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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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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admin | 화, 2021/02/09- 23:36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매년 하반기에 한 차례 시행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사실상 재시험 기회를 준 조치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 인력 배출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등으로 반대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 재시험 기회 부여는 없다던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였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가 두 차례나 부여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거부하였다.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두 차례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도 의사라는 직종에 대한 특혜인데,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또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여론은 싸늘하였다.

정부가 공정의 원칙 훼손

의사 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번번이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원칙과 소신 없이 입장과 정책을 번복한다면 공정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고시 미응시로 당장 2,700명에 달하는 의사 배출에 지장이 생기면 의료공백으로 인해 현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시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후, 이제와 국민을 되레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공감대 없는 재응시 기회 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언론과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해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험 재응시 허용 결정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새롭게 복지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현 권덕철 장관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재응시 허용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당장의 의료공백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이들에게 시험 재응시 특혜를 부여했다.

의사 부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 부족 및 격차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300여 명 가량 감축하였고,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의료량으로 의사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의대 증원 방안이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공론회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료계의 불법행태를 막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의과대학과 병원 설립이 필요함을 10년 전부터 주장했다.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병의 위험성과 국가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기회를 맞았지만 또 실기했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코로나19로 전체 의료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가 80%의 감염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며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에 의해 또 다시 중단되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의 진료도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정부와 정치권을 무력화시켰다.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행동에 동조하는 행위로, 이번 정책 중단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해 불가피하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먼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다 치밀한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 관련 정책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장의 의료불편을 감소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계의 반대 등 논란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추진의 방향과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정부의 의사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추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의료인력 확충 논의 재개해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는 지난 1월 15일 권덕철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에 유감을 표하며 의정합의로 중단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지속적인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민간 의료의 공적 활용을 이유로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당장의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고, 중장기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 인력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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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수, 2021/07/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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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역내에 질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이 오히려 이를 계기로 지정학적인 기회를 활용하면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과 대결하는 라이벌로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강력한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

사실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의 경쟁자로서 위상을 닦아 왔다. 2000년부터10여 년 동안 서구사회는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 정치적 자유체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집권공산당이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이점을 백분 활용하여 왔다.

자유 대신에 경제력을 축적해온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중국인민들에게 민주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방식에 적응하도록 만들었고, 할리우드 실리콘 밸리 학계와 NBA 패권 경쟁의 중심인 워싱턴 등에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제1의 패권국가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왔다. 북경당국에 강력한 제제를 선언한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였고, 중국의 충격으로 잃어버린 일자리가 돌아오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며, 외교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한가지 약점을 노출시켰다. 현재의 대중국 강경파들은 과거의 트루만 혹은 레이건 그룹이 아니었으며, 중국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차기의 재선을 위하여 생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약장수의 선전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 트럼프는 약장수 역할을 했으며, 그가 주장하던 애국주의로 답변해야 마땅한 도전에 직면하여 마냥 무능함만을 노출하였다. 경쟁하는 상대국에 의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위험한 전염병을 국내에 창궐하도록 방치하였다.

현재 중국은 두 번의 게임에서 승리하였다. 첫째는 형편없는 미국 포플리스트의 거짓 선동에 맞선 미국의 무기력한 중도주의자들의 협력에 힘입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 4-5 개월 동안 시진핑 정부는 홍콩을 압박하고, 인도와 주변 국가들에게 위력을 과시하였고, 서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방향도 상실하고 지도력도 잃은 채, 국내적인 현안에 몰두하여 항의시의와 엘리트들의 허세와 허울뿐이 도덕적 명분 moral crusade)에 휘말린 채 시간을 소비하면서 경쟁국가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의 후임자로 예측되는 인사 역시 그의 성격과 가문이 얽힌 문제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과거 환상에 얽매여 있다. 조 바이든 자신은 5년 전보다는 중국에 대하여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트럼프를 물리칠 대안으로 부상한 현재 오바마 시절의 정상화를 약속하고는 있지만, 중국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인물은 아니다.

저무는 패권국가를 굴기하는 새로운 세력이 교체되는 역사적 과정을 기술한다면, 세력의 교차시점이 트럼프의 엉터리 시대에서 출발하여 코로나 재앙의 기간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즉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처럼 저무는 패권과 신흥세력이 전쟁으로 공망共亡한다는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예측한다면, 미국몰락과 중국야심의 충돌이 대만해협에서 물리적 대결로 귀결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한편 상황을 다르게 보는 입장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현재에 최고조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국제적 주도세력으로 미국을 추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중국이 정점에 올라있으며 향후 점차 힘이 약화되면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번영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인구가 노령화되고 소프트-파워의 본성상 스스로 한계를 지니게 되면서, 2040년 이후에는 미국과 인도 또는 제3국과 비교하여 하드웨어의 파워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작동하면서, 시진핑 정권이 이를 활용하여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강압적 입장은 국내외에 많은 증거들을 노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의 출산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한민족의 주도권을 안정화시키면서 인구의 감소가 민족간 세력의 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홍콩과 대만에서 보듯이 대중화大中華라는 목표를 야심 넘치게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성공의 가능성이 미래보다는 현재에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전략의 현실적 계산이라면, 2020년대가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먼 미래가 자신들 편이 아니라고 느끼면 당시에 무자비한 결정을 내린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의 야심은 미국의 대응전략에 의해서 제한될 것이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거나 트럼프보다 능력있는 공화당 인물이 대신하면서, 대결과 경계 또는 공세와 제재 간의 균형으로 결정될 것이다.

혹 미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약점을 보이며 트럼프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 가길 명백히 희망한다면, 중국은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전쟁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다행히 미국이 향후 수십 년간 중국을 봉쇄하는데 성공한다면, 중국의 시대는 영원히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출처 : 뉴욕타임즈 Opinion 기사.  2020-07-11.

Ross Douthat

뉴욕타임즈 정기 칼럼리스트

목, 2020/08/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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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료인력 대량해고는

코로나19 극복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2차 대유행을 앞둔 시점에서 해고가 아니라 인력 확충 시급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대구동산병원 대량해고 규탄 공동성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125.html">"'코로나 최전방' 대구동산병원, 의료인력 50여 명 무더기 해고" 오늘 아침 언론보도다.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뒤 병원 전체를 비워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해 온 동산병원이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무더기 해고한 것이다. 임상병리사 10여 명, 간호조무사 20여 명, 조리원 21명. 모두 필수적인 의료인력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임상병리사는 고령의 부모님에게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방호복 입고 땀 흘린 대가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배신감이 든다"고 했다.

 

아직 코로나19는 진행 중이다. 언제 다시 제2, 제3의 감염 파도가 몰아칠지 알 수 없다. 더구나 대구는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일선의 의료인력들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의료장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이 일부 언론들과 정부의 자화자찬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에 한시바삐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집권 여당도 코로나19 '성과'를 21대 총선에 이용할 생각만 가득할 뿐,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진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와의 사투로 지친 의료진을 잠시 쉬게 하고 도울 의료인력을 더 충원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리고 해고된 50여 명의 의료인력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인력이다. 그런데도 일시적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량 해고를 감행한 것은 민간병원이 이윤을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병원 경영진은 정부의 손실보전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 당국이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줬다면 동산병원이 50명을 대량 해고하는 사대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고금지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동산병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하청,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 인력 등 모든 병원 인력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인력이다.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지는 못할망정 누구도 해고해서는 안 된다. 병원인력이 모자라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지친 의료진들도 불가항력이라 느껴 병원을 떠날지도 모른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동안만이라도 해고금지 조치를 취하라. 동산병원과 같이 해고를 자행하는 민간병원들은 스페인처럼 국유화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라.

대구 동산병원은 50여 명 대량해고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시적 어려움을 이유로 코로나19 대처에 헌신해 온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정규직화해야 마땅하다. 대구시도 동산병원의 대량해고 조치를 관망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대구 방역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0년 4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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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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