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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③ _ 변경등기(법인등기의 필요성 및 변경등기 주요사항 등)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③ _ 변경등기(법인등기의 필요성 및 변경등기 주요사항 등)

admin | 일, 2021/01/31- 00:05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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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을 알고 계시나요?어랏? 우리 단체도 '공익활동'을 하니까 그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하실 분들도 있으실텐데요.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학재단, 연구재단 성격의 법인이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는데요.왜 법무부가 이 법을 전부개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금, 2020/11/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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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및 관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이미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신생 조직이나 법인 업무를 처음 맡으신 분들은 개념이 헷갈릴수 있으니 먼저 기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세법상 기부금단체는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비영리단체면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나요???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제적격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단체들을 '세법상 기부금단체.......

월, 2020/11/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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