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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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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1.27)

admin | 수, 2021/01/27- 19:04

CJB청주방송에서 동료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하고 이후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의 1주기 기일이 다가옵니다.

대책위는 어려운 투쟁과정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청주방송과 이두영 의장은 합의 내용이었던 고인의 사망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하고 결국 재판을 택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재학 피디 영전에 보고했던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크게 분노합니다. 이에 고 이재학 피디 1주기를 맞아 합의이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두영 의장과 청주방송을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투쟁을 이어날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약속을 파기한 청주방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CJB청주방송 故이재학피디 1주기 투쟁에 돌입하며

 오는 2월 4일은 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괴롭힘까지 당해 결국 세상을 등진 故이재학 피디의 1주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1주기를 앞두고 또 다시 청주방송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충북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단체들은 작년 겨울 故이재학피디의 참담한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방송까지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재학 피디 죽음이 부당해고와 소송과정에서 벌인 회사의 위증강요와 진실 은폐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청주방송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인해 힘든 싸움이 이어졌지만 4개월의 투쟁 끝에 7월 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대책위 4자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이재학 피디의 죽음에 대한 청주방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이행 과제로 모아졌습니다. 4자 합의에 충북대책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송사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방송 관련 단체들이 진심으로 기뻐했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와 방통위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송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청주방송에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주방송 이사회 이두영 의장의 사망 책임 불인정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청주방송 측은 고인의 사망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책임자 처벌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북대책위와 유족은 인내를 거듭하면서 청주방송에 합의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주방송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부정하며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故이재학 피디의 1주기를 앞둔 우리는 다시 청주방송의 책임의 묻겠습니다. 유족은 이미 소송을 불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약속을 파기한 청주방송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모기간 동안 청주방송 경영진과 이사회를 규탄하는 행동을 벌일 것입니다. 또한 2월 4일 1주기 추모집회를 열어 다시 지역사회의 분노를 모아내겠습니다. 약속파기를 앞장 서 선동하고 있는 이두영의장에게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나아가 청주방송의 기만적 작태를 규탄하고 경영진 퇴진 및 이사회 사퇴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청주방송에 변화가 없다면 충북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청주방송 인터뷰와 시청 거부를 통해 청주방송의 존립의 이유를 묻겠습니다.

충북대책위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행동하겠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청주방송은 합의 이행 없이는 결코 정상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2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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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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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월, 2016/1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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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추진계획 전면 중단하라!

– 제2공항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조작에 기인한 오류
–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짓보고서 문재인 정부 진상규명해야
– 제주도정 제2공항 추진 행정과 지역공동체 말살정책 중단해야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었다.

 첫째,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의 오류와 임의적으로 사용한 문제이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는 정석비행장 기상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용역 보고서에는 성산기상대 자료로 표기했다가 문제제기를 당하자 표기오류이며, 정석비행장 기상자료가 맞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었다. 여기서의 기상자료라 함은 안개 자료와 바람장(바람의 분포 상태) 자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 결과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 중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용역진의 거짓말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고,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임의의 기상자료를 사용해 타당성 검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둘째,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정석비행장 측은 국회답변에서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는 항공기 운항에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정석비행장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한 관제탑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공법에서의 항공업무에는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현재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적절하지가 않다. 뿐만아니라 정석비행장의 기상관측자료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상법에 따라 년 2회 기상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석비행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정석비행장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목적의 기상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공신력 확보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셋째,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하늘을 나는 새가 비행하는 항공기에 부딪혀 동체가 찌그러지거나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 항공사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새들이 부딪힐 경우 수십 톤 무게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항공기에 전달되는 것이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폭발이 일어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에 과수원, 양돈장, 승마연습장, 식품가공공장 등 새들을 유인하는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공항시설법령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까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특히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도철새도래지와 거리가 용역진 주장의 8.6km 거리와 쟁점이었지만 정작 성산포 철새도래지는 공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사실은 거론되지 못했다. 결국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철새도래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용역진은 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마을의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수산리와 고성리의 경우 감귤 과수원이 밀집되어 있고, 신산리, 온평리 등도 과수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게 된다면 이들 과수원도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해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외에도 신도-1 후보지는 실제 주거지가 별로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면적을 과다 책정하여 이에 따른 소음피해로 1차에 후보지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또한 신도-2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은 신도-1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을 갖고 와 사용한 오류도 확인되었다.
 오름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의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항행안전시설의 가장 낮은 등급(CAT-I)을 적용하여 제2공항 예정지의 오름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예비타당성에서는 보다 높은 항행안전시설 등급(CAT-II)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제2공항 예정지의 서쪽 공역을 항행 제한한다는 전제를 세우더라도 대수산봉을 40m 절취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처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온갖 오류와 고의적인 사실 누락, 임의적인 자료조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보고서임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현 정부의 탄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된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그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최근의 인사에서도 보듯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추진부서의 책임담당자는 물론이고, 서귀포시장까지 예정지역 출신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제주도정은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고 이간질하려는 시도들을 다분히 보여 왔었다.
이제 제주도는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행위가 밝히진 만큼 제2공항 추진 행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밀어붙이는 과거 방식의 독단적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 진정한 발전은 지역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행복에서 시작됨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7. 8. 14

제2공항 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2공항-성명서_2017_0811

월, 2017/08/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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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5년 07월 01일 기준으로 변경 및 추가된 내용입니다. 20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공고내용 변경(추가) 안내 서울시에서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인연 맺기”사업을 함께 지원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모내용을 변경(추가)안내하오니 두 가지 사업에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는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제안서에 “마을인연 맺기”사업내용을 […]
수, 2015/07/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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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안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대기질이 안좋은 원인은 자동차, 산업단지,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의 내부요인과
다른 지자체와 중국에서의 영향 등의 외부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요인 중 중국의 요인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외부요인으로 꼽히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게 하기 위한
‘2017 Break Free 석탄그만 국제행동의날’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시 : 2017. 3.25(토) 11시
– 출발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우암동 294-8)
– 참가비 : 없음
– 문의 : 043-222-2466(이성우)

청주와 충북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합니다!

화, 2017/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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