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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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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admin | 화, 2021/02/09- 23:43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5)]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통합 이룰 수 있나?

 

서휘원 정책국 간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한동안 정치권이 뜨거웠다.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것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부터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년 전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에 비춰보건대, 사면론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입지 강화를 위해 사면론을 건의했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온건한 이미지를 부각해 중도층,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로 청와대의 부담감이 강해지자 청와대가 국면전환용으로 사면론을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에 정치적 의도가 농후해 보이는 상태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어려웠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생뚱맞게 느껴질 정도였다. 사실 국민들에게 사면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법원 역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4일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들의 죄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론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존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을 확정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발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이후, 오히려 정치권만 과열된 측면이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알기 위해 청와대의 반응에 촉각을 세웠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긋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사면이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언급 이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심히 유감”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라며 입장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시기상,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렇듯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내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왜 새해벽두부터 사면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 최근 한국 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반대(54%)가 찬성(3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통합을 기대한다던 사면론이 오히려 정치권의 분란을 가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통합’을 내걸었다. 하지만 국민통합을 꼭 ‘사면’이라는 상징적 통치 행위로 이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위임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직접 촛불을 들어 위법성을 알리고, 법원도 그 위법성을 판결한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꼭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서만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했던 것일까. 사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상은 그동안 선언적인 법안으로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해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많이 맞닿아 있다.

사면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적대의 정치, 진영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지난 2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검찰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하여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의원을 징계처분 내리기도 했다. 또, 더 이상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에서 거론된 사면론으로 시끄러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사면의 전제 조건이라는 듯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후 다시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던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려고 했던 것일까? 정말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사면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며, 사면으로 손쉽게 국민통합의 효과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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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및 실행나서

파기환송심 법원, 정경유착 반복 막기 위해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2/30)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http://bit.ly/2F4eRV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F4eRV9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9. 11. 29., 2019. 12. 2. 보도된 삼성그룹의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이하 “2012년 지배구조 문건”, http://bit.ly/39sIg9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sIg9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http://bit.ly/39qrs2H"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qrs2H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전사적으로 추진한 핵심작업이었음. 최근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들에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그룹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법 행위들을 집요하고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삼성그룹이 최고의 핵심과제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지배구조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뇌물공여죄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를 적용해야 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함.




  1. 의견서 주요내용



1)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의 내용


  •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논란 중 그룹에 영향이 큰 이슈’를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분석하고, 관련 과제를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일감몰아주기, 삼성물산 지배력 확대), ③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④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⑤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⑥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등 6가지로 정리·분석함.




  • 이 과제들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방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검토된 것임.



2) 실제로 이행된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과제


  •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해옴. 그러나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향후 승계 고려 시 대주주의 삼성물산 합병사 지분 제고 필요’,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시 물산의 취약한 지배력 제고’ 등을 기재 후 ‘합병 시 통합 삼성물산 총수 일가 지분율 1.4%에서 25.4%로 증가’ 등 총수 일가 지분 확대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함.




  • 동 문건은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합병 시 상장이 필요’라고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인 2013. 12. 상장됨.



3) 나머지 5가지 검토방안의 의미


  • 취약한 그룹지배구조의 문제점이 근간




  •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매우 낮았던 삼성그룹 총수일가(2012년 말 기준 4.69%)는 1대주주인 삼성생명(7.21%)과 2대주주인 삼성물산(4.1%) 등 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지배하고, 나머지 전체 계열사들을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해옴. 




  •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거론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가공자본을 통한 소유와 지배력의 괴리, ▲그룹 전체 순환출자구조,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자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 등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한 지배구조였음.




  • 이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현 통합 삼성물산, 25.1%)와 삼성SDS(11.25%)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삼성그룹의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배구조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 시스템통합(SI) 및 물류가 주된 사업인 삼성SDS는 대부분의 매출을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에 의존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음.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로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전자를 합병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응 뿐 아니라 삼성SDS 보유 삼성전자 지분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함.



②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 2012년 당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라는 주된 순환출자 고리 1개 및 ‘삼성계열사→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계열사’ 등 나머지 14개 고리가 존재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와 승계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서는 1대주주 삼성생명, 2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이 필요했으나, 당시 총수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낮아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음. 이에 순환출자 해소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7.2%)을 매각한 후 대주주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③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 승계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패션과 전자소재·화학이라는 이질적 사업부문 조정과 동시에 제일모직에 대한 지배력을 높임으로써 총수일가의 전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함.



④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임. 금산분리 위반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 매각하면 되지만, 이 경우 총수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리게 됨. 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함.



⑤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 삼성그룹은 금융·비금융계열사를 동시 보유한 대표적인 금산복합기업집단으로, 금산분리 강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금융사 보유 비금융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가 실시된다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삼성)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했으며,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를 우선순위 추진 과제로 검토함.



4) 결론


  •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범죄행위 증거자료 인멸을 목적으로 계열사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낸 후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저지른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 실형을 선고함.




  • 2019. 12. 17. ‘삼성 노조와해’ 관련 재판(http://bit.ly/2MIb7g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Ib7g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의 지시 아래 표적감사, 해고, 위장폐업을 통한 노조 와해 공작 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사망한 조합원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등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행한 것이 확인됨. 관련 재판 과정에서 2013년경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만든 사실 또한 확인됨.




  • 이처럼 그룹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대담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기획하며, 그것이 범죄라고 해도 불사하는 삼성그룹의 특성상 2012년 지배구조 문건에 담긴 승계작업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삼성그룹이 치밀하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임. 




  • 실제로 삼성에버랜드 상장 및 제일모직, 삼성물산과의 분할합병이 동 문건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합병 이후 삼성SDI 보유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500만 주에 한한 처분결정을 내려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함.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2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3천억 원을 투입해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330여만 주를 취득했으며, 이 또한 동문건에 포함된 내용임.




  •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수동적 증뢰’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정경유착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tjs0cItsT4tqYXm9eqqlALyVoc4AXxpTsJ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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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
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 2 25
부터 현재
(6 24)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
씩 발의된 꼴이죠
.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25일부터 2017
310일까지 약 4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 하자는 같은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1906543

권성동
(등 12인)

새누리당 2013-08-26 윤리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제1차인사청문회 비공개
1909419 강은희
(등 13인)
새누리당 2014-02-17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 제1인사청문회 비공개
1910597 윤명희
(등 15인)
새누리당 2014-05-14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완료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
1911287 김영우
(등 12인)
새누리당 2014-08-01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함
1913503 장윤석
(등 12인)
새누리당 2014-12-31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이원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2005799 윤안홍
(등 12인)
새누리당 2017-02-24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2022475 이석현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2022484 이원욱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022499 정성호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7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전 검증를 신설
2024664 문희상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2020-03-04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100781 홍영표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2020-06-0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실시, 공직윤리청
문회는 비공개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 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
·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 이런 한국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결국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권리 뿐입니다
.


2100781_홍영표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4664_문희상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99_정성호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84_이원욱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75_이석현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05799_윤안홍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3503_장윤석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1287_김영우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0597_윤명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9419_강은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6543_권성동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목, 2020/06/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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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올드보이 홍준표 의원의 올드한 4대강사업 찬양

○ 8일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번 홍수 피해가 당시 야당인 현재 여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기에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환경운동연합은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할법한 구태의연한 주장을 여전히 일삼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은 본류 사업을 하면 지류와 지천의 홍수도 예방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지천정비 사업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류에 대한 4대강사업이 아니라,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홍수 방지에 아무 쓸모도 없는 16개 댐 건설과 준설 사업을 벌일 때는 본류사업을 지지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류지천 사업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 아닌가.

 

○ 홍 의원 'MB 시절 지류지천 사업을 못하게 해서'라는 주장도 넌센스다. 2011년 4월 MB 정권은 4대강 사업에 이어 15조 원이 예상되는 지류지천 사업, 4대강 2단계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2011년 4월 15일 자 <조선일보>는 “정부가 본류를 먼저 정비해야 홍수 방어 및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4대강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지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홍 의원의 주장만 보면 마치 지류지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의 예산투자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하천 직강화와 조경석 쌓기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추진 방식이 적절했는지, 홍수가 빈번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유역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지류를 정비하더라도 무턱대로 공사할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지속가능성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치수 효과는 없었다.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한다던 준설은 사실상 운하 추진을 강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4대강사업의 홍수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었다. 오히려 홍수 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거대한 보를 16개나 만든 사업이었다. 보 관리지침 상 보는 홍수 예방기능은커녕, 홍수 시 즉각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홍수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 MB 정부는 4대강사업의 명분으로 '근원적 홍수 방어'를 내세웠다. 본류의 물그릇을 키우면 지류, 지천의 홍수를 막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홍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를 겨냥해 "식수원에 배 띄우는 나라가 어디냐?"라며 반대했지만, 당 대표 등에 오르면서 적극적 4대강 찬동인사가 됐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녹조라떼' 등 4대강사업 부작용을 부인하며 4대강사업을 강하게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감사와 현장에서 확인되었듯이 4대강사업은 근원적 홍수방어는커녕 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만을 안겨주고 있는 골칫덩어리다.

 

○ 전국이 유례없이 긴 장마에 물난리와 산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지역의 수해 정비를 지원하고, 남은 장마기간 동안 추가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또한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유를 지역별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찾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류치천 사업을 못하게 해서 올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꼼수이자, 후안무치이다. 올드보이 홍준표의 올드한 4대강 찬양이 식상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싸기는 이제 더 이상 흥미진진한 논쟁거리조차 아니다. 홍 의원은 해묵은 4대강 찬양 대신 낙동강 수문 개방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낙동강 유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용적인 선택일 것이다. 끝.

일, 2020/08/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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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들이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이며, 2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일본판결의 승인으로 그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아래 일본의 사정에 대하여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의 글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① ‘시의 법령(時の法令)’ 별책 1966. 3. 10.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니 마사미는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②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68. 11. 27. 재외 자산보상 청구사건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하여 일본 국민의 소유에 속하는 재외자산을 전쟁 배상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른바 이의권이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③ 원폭 피해자가 1972. 3. 7. 1945년 있었던 원폭 피해와 관련하여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78. 3. 30.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는데, 만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폭자의 해당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④ 1991. 8. 27.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인정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고,
⑤ 일본 외무성 조사 월보 1994년도 no1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⑥ 시모다 사건 및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 등의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야 한 이유는, 당시 일본 국민에게 보상해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가 와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한편, 협정에 기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N 맥두걸 보고서(1998)는 협정 작성 당시 일본의 직접 관여가 은폐되어 있어 정의 형평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법이나 인도법에 반하는 일본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구할 것을 해당 보고서에는 요구하고 있음), UN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1999)에 따르면 일본이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이며(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지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제동원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 5월 경입니다.
① 한일청구권 협정문 자체가 공개된 것은 2005년 1월인데, 당시 소송을 제기할 당시(2000년 5월)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② 2007년 5월 3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등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③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망률이 17.5%(1946년 도쿄시의회에서 보고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8.6%) 달하는 극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원용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일본의 대응에 대한 법적인 의미

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판결을 통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국제법이란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국제법 위반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1965 한일청구권 협정을 국제법이라고 지칭하는 듯하나, 앞서 설명과 같이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지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헌법에서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님이 당연한데,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구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 한일 양국 정부는 조속히 외교적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강제징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1)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2)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3)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 2019/09/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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