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자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_②법제도

지역

[자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_②법제도

admin | 금, 2021/02/05- 17:06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photo_2020-08-16_19-14-20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ㅇ 일정: 2020년 8월 21일(금) 10:00~12:00

ㅇ 좌장: 김일중 (동국대)
ㅇ 발제1: 에너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박기현(에너지경제연구원)
ㅇ 발제2: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제안-박정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ㅇ 발제3: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유정민(서울연구원)

ㅇ 토론: 박창신(법무법인 강남), 구민회(법률사무소 이이), 김성욱(경기도 에너지센터), 이주헌(화성시청)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7월 셋째 주, 기후 주간 일정

기후주간일정7-3

♦ 7월 13일(월)~19일(일) , 온라인 신청♦

제목: 지역별 기후행동학교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행동학교 홍보1

♦ 7월 14일(화) 13:3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401호♦

제목: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대응 액션 (외부 피켓팅 후 장내 피켓팅)

주최:기후위기비상행동

photo_2020-07-10_06-47-52

*토론회장 입장을 위해서는 토론회 사전신청이 필수!

♦ 7월 14일(화) 14:00~17:3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401호♦

제목: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2차 토론회]  저탄소 산업 혁신방안

주최: 2050 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photo_2020-07-03_08-07-23

금, 2020/07/10- 16:20
0
0

두 개의 ‘기후위기 결의안’ 어떻게 다른가

김성환 의원(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과 한정애 의원(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안 비교

3

2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탄소다배출구조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7월 2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의 취지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의 1.5℃ 제한을 위해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및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이틀 앞선 6월 30일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안과 한정애안은 현재가 기후위기 시대라는 공통된 문제인식과 2050 온실가스순배출제로라는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꽤나 유사하다.

그러나 발의 목적과 주체,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원칙의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발의 목적과 주체에 있다. 한정애안은 의안명에서 드러나듯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반면, 김성한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비상상황임을 ‘국회’가 선언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두 안의 공통점이나 위원회의 ‘역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정애안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기술·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 강구,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으로 두었고, 김성한안의 특별위는 예산 편성, 법제도 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 시 두 안 모두 ‘정의’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정애안은 취약 계층 지원, 탈탄소사회 전환 시 사회적 약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김성환안은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책임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한정애안은 생물다양성 및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김성환안은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 전환을 지지한다는 점 또한 차별화 지점이다.

두 안 모두 2050년 넷제로를 명시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의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나 2030년 목표는 두 안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1.5℃ 지구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채 10년도 남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으로 볼 때 2030년 목표와 석탄발전소 중단은 향후 의안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email protected]

전세이라 활동가

화, 2020/07/07- 22: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