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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④ _ 의사록 작성과 공증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④ _ 의사록 작성과 공증

admin | 일, 2021/01/31- 03:33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네번째, 이번 포스팅은 의사록 작성과 공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회의사록'은 일반 회의록 작성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보를 알아보시면 좋을듯해요. 특히, 법인의 경우 총회에 필요한 의무사항이나 이후 처리 사항 등이 임의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다르므로 의무와 권장을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의사록은 무엇이고 의사록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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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은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세무이행업무가 유독 많은 달인데요. 3월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보고에 이어 4월에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상증세법」 §50의 3, 「상증세법시행령」 §43조의 3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작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게 확대'되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 형태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또 중요한 업무.......

화, 2021/04/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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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한시민사회포럼 1차코로나19 이후 의 비영리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올해도 강한시민사회포럼이 돌아왔습니다! 강한시민사회포럼은 사단법인 시민과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담론을 펼치는 공론장으로, 2019년에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제로 7회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민사회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생존과 전환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 해볼 예정인데요.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재조명되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 또.......

금, 2020/06/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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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에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린바있는데요. 모두 잘 공시 하셨나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감기한이 5월 4일까지였죠.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안내는 우편물로 발송했을텐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소확인도 해보세요.)공시하는 과정이나 작업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이 달라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서식의.......

토, 2020/05/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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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이번 마지막편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기업 광고금지, 수혜대상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이쯤 되면 점점 더 공익법인을 운영하는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려나요? 아무래도 '공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해 여느 조직형태보다 더 높은 규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익법인이 단체 본연의 비전과 미션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적 장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을 탓하고 푸념하기 보다는 제도규제에 의해 끌려가는.......

일, 2020/10/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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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에 '총회 잘 마쳤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비영리법인들에게는 3월에 해야할 세무업무들이 유달리 많죠.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4월의 세무일정 중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결산서류 등 공시'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확대' 되어 이번에 대상이 된 법인들은 잘 살펴보세요.Q. 공익법인에게 공시란 무엇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서도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토, 2020/04/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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