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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합천보 수문개방 중단, 낙동강은 다시 자유롭게 흐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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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합천보 수문개방 중단, 낙동강은 다시 자유롭게 흐르고 싶다

admin | 토, 2021/01/30- 02:58

[caption id="attachment_212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작은 모래섬에 텐트가 쳐져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caption]

 

합천보 앞, 낙동강 한 가운데의 작은 모래섬 위에 텐트가 차려졌다. 기온이 영하를 웃도는 1월 말의 추위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텐트가 차려진 모래섬의 한 편에는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팻말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전경. 수문이 닫혀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조용하다.[/caption]

 

지난 26일 환경부는 합천보의 수문을 닫았다. 그 이전 21일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낙동강네트워크의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결국 수문개방 중단이 조기에 결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caption]

 

낙동강네트워크는 27일 이와 같은 환경부의 불통 행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및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성을 결정하고 합천보 앞 모래섬 위에 텐트를 친 이유이다. 환경부가 취ㆍ양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낙동강네트워크의 합리적인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caption]

 

한편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의결하였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열린 날이었지만, 이 회의에서 낙동강과 한강의 수문개방이나 보 처리방안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이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는 약 1년. 국정과제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지만, 무엇 때문인지 그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하다. 낙동강은 영남주민 1,300만여 명의 식수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강이다. 이러한 강에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꽃피듯 발생하고 각종 오염물질이 창궐한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낙동강의 보들이 물길을 막으며 지역 생태계 및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caption]

 

국민의 건강한 환경을 책임져야할 현 정권과 환경부가 낙동강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강력한 국정과제 이행의 의지 부재, 의지박약이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권에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의결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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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 조만간 제3자 이의제기형태로 인용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끝.

 

20211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수, 2021/01/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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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연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 건설 후 수문을 닫았을때 수질이 가장 좋았다며, 정부가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야말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편집하고 침소봉대하며 작은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조선일보의 저열한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단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시설이었을 뿐이며, 이수나 치수 어디에도 쓸모 없이 유지관리비를 낭비하며 녹조류를 키우는 거대한 수조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수문 완전 개방시 유해남조류는 최대 98%까지 감소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혐기성 생물인 깔따구만 가득했던 강바닥에 저층 빈산소 현상이 사라지고, 흰수마자가 확인되는 등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다. 지난 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역시 보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시적인 수질데이터 일부에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지만, 유역요인이나 강우요인 등의 변수를 마구 뒤섞어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황색 저널리즘의 전형이다.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발표 이후 조선일보는 의도적인 가짜뉴스와 침소봉대를 일삼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조선일보가 2018년 세종보 수문개방 당시 양화취수장 일부 시설에서 물이 고인 곳에 발생한 녹조라떼 사진을 확대 보도하고, 농민이 농사를 포기한 비닐하우스를 마치 4대강 수문개방때문에 농사를 망친 것처럼  찍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바람과는 달리, 환경부가 유역위원회에 제공한 2020년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더 보수적일 수 있는 보 지역 국민 대상 여론 조사 결과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4대강사업 부정 인식7.2% 상승, ▶보 불필요 의견 7.7% 상승, ▶환경부 제시안 찬성 5.1% 상승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연일 ‘지역의 민심’ 이라며 보 해체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시민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여타 보수 언론사들이 구체적인 보 철거 시점을 정하지 못해 아쉽다는 수준의 논조로 변화한 것에 비추어보면, 조선일보는 4대강의 녹조라떼를 사수하는 마지막 세력인 셈이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매년 진행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시민이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조선일보가 진정 보수 언론으로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적어도 4대강사업에 대한 맹목적인 찬성 수준의 보도는 멈춰야 한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당위성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폭염 당시 부산은 녹조라떼로 인해 정수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2020년 홍수가 발생하자 보는 치수는 커녕 홍수 유통을 방해할 뿐이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과 홍수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전 세계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담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이 부족한 보나 댐의 철거를 서두르고 있다. 조선일보 역시 실익 없는 정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강의 회복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2021년 1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목, 2021/01/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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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수족관에서는 무려 다섯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여수와 울산 그리고 제주와 거제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돌고래들의 죽음에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다.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 사육 시설에서 폐사가 발생한 것도 충격이었다. 전시와 공연 그리고 체험에 동원되던 돌고래들이 연이어 폐사했다는 사실은 결국 한 가지 공통점으로 귀결된다. 전국의 돌고래 수족관이 모두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돌고래들이 연이어 죽어가자 비참한 동물 학대를 멈춰달라는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다. 신규 돌고래 사육시설 개장과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수족관 관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신규 사육과 체험을 금지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이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시설 사육이 부적합한 돌고래들을 좁은 수조에 가둬놓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인데, 정부 측 발표에 의하면 현재 수조에 남아 있는 27마리의 개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돌고래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최근 5년간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돌고래는 모두 20마리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매년 4마리씩 죽은 것이다. 이대로 둔다면 나머지 돌고래들도 모두 수족관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사육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 쉼터가 마련되었고, 캐나다도 고래류 바다 쉼터를 만들어 수조에서 고통 받던 고래들을 바다로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겨우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만을 금지시키겠다는 계획에 머물러 있다. 수족관 번식과 수조 전시 및 사육 자체가 동물학대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학대를 용인할 것인가. 이제는 죽음의 감금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체험·공연시설 폐쇄와 종식을 위한 계획과 기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시설 생존 돌고래 27마리에 대한 야생방류 또는 바다쉼터 마련을 통한 방류 계획을 수립하라. 수족관 번식 역시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돌고래들을 가둬놓고 오락거리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동물학대 산업은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라. 2021년에는 돌고래 폐사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1년 2월 1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정치하는엄마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총 10개 단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 하러가기

화, 2021/02/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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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 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 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 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와 국론 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 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수, 2021/0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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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caption id="attachment_212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 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 규모, 토지 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 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 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 조건 이행방 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 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 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 조건의 이행 정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의 사유였던 동식물, 지형 등 환경 보전 상의 악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완을 2차례에 한정하는 것은 보완 요구를 반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2회의 보완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반려 대상일 경우에나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완 횟수의 형식에 얽매여 재결의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 무지의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행정 심판 기속력에 따라 정당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악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의는 물론 보완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만일 보완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얄팍한 선동이라고 여기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재보완을 요구하고 종전 부동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고유 심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추구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협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고유한 심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금 부동의 처분을 해야만 국민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그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두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손실도 뒤따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악산 탓, 국립공원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오색케이블카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산악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철처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놓은 부동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는 물론이고, 정권심판 투쟁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212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1/0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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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상실의 바다를 기회의 바다로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새만금은 뭇 생명에게 풍요의 갯벌이었다.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들어 낸 세계적인 하구 갯벌은 사람과 땅의 오염원을 받아 안아 갯벌 생물들의 먹이로 만들었고 어린 물고기를 길러냈다. 백합과 동죽, 바지락을 품은 갯벌과 봄에는 실뱀장어와 주꾸미, 여름은 갑오징어와 꽃게, 가을에는 전어, 겨울은 숭어를 몰아오는 바다는 사람에게도 도요물떼새에게도 풍요의 바다였다.

 

새만금을 찾은 수십여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들은 갯벌에서 휴식을 취했다. 부지런히 먹이를 먹고 기운을 되찾아 다시 이역만리 머나먼 길을 오갔다. 화수분 같은 저금통장을 곁에 두고 산 어민들은 농한기도 없고, 정년퇴직도 없었다. 갯벌이 다칠까 조심조심 그레로 생합을 캐고 물때에 맞춰 갯벌과 바다를 들고 났다. 새만금은 가난한 어민들에게 기회의 갯벌이었다.

그러나 1991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바다를 틀어막아 농지를 만들겠다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한 이래 아름답고 풍요롭던 생명의 하구 갯벌과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죽음의 황무지로 변했다. 2006년 방조제가 막힌 후 새들은 떠나고 물고기는 떼죽음 당하고, 펄은 메워져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로 변했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는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한다. 푸른 바닷물이 드나들던 하구 수질은 20년간 4조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5급수~6급수로 전락했다. 어장이 사라진 자리는 미세먼지만 날린다. 흙이 모자라 작은 입자의 갯흙을 준설해 내부 매립토로 쓰고 중금속 오염 우려가 큰 석탄재를 섞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4년 41만여 마리에 달했던 새만금의 조류는 2017년 1월 기준, 5만 9천여 마리로 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대양주를 오가는 도요물떼새는 16만여 마리에서 4,815마리가 관찰되었다. 12년 만에 3%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 감소했다.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한 해만 4,300억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7조 5천억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두배 정도 증가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은 기반시설 토목시설 공사에 매달렸다. 방조제 건설, 내부 방수제 공사, 산업단지 조성, 동서축 도로, 남북축 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처처공사(處處工事)다. 새만금기본계획상 용지조성비만 10조원이다. 그런데도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산업단지는 지지부진하다 못해 중단될 상황이다. 2008년 착공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입주 기업은 5개 업체에 불과하다. 최대 100년까지 무상 임대, 법인세 감면 조치를 해주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기업이 없다.

자칫 불 꺼진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화물 공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모래 위에 도시를 짓겠다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결국 나랏돈을 들여 터를 닦고 있다. 수질이 5급수인데 어떻게 물놀이와 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까지 등장했을까.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대통령이 7번이나 바뀌는 동안 중동의 두바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숱한 장밋빛 환상만 내세웠다. 정치인들은 30년째 지역 소외와 낙후를 부추기면서 공장을 짓고 부두를 만들고 수변도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와 공항을 놓겠다면서 주민들을 현혹하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원래 새만금사업의 목표는 100% 농지 조성이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담을 담수호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농지를 줄이고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하면서 최종 농지 30%, 산업‧관광용지 70%로 계획이 바뀌었다. 농지도 물을 많이 이용하는 논농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별도로 농업용저수지를 조성하면 새만금호에 바닷물이 들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11월24일 새만금위원회는 환경부와 농림부가 2021년 상반기(2월)까지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2월 중에 마련할 새만금기본계획(MP)에 후속대책을 반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으로 큰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자연의 이치와 역사의 순리는 거역할 수 없다. 오직, 모두의 바다와 다음세대를 위한 갯벌을 지키려 했던 우리는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2021년 새만금의 봄을 맞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0년 7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을 구해달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0년, 땅으로 변해버린 해창갯벌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다시 모였다 Ⓒ시사인 이명학기자 드론 촬영[/caption]

목, 2021/02/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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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 내일이면 지난 2월8일 서면심의에 부쳐진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에 대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이 만료되어 전체 취합될 예정이다.

지난 2월11일 낙동강네트워크는 뒤늦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전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 의결을 요구하며 낙동강 합천창녕보 아래 모래톱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바 있는 낙동강네트워크는 환영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위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정부위원 위원장인 환경부 장관과 21명의 정부위원, 민간위원 위원장 이진애(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특임교수)와 민간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남의 젖줄 낙동강에 맑고 깨끗한 물이 굽이굽이 흐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이 선언을 제대로 지키는가는 그들의 첫 번째 책무인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네트워크는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인 낙동강을 살리는 취·양수시설개선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1300만 영남 주민들은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 한사람 한사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낙동강 유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2021. 2. 18.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저지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부산]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45개단체)

 

금, 2021/02/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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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보전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위장한
서부
DMZ일원 파괴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라

 

파주는 분단 이전부터 개성,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경의선 철도와 국도1번 도로가 파주를 거쳐 북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만큼 중요한 길목이다 보니 남북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도로가 하나씩 만들어졌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임진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경의선 철교까지(임진각)까지 통일로(국도1호선)를 만들었다.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때는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임진각까지 자유로를 지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뉴스의 배경 화면으로 등장하는 통일대교로는 1998년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 고 정주영씨가 1차 소떼 방북을 했다.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는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 도라산역에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뒀다.

파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생태적으로는 동서양쪽으로 분단됐다. 하지만 당시 DMZ는 국내법 적용이 안되고, 민간인통제구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문화재 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다.

 

개성으로 가는 도로는 두 개나 있는데서부DMZ와 민통선을 파괴하고, 혈세낭비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caption id="attachment_212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도 (예정)[/caption]

그런데 파주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문산~도라산고속도로를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임진강을 ‘평화대교’라는 이름으로 통과해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민통선 내 산줄기를 파헤치며 지난다. 최종 종착지는 남북출입관리사무소가 있는 도라산역 앞이다. 이곳 넓은 논에 인터체인지를 지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한다.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북을 연결하고, 아시아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도로라고 말한다. 환경부는 ‘임진강 수생태계가 훼손되고 민통선 내 지형변화가 심하다’며 임진강을 하저터널로 통과하거나 동측노선(통일로쪽)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남북협력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하는데 환경부 요구대로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며 환경부를 압박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곳에 이미 두 개나 있다. 하나는 국도1호선(통일로)가 개성을 거쳐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된다. JSA입구까지는 왕복 4차선이다. 또 하나는 민간인통제구역안 통일촌 마을 인근에서 국도1호선에서 도라산역 옆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지나 개성공단을 거쳐 북측에서 국도1호선과 다시 만나는 왕복4차선 도로이다. 민간인통제구역만 통과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만든다며 약 6천 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신설 도로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혈세낭비성 사업이다.

더군다나 북측과 연결도로를 더 짓기로 합의한다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남북공동출입관리사무소 위치에 따라 노선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때 가서 도로를 놔도 늦지 않다.

 

두루미류가 오가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함께 보전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2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겨레신문 박경만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겨레신문 박경만기자[/caption]


인터체인지 예정지 인근 민통선 백연리 들판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재두루미 가족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며,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며, 국제보호종이기도 하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인 민간인통제구역의 백연리, 점원리 일대는 재두루미 수 백 마리가 먹이를 먹고 있다. 두루미와 시베리아흰두루미도 있고, 하늘에는 독수리와 여러 종류의 매들이 날고 있다. 모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들이며,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새들이다. 국제보호종들이기도 하다. 두루미류는 저녁 때가 되면 인근 임진강이나 DMZ안에 있는 습지로 가서 잔다. 맹금류들은 인근 숲에서 잔다. 두루미류가 가족 단위로, 혹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서부 DMZ내부와 민통선 점원리, 백연리, 노상리, 임진강, 맹금류가 잠을 자거나 쉬는 산줄기는 모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DMZ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원수 65만 명의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분트의 생태보전 및 그뤼네스 반트 총괄 담당자인 카이 프로벨 박사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CCZ)을 묶어서 야생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다. 2019년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을 답사한 이후 진행한 여러 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한 말이다. 그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EI)의 야고다 무니치 의장은 지난 2014년 파주 DMZ 일원을 돌아보고 “듣던 대로 철새들이 많다. 전쟁 이후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아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생태 보전이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람사르 습지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역 보전을 하고, 에코 투어를 통해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지원에 집중하라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시도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파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미 2019년 9월부터 중요 축제 등 온갖 모임이 금지됐다. 그로 인한 파주시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런 때에 갈등을 유발하고 정부에 불신을 초래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고속도로 추진예산 6천 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써라. 또 무리한 사업추진에 앞서 남북협력 시대 DMZ와 민통선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기구부터 구성하라!

 

2021. 2. 17

파주어촌계,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27개 시민,사회, 종교, 정당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무원노조파주교육청지회,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야생조류보호협회파주지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파주지회,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 고양파주교사모임, 고양파주생협협의회(두레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행복중심, 아이쿱덕양, 고양파주아이쿱) 파주민주시민회, 파주노동희망센터, 천주교 의정부교구 8지구, 원불교 파주교당, 대한성공회파주, 노동당 고양파주당원협의회, 정의당 파주지역 위원회,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파주녹색당), 한국환경회의(45개 환경단체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 (29개 습지관련 환경, 농민단체, DMZ생태연구소, iCOOP생협 ‘겨리’, PGA습지생태연구소, 갓골생태농업연구소, 강화도시민연대, 광주 한새봉 두레, 굿어스, 봉하마을 논세상, (사)비엠수코리아,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사)에코코리아,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여성민우회, 생협 '논다', 의령 모잔들, 영농법인 정농회, 죽암농장, 청원 청개구리영농조합, 풀무학교생협, 한국BM협회, 한살림 ‘논살림’, 해운대생협, 호조벌 에코플래너, 홍성 논배미, 홍성 풀무주곡환경영농조합, 한국내셔날트러스트,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20개 지역 모임/서울중등, 서울초등, 인천, 고양, 광명, 안산, 수원, 구리・남양주, 충북, 홍성, 전북, 광주, 제주, 대구, 경북, 여주, 경남, 부산, 양평, 전남)),  접경지역 시민, 종교단체 (26개 (중복제외),가톨릭환경연대,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사)에코코리아,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진보당의정부시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10개 단체), 파주겨레하나,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접경지역 외 시민·종교단체 (21개 (중복제외)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남양주 준비위, 산돌학교, 성가소비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성심 로스트앤파운드,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금, 2021/02/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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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목, 2021/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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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국토부, 기재부, 해수부, 법무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안정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묵살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 논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심하여 처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의 원칙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전국 어디서나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25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목표는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과정의 공정성'인가?

2021년 2월 26일은 여야가 손잡고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21. 02. 26.

환경운동연합

토, 2021/02/2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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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금, 2021/03/0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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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물’이라 하면 마시고, 이용하는 자원으로써의 물을 흔히 떠올리곤 하지만, 물은 그 자체로 강ㆍ하천을 이루어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는 터전, 생명의 장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한다.

우리에게 물은 지난 수십 년간 이ㆍ치수의 대상으로서 이해되었다. 수도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또한 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2년 홍수 방어와 강변 개발을 위해 이루어진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그 이면에 강변의 대대적인 개발과 하굿둑 건설, 준설을 통한 대규모 골재 채취 등으로 한강의 강변을 지키던 모래사장은 없어지고, 생물다양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4개의 강은 수심의 유지를 위해 바닥부터 뒤집어 엎어졌고, 16개의 거대한 보가 건설되며 물길은 막혀버렸다. 이 외에도 작은 농업용 보부터 수십 미터 규모의 댐까지, 우리는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하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다. 그동안 우리는 홍수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위해, 시민 친화적인 강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을 개발했고, 이러한 사업은 강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강의 자연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이하 WWF, World Wildlife Fund)의 지구생명지수(이하 LPI, Living planet Index)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물 어류의 개체 수는 약 76% 감소했으며, 이는 다른 육지나 해양의 생물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우리가 돌고래나 반달곰의 멸종위기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것 못지않게, 흰수마자나 가시고기와 같은 강에 사는 생명의 사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어쩌면 수십 년 뒤, 우리는 강에서 이런 생명을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는 지금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전 세계적으로 강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바, EU는 [2030 생물다양성 전략보고서]를 통해 강의 흐름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범람원 및 습지의 복원을 통해 2030년까지 25,000㎞의 강물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 큰 성과를 보였다. WWF의 LPI에 따르면 이 지역의 평균 민물 어류 감소세는 약 26%로, 전 세계 평균 76%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과제는 명백하다.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에 대해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등의 사항을 최종 의결하였다. 하지만 그 시기와 이행 방법을 특정하지 못했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또한, 2021년 강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경부가 수립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은 전국의 약 34,000개에 달하는 횡단 구조물을 철거하기에는 그 시급함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의 계획이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청사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의 이ㆍ치수 개념에서 벗어나 강과 사람이 진정으로 조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환경운동연합은 그 날까지 강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화, 202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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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거대 양당의 입법 담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석의원 229명 중 181명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이번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 사업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안전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여러 부분에서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국토부 보고서에 의하면 12조 8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국내선 추가건설과 군시설 이전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28조까지 늘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선거용 개발공약은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의 도덕성과 명분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발주의 정부를 통해 우리사회가 짊어져야 할 부담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3.25(목) 오후 14:00~16:30
장소 레이첼카슨홀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프로그램
발표 1)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_ 이현석 위원(정의당 가덕도신공항대책위)
발표 2)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와 위기_ 이성근 상임이사(부산그린트러스트)
발표 3) 개발주의 정부의 문제와 대안_ 김민정 연구위원(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토론
김규원(한겨레21 선임기자)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정명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이철재(에코큐레이터)

문의: 시민환경연구소 (02-735-7034)

 

*코로나 상황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외 오프라인 참석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계 링크는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포럼 진행 후, 자료집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21/03/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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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Q & A

  • 작성 :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Q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이 맡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맡는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죠?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Q3.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4.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 예산을 7.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제기하는 비용 과다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Q5.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Q6. 화물 운송을 위해서도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던데요?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Q7.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발생되는 생태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Q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목, 2021/03/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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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5098" align="aligncenter" width="720"]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는 모습 / 강원도 고성군 송정리[/caption]

○ 강원도 고성군과 한스자이델재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는 3월 25일 강원도 고성군 송정리 농수로에  개구리 사다리를 13개 설치했다. 2020년 10월에 14개 개구리 사다리 설치 이후 올해 첫 개구리사다리 설치이다.

○ 송정리는 논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개구리 개체수가 상당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나 흙으로 된 농수로가 아닌 콘크리트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개구리들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개구리 사다리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개구리의 탈출을 도울 수 있다.

○ 개구리사다리는 2020년 백령도를 시작으로 파주, 연천, 고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구리가 스스로 수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로 설치하고 있다.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성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스자이델재단은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통해 향후  친환경 쌀 생산과 브랜드화를 위해 지역 주민, 지역환경단체 등과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참고

강원도 고성군 송정리 농수로에 14개 개구리사다리 설치 2020,10,14 

지구의 날 50주년, 백령도 농수로에 27개 개구리사다리 설치, 2020,04,21

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 설치 2020.01.23

 

금, 2021/04/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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