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년→3년 확대 (뉴스핌)

지역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년→3년 확대 (뉴스핌)

admin | 월, 2021/02/01- 22:07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년→3년 확대 (뉴스핌)
오늘부터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 위원회에서 산재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해 업무상질병 판정 신성을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