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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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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

admin | 목, 2021/01/28- 23:09

2020년 12월 17일, 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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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데이터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연속 기획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관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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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8월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3법으로 인해 가명처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후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데이터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0년 6월 18일, 데이터 기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


발제를 맡은 김예찬 활동가는 데이터 보호론과 활용론, 두 가지 입장에서 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보호론의 입장은 데이터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과 현재 정보주체가 기업이 수합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 판매, 결합하는 지, 혹은 유출되고 악용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데이터 활용의 증진이 정보주체(개인)에게 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활용론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에 자의적 개입의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에 주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 정보, 행태 정보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정보이기 떄문에, 이 정보는 사회내 주체들의 노력 분담의 결과 생성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 처리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 두 입장을 조금 더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쟁점1. 유명무실한 사전동의 제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사전동의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개인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이용자가 60%에 달하고(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이해하거나, 수백개 사이트에 산재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사전동의제도가 원 취지와 달리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은 69.6%, 2019년은 59.7%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해, 제1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전인증제나 신기술 분야의 사전동의 규제 예외 등 사전동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 지속적으로 사전동의제도 완화를 주장해온 기업들은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동의 철회 절차를 강화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위한 간명한 설명 제공이 필요한 것이지, 사전동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2. 데이터 권리에 관한 입법, 어느 방향이 되어야 할까?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현재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는 주로 '권리 보호'에 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는 그 자체로 민법 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상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거래소에서 많은 데이터셋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권리를 법제화 해야 데이터 소유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는데,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해 소유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골자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공유, 분석, 이용,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이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지난 12월에는 '데이터기본법'이 발의 되었는데, 이 법안은 '데이터 자산'을 새로 규정하고,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1월 25일,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유튜브 방송에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승래 의원 ⓒ 조승래 의원실

 

문제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법안들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라는 원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가 산업계를 중심으로만 쏟아지다 보니 정작 정보주체인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쟁점3. 데이터 결합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의료 데이터의 난점은 의료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완전한 비식별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RI의 경우, 단순한 두경부 단층 MRI 사진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여러 장의 사진으로 3D 재건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 얼굴 실루엣을 복구하여 5명 이내로 대상자를 좁힌 케이스가 등장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사례를 언급하여 영상정보에서 신체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 하나 비식별화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비식별화를 하기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에서 데이터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명정보 활용 및 제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정보 주체 대변자 등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보인권 운동, 보건의료 운동, 소비자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 건치신문

 

시민사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명처리와 가명처리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정해 놓아 오용의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고,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단순히 '권장' 수준으로 규정해 의료정보가 상품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쟁점4. 정보주체에 대한 배당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도는 2020년 3월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 수익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분배하는 데이터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 경기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도입으로 인해 노동 형태가 변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 시장 후보인 앤드류 양,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등이 데이터 배당을 주장하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개개인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의 쟁점들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 배당에 대해 참여자들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데이터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론과 활용론이라는 이분법으로 데이터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보호하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개인정보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개인정보는 활용하고, 비개인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해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권리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제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산업계의 '프레임 짜기'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역시 데이터기본법 등의 법안이 데이터를 재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만약 데이터를 재화로 간주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과 연결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민법 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 등 민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정보주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데이터와 관련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이러한 구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개입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았다.

시빅해킹 커뮤니티 널채움에서 활동하는 김슬 개발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업 주도의 데이터 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만 했음을 지적했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봐야 하고, 또 어떻게 그 합의 방법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합의에 대해 고민한다기 보다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유행하니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김슬 개발자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데이터 관련 기술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사회적으로 쌓아 나가고, 교육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데이터 논의에서도 산업계의 의견들이 강하게 대표되는 이유도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기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기술의 유용성이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더 많이 그려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일 대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이 의제버넌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설정 단계부터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역시 이해당사자로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의 책임과 권한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3법 입법 과정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한 바 있다. 2019년 12월 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반대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채완 변호사 역시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찍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논의 과정을 생략해버린다"고 비판하면서, "기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인권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연구 윤리 기준도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기술적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인권 규범이나 법, 제도, 개인정보의 가치 등이 사회 전반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광훈 연대사업실장은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입법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과거 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재화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데이터를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내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실험도 필요하며, 또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배당, 어떻게 바라보나?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 배당에 대해 "개인정보를 파는 것에 대한 대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담론 자체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으며, 또 개인정보의 가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 거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와 별개로,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나 기금의 방식으로 이윤을 사회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담론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데이터를 재화로 본다면, 이를 개인이 기업에 판매한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개인정보침해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전적 대가로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데이터 배당을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적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보화 기기 사용률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그 대가를 받기 어려워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3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는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외치며 데이터 3법을 통과 시켰지만, 실제로 데이터3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쟁점을 낳는지 시민들 개개인이 모두 파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데이터 정책의 주된 내용이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관심사 밖에 있기도 하다. 두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매우 일반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다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간담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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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촉구 범도민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도민의 의지는 공사중지명령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꼭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 2012/04/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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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제12차 강정집중행동의 날 행사와 강정의 푸른밤 평화콘서트에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2/04/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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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토요일 강정집중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 김정도 간사가 강정에 파견 상주하고 있습니다.

월, 2012/03/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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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 도청 앞 해군기지 건설ㅤㅈㅜㅌ단 촉구 집회 참석했습니다. 청문은 22일 재개됩니다.

수, 2012/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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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많은 활동가, 도민, 시민들과 함께 제9차 시민행동 ‘지키자 구럼비 힘내라 강정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행사준비와 진행을 함께했습니다.

월, 2012/03/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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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총리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 도청 방문에 따른 긴급 현안 대응을 했습니다.

토, 2012/03/1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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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해안 일대 발파가 시작된 3월 7일부터 사무국은 발파저지를 위해 강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 2012/03/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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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10시 강정해군기 정부공사강행 방침 및 경찰의 주민폭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과 이에따른 도지사 면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과정에서 도청 로비에서 면담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주민 및 활동가와 도청 청원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면담결과 3월6일까지 우근민 도지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만약에 도민의 뜻과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총력 투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토, 2012/03/0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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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2월18일) 강정마을 축구장에서 7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에서 진행되었지만 30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했습니다.
문화행사와 발언 등이 진행되던 중 구럼비에서 불법적인 연행이 발생했고, 행사는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3개정당이(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강정해군기지 전면재검토를 걸고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어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된 연행자들이 경찰 호송차로 호송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연행자들을 서귀포경찰서로 호송하고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어 대치가 계속되다가 추운날씨와 참가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6시경 행진을 다시 시작하여 강정 의례회관에서 행진을 마무라하였습니다. 이후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문화제가 진행되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월, 2012/02/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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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0) 차귀도 외국유인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토, 2012/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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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제주YWCA회관 3층 강당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0여명의 회원여러분 및 가족이 강당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 성원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열심히 달립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금, 2012/0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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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27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화, 2012/02/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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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1]우근민_도정은_풍력자원에_대한_사유화를_중단하라(기자회견문)(2).hwp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2/02/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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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_보전조례핵심사항.hwp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무단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곶자왈 보전조례의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다.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에 상정되었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특히,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미반영 되었다. 첫째, 곶자왈에 대한 용어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인정되는 곶자왈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안에서 정의된 곶자왈은 특정 지질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는 것이다.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되어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도 없고, 이 지역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규정도 부재한다. 제주도는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근거 등을 두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곶자왈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한 제주도가 아직까지 이를 미루어 온 채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만일, 진정성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상위법 근거가 미흡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환경단체가 줄곧 제기해 온 보전지역관리조례의 GIS등급 행위제한 규정의 조정을 통한 우수 곶자왈 지역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결국, 이번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제주도의 너무나 미약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심의와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제주도는 조례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경단체가 제안한 별도의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은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일방적인 위원위촉방식이 아닌 환경단체, 도의회 등의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공약 중 환경분야에서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도 낮잠 자는 공약 중 하나다. 1년의 재임기간 중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대신 채석장 용도의 대규모 곶자왈 훼손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성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곶자왈 지역은 그 본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물론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제주생태계의 큰 희생양과 같다. 이제 이를 반성하고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또 한번의 구호들의 나열로 그친다면 이는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는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명시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201176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1/07/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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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금, 2011/06/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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