강 보 개방으로 금강 본류의 흰수마자가 미호천까지 올라온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서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미호천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서식한다는 것이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흰수마자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하고 미호천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

2021. 2. 1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210215_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라 기자회견 자료
210216_미호천 흰수마자 서식 확인 보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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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

–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16일(목)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봉명사거리, 충북도청 서문, 서청주교사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사창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높게 나왔다.

○ 이산화황(SO2)은 청주mbc앞과 가경동 가로수마을휴먼시아아파트, 산업단지 육거리, 충북도청 서문, 충북문화재연구원 등 지역난방공사 인근과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주변이 높게 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벤젠(Benzene)은 현대백화점, 봉명고등학교, 산업단지육거리, 톨루엔(Toluene)은 LG산전, 봉명고등학교, 산업단지육거리 등 산업단지 인근이 높게 나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는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 이하(24시간 평균 NO2-60ppb이하, SO2-50ppb이하)로 나왔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은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 자체가 연평균 기준이고, 1회 측정결과이기는 하지만 2개 지점에서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였다.

○ 벤젠의 기준치 초과 문제는 1회만 진행(3월)한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이후 5월, 7월, 9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 다만 기준치 자체가 안전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하는 정책 목표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것이다.

○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3월 16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된 모니터링으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하였다.

 

※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면 각 패시브샘플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0507_1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한글)

토, 2017/05/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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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심판하자!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이 1,282명이고 이중 사망자만 21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가 800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현재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2015년 4월 현재(2차 피해접수) 15명이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3차 피해접수(2015. 12. 31) 결과 피해자가 12명 추가되어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7명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조업체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 5년 동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고, 제조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일관했다. 특히 옥시는 돈을 주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식적인 사과와 100억의 기금을 들먹이고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개별 단체별로 진행 중인 옥시불매운동을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 모인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뜻을 함께하며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극적인 손해배상, 국내사업에 대한 자진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또 다른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와 소비자집단소송제도(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구제받는 제도) 등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참여 단체 회원과 청주시민들에게 SNS, 문자, 메일 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와 충북도청 등 지역의 공공기관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6년 5월 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 선언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수, 2016/10/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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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제품 철수를 환영한다!
- 이제 시작이다. 옥시 불매운동 시즌2를 준비하자! -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에서 옥시 제품 철수를 결정했다. 확인 결과 청주지역 롯데마트(3개), 홈플러스(4개) 등 7개 전 지점에서 6월 15일~17일 사이에 모든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

2016년 4월 25일 옥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옥시 불매운동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금새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불매운동을 함께하겠다고 했던 대형마트는 신규발주만 하지 않고 기존 제품을 팔겠다는 꼼수를 부렸다. 대형마트에서는 옥시 제품이 버젓이 팔렸고 이에 대한 항의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청주에서도 지난 5월 9일 옥시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옥시제품 판매현황 조사 발표, 집중캠페인, 1인시위, 1805인 소비자선언, 집중 피켓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철수는 전국 각지에서 땀흘린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풀어야할 문제가 너무 많다.
이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옥시 제품 철수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한 것과는 별개로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검찰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사용하여 5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애경, SK케미컬, 이마트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6월 중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기한과 범위를 정해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애경, SK케미컬, 이마트 등에 대한 조사와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허가해준 정부의 책임 규명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되도록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폐질환과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과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옥시 예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32개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방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옥시 불매운동, 집중피켓시위,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알리는 활동 뿐 아니라 옥시 예방법 제정 활동, 유해화학물질 감시활동 등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수, 2016/10/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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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강력 규탄한다.

-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측이 지난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 하면서 범도민적 운동으로 막아냈던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1985년 온천지구가 지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근 30여년 간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을 둘러싼 문제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일로 2회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사업이다.

이런 갈등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주조합과 상주시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갈등과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근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상생의 발전을 꿈꿔온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문장대 온천개발지는 남한강의 최상류이고, 속리산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곳에 온천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식수인 강을 잃는 것이고, 생물다양성의 핵심인 백두대간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전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즉각 중단하라.

                                     2. 상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 등 문장대 온천개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3. 지주조합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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