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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선정’ 조례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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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선정’ 조례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라

admin | 목, 2021/02/04- 21:44

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선정’
조례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라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월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02057)」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발전에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금융기관, 이른 바 ‘탈석탄 금고’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미래세대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차일피일 미루며 외면한 탈석탄 금고 선정을,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발의로 추진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 이번 개정안은 2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평가가 중요해진 만큼, 해당 항목을 높게 배점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서울시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 선정을 실현하려면,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금융기관이 석탄화력 발전 투자를 중단하도록 이끌어내고, 탄소중립도시 서울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1년 2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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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탄소중립 금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5월 4일,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 ‘녹색금융’ 평가항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 서울시 시 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및 녹색금융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 및 석탄금융 중단을 위해 공공 및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정책보고서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의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는 2022년 시 금고 선정에 차질 없이 도입하여 탄소중립 금고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1년 5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 2021/05/05-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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