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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살림살이] 2021년 1월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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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살림살이] 2021년 1월 수입과 지출

admin | 토, 2021/02/06- 00:46

수입(2021.01.01~01.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150,000,000 51.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2,070,549 4.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9,662,000 3.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21,110,000 7.2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84,475,500 29.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4,466,322 5.0
총수입 291,784,371 100.0

지출(2021.01.01~ 01.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37,508 0.1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36,712,240 46.9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122,000 0.4
연구사업비 한국여성회의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5,219,278 -8.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445,527 0.8
이월 176,386,374 60.4
총지출 291,784,3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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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7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8/9(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월, 2021/08/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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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8월 24일(화)까지 지원금액 및 세부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를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최종 선정 단체 및 사업>

No 단체명 사업명
1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치의 품격 :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박멸 프로젝트
2 원주여성민우회 디지털 성폭력, “누구나” 일수도 있지만, “누구도”여서는 안되는 세상

(총 2개 사업)

토, 2021/08/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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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전(前) 국제집행위원의 2013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후속조치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답변 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3년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조직 내에 성폭력을 담당할 기구나 프로토콜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반성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과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고은태 전 국제집행위원은 사건 발생 직후 한국지부 회원탈퇴 및 국제집행위원을 사임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또한, 전 국제집행위원이 향후 이사회의 승인없이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의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8년간 성폭력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 사건 직후 회원규정에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조항 신설 (2013년)
  •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사전조사, 규칙제정, 교육 등을 보강 및 시행 (2013년~현재)
    1.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대상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 조사
    2. 반성폭력 위원회 수립 및 활동 중
    3. 성폭력 예방 규칙, 성폭력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 신설
    4. 총회, 이사회 등 리더십 교육

현재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는 2015년도에 캡쳐된 이미지입니다. 2013년 당시 홈페이지상에서 2차 가해 게시글과 댓글을 즉각적으로 삭제 조치 하였으나, 2015년까지 일부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삭제 조치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 분을 비롯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5년부터 국제앰네스티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웹 게시판과 댓글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인권 활동에 어떤 종류의 성폭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앰네스티의 성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 문의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email protected])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2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화, 2021/08/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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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분야

자유주제 지원사업 1/ 2

 

 

  1. 사업명
  • 자유주제 지원사업 1년
  • 자유주제 지원사업 2년

 

 

  1. 사업 목적
  •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성장을 도모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사업추진기간 세부내용

지원예산()

[자유주제]

1

2020년 3월 ~

2020년 10월 이내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자유주제]

2

2020년 3월 ~

2021년 10월 이내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선정 된 단체의 경우, 1차년도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지원

• 최대 4천만원

※ 1년 2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최대 4천 만원 이내 지원

 

 

2) 신청사업 영역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자유 주제 예시
  • 여성에 대한 폭력 해결 및 예방
  • 성차별 해소와 여성 인권 증진
  • 여성 고용 안정 및 노동권 향상
  • 지역 여성운동 활성화
  • 여성운동 글로벌 역량강화
  • 정보과학기술의 변동과 젠더
  • 미래세대와 성평등
  •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이 있는 사업

 

  1. 신청 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등록단체)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미등록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형태

단독사업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1.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19년 11월 11일(월) 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접수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20년 2월 21(금) (예정) 결과 발표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년 3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년 3월 ~ 10월 사업 진행
20년 11월 13일(금)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구분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접수방법]

 

① 단체(기관) 회원가입 → ②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hwp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파일명 : 단체등록증빙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1. 신청방법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7년~2019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인건비 2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자유주제지원분야

(서식)지원신청서_2020_자유주제지원_1년

(서식)지원신청서_2020_자유주제지원_2년

(서식)지원신청서_2020_자유주제지원_2년(2019년 선정단체 2년차)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0319)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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