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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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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개최

admin | 금, 2021/02/05- 07:55

[보도자료]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12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발언 중인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이주대책위원회 ⓒ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국회의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가 4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환경부, 그리고 원전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올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 16억 9천 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처럼 제한구역 인근에 수 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또, 낮은 방사선량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에서는 18세 이하, 초기 거주민이 제외되는 등 불균형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기존의 주민 피폭 선량 환산 과정과 주민 건강 영향 조사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까지 탄소-14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 탄소-14에 대한 모니터 시작 이후 탄소-14 주민 피폭 선량이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하수나 농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노출 경로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ICRP(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에서 주어진 기계적인 선량환산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민 건강영향 조사는 조사 이전에 이미 암이 발생한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암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만 분석에 포함되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잉 검진 논란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된 지역이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고 고리, 월성 지역에서는 갑상선 검진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았기 때문에 과잉검진의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민감군이나 다른 암종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은 2011년까지 시행된 기존 연구에서 선택의 오류가 있었으며, 성급하게 연구에 대한 결과를 내릴 수 없다기 때문에 정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은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의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되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수원과 원안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부는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 설계과정과 진행과정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향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전지역 주민 건강 피해 책임은 사업자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은 기체, 액체 형태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 그동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의 수치가 발표되었지만, 상당 부분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조사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있어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이며, 따라서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분희 나아리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월성 원전 인근에서 7년 동안 한수원과 정부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는 주민의 건강 조사 결과, 모든 주민들이 삼중수소에 의해 내부 피폭이 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물, 먹거리, 공기 등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한수원에 주민들의 이주를 요구해왔으나, 한수원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황분희 부위원장은 또한 전기는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편리하게 쓰고 그 피해는 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이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수원은 방사능이 미미하게 검출되어 주민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방사능은 색깔도 냄새도 없어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월성 원전 인근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까지 남아있어 주민들은 더욱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토론회에 참여한 오순자 월성원전 인근 주민은 가족3명(본인, 아들, 딸)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손자는 지체장애2급 판정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삼중수소 기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공기업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 참석 예정이었던 나사리 주민 주동열 이장협의회장은 일정 상 참석하지 못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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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죽변 비상활주로와 3km 떨어진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성 고려하지 않아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① 항공기 충돌 사고 무시한 격납건물 설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 함)이 안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심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KINS가 보고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그 후속조치이다. 신한울 1호기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

 

우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된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의 SRP-0800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규제규범인 10CFR 20, 50, 100 등에 터잡아 그 하위 법령 등 많은 규제 문서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표준심사안내서이다. 그런데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운영허가 심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기 충돌사고’ 대처분야이다.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하므로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KINS는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졌다.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원칙상 KINS는 한수원에게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변경 및 격납건물 두께 보강 등 설비의 보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KINS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한울 1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에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NRC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정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준에 따른다면, 신한울 1호기도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상정하여 확률론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는 죽변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된다.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적 대치에 최근접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석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초과사고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항공기 충돌사고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NRC의 규제요건(10 CRF 50.150 : 항공기 충돌 평가)을 살펴보면,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제 기준은 어떤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기술한대로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911테러를 비롯한 항공기 관련 각종 테러들을 실제 목도하고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항공기 충돌에 무방비 상태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1.4.21.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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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Q. SMR이 무엇인가요?

A. SMR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라는 뜻으로,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 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연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 2021/06/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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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던데, 사실인가요?

 

Q.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줄어서 발생한 건가요?

A. NO!

최근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전력예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전 가동이 줄어들어 전력예비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원전은 2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장•정비 중인 발전소를 제외하면 17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전 가동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력예비율 저하와 탈원전 정책은 관계가 없습니다.

원전 가동률(%) :  ('18) 65.9 -> ('19) 71.6 -> ('20) 75.3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1.03.17

 

Q. 재가동되는 원전들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멈춰있던 거 아닌가요?

A. NO!

7월에 재가동되는 원전 3기는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입니다. 신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기존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후, 터빈 주변 설비 화재로 정지한 신고리 4호기는 원안위의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재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안전을 위해 조사•정비하기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예정대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계획예방정비 : 원자력발전소를 일정 기간 운전하고 난 뒤 핵연료 교체를 위해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각종 기기를 점검•교체•보수하는 것.

 

Q. 앞으로 오히려 원전은 늘어난다던데요?

A. YES!

현재 총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원전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 원전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208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 2021/07/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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