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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 입법’ 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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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 입법’ 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admin | 토, 2021/02/06- 00:08


20210205[논평]2월국회언론개혁입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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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월 임시국회, ‘언론개혁 입법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이른바 언론개혁입법안을 발표했다. 6개 법안으로, “언론과 SNS, 포털, 기사댓글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언론민생법 6건을 수정 보완해 입법하기로 정했다(미디어오늘, 2/3)고 밝혔다. 언론을 통제하는 방안 대신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입법방향을 수정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징벌적 손해배상 : 권력자 악용 가능성 차단하고, 일반인 피해구제 접근성 높여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윤영찬법)은 사이버공간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악성(惡性)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허나 종래에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한국은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처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심의,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 등 명예훼손 피해구제에 있어 유례없이 강력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배와 같이 더욱 강화된 제재를 추가입법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공백을 명확히 밝히고, 민형사제도와 행정규제를 종합 검토하여 이중처벌이나 과잉규제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해당법안은 이러한 검토를 결여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이 밝힌 취지대로 언론민생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상당성을 넘어서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공직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이와 달리 민주당 안에는 권력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일반인의 피해구제나 민생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물음표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법원이 공인을 사인보다 유리하게 대우하여 승소의 확률이 높고, 피해액도 높게 산정한다는 데 있다. 이런 관행을 내버려둔 채 손배액만 증액할 경우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져 도리어 사회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문턱을 높이기보다는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임시조치 대상 확대 우려, 개선방안부터 마련해야

 

한편, 민주당은 인터넷상의 임시차단 조치를 댓글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임시조치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권리다툼이 예상될 경우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가 정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일방의 신고만으로 최장 30일간 정보차단이 가능한 반면 이의제기절차가 미비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시조치로 사라지는 게시물은 연간 45만여 건에 이르는데, 그 중 상당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소비자불만, 종교피해호소 등의 합법적 게시물로 알려진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시차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이에 더해 댓글 임시차단 법안(양기대법)은 권리침해정보(사생활, 명예훼손)로 한정된 임시조치 범위를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로 대폭 확장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라는 기준은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임시조치의 대상의 확대는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논의해야 맞다.

 

기사 열람차단 청구의 도입 및 피해구제 범위는 신중히 논의해야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을 신설하는 법안(신현영법)은 시급한 처리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법은 기존의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에 더해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보도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허위나 단순사실의 오보는 이미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거나 사실을 바로잡아 포털에 재전송한다. 문제는 허위/사실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다. 이때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행정기관이 기사 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기준으로 기사 전체를 차단하게 되면 공적사안에 대한 의혹제기와 검증의 과정이 사실상 모두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나 공인이 허위, 사생활 등을 내세워 기사의 차단을 무더기로 청구하게 되면 이에 일일이 대응해야하는 언론의 취재가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입법 권력에 취약한 포털 등 뉴스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언론의 의사에 반하여 열람을 차단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칫 공적사안에 대한 의혹제기나 공적인물을 검증하는 보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경우에도 공인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어려운 문제다.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중재위에 판단을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이 법안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 기초하되 이에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2월 국회로 시한을 못 박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임시조치 개선 등 대선 공약부터 이행해야

 

해당 법안들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입법의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은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명예훼손의 지뢰밭이라 부를 만큼 촘촘하게 법망이 짜여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입법취지로 내세우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는 허위사실을 유통함으로써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회적 법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허나 한국에서도 미네르바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듯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세계 각국은 혐오표현규제를 통한 소수자 보호와 같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법익을 도출하는가 하면,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업하는 자율·공동규제를 형성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에 합의한 바 있다. <전문가회의>표현의 자유와 열린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유념할 것,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단순한 해결책을 지양할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이런 원칙을 따라 양질의 저널리즘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 자동화된 팩트체킹 시스템 개발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기술 등에 관한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여당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이런 제안들을 존중하여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역할에 전념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당이 더욱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방치하고 있는 언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내에 개혁입법을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하루빨리 논의에 나서야 한다.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제도 등 표현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해묵은 과제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들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202125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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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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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 제26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재판관 5인 합헌, 4인 위헌 의견)을 선고했다.

 

헌재는 우선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실명확인의 기간·대상이 제한되며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통한 정보 게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자체가 헌법적 목표라고 볼 수는 없는 선거의 공정성을 절대화시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 실현을 위해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전도된 논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재판관 4인 반대의견이 지적했듯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 관련 익명의 의사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되며,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및 인터넷 이용 선거범죄에 대한 명예훼손죄·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사전적ㆍ예방적 규제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헌임이 명백하다.

 

이번 결정은 구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헌재 2012. 08. 23. 2010헌마47, 262 병합)과 모순되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할 선거 시기에 오히려 국민의 익명표현이 평소에 비해 더욱 제한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도입 이후 줄곧 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폐지론이 거세었던 것은 물론, 위 구 정보통신망법 위헌 결정 뒤로는 집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폐지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번 결정 사건 심리 중 이해관계 국가기관으로서의 의견 제출 시 극히 이례적으로 “의견 없음” 회신을 하여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사실상 동조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모아졌던 상황과도 크게 어긋난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익명 표현을 선호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약자, 야당 지지자 등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위축 효과 등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정당화되거나 달리 평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신속히 완결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론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뒤처진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으로 선거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에 치우친 퇴행적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의의와 역할을 보다 심각히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5/07/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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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수, 2015/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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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지 1주년을 맞았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9일 발족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상생과 화합으로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역의 가치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한 한강수계법을 개선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고 있고, 상생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경계를 없애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녹조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와 댐으로 막힌 강이 제구실을 할 수 없듯이 유역공동체의 단절은 한강을 더욱 신음하게 한다.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16년, 이젠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 잡을 때가 왔다. 물이용부담금을 빌미로 유역공동체를 상·중·하류로 갈라 소통을 단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수계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갈 것이다. 한강유역공동체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갈 것이다.

 

아울러,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이르는 5대강유역 통합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발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질과 생태계의 훼손, 수계기금 전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한강만의 현실이 아니며, 5대강유역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아픔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막힌 강을 열고 유역공동체 시대를 열기위해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1주년 논평

월, 2016/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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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61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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