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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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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

admin | 목, 2021/01/28- 23:09

2020년 12월 17일, 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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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데이터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연속 기획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관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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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8월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3법으로 인해 가명처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후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데이터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0년 6월 18일, 데이터 기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


발제를 맡은 김예찬 활동가는 데이터 보호론과 활용론, 두 가지 입장에서 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보호론의 입장은 데이터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과 현재 정보주체가 기업이 수합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 판매, 결합하는 지, 혹은 유출되고 악용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데이터 활용의 증진이 정보주체(개인)에게 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활용론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에 자의적 개입의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에 주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 정보, 행태 정보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정보이기 떄문에, 이 정보는 사회내 주체들의 노력 분담의 결과 생성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 처리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 두 입장을 조금 더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쟁점1. 유명무실한 사전동의 제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사전동의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개인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이용자가 60%에 달하고(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이해하거나, 수백개 사이트에 산재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사전동의제도가 원 취지와 달리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은 69.6%, 2019년은 59.7%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해, 제1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전인증제나 신기술 분야의 사전동의 규제 예외 등 사전동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 지속적으로 사전동의제도 완화를 주장해온 기업들은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동의 철회 절차를 강화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위한 간명한 설명 제공이 필요한 것이지, 사전동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2. 데이터 권리에 관한 입법, 어느 방향이 되어야 할까?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현재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는 주로 '권리 보호'에 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는 그 자체로 민법 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상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거래소에서 많은 데이터셋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권리를 법제화 해야 데이터 소유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는데,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해 소유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골자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공유, 분석, 이용,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이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지난 12월에는 '데이터기본법'이 발의 되었는데, 이 법안은 '데이터 자산'을 새로 규정하고,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1월 25일,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유튜브 방송에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승래 의원 ⓒ 조승래 의원실

 

문제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법안들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라는 원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가 산업계를 중심으로만 쏟아지다 보니 정작 정보주체인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쟁점3. 데이터 결합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의료 데이터의 난점은 의료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완전한 비식별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RI의 경우, 단순한 두경부 단층 MRI 사진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여러 장의 사진으로 3D 재건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 얼굴 실루엣을 복구하여 5명 이내로 대상자를 좁힌 케이스가 등장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사례를 언급하여 영상정보에서 신체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 하나 비식별화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비식별화를 하기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에서 데이터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명정보 활용 및 제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정보 주체 대변자 등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보인권 운동, 보건의료 운동, 소비자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 건치신문

 

시민사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명처리와 가명처리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정해 놓아 오용의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고,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단순히 '권장' 수준으로 규정해 의료정보가 상품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쟁점4. 정보주체에 대한 배당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도는 2020년 3월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 수익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분배하는 데이터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 경기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도입으로 인해 노동 형태가 변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 시장 후보인 앤드류 양,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등이 데이터 배당을 주장하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개개인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의 쟁점들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 배당에 대해 참여자들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데이터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론과 활용론이라는 이분법으로 데이터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보호하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개인정보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개인정보는 활용하고, 비개인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해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권리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제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산업계의 '프레임 짜기'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역시 데이터기본법 등의 법안이 데이터를 재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만약 데이터를 재화로 간주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과 연결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민법 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 등 민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정보주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데이터와 관련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이러한 구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개입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았다.

시빅해킹 커뮤니티 널채움에서 활동하는 김슬 개발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업 주도의 데이터 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만 했음을 지적했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봐야 하고, 또 어떻게 그 합의 방법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합의에 대해 고민한다기 보다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유행하니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김슬 개발자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데이터 관련 기술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사회적으로 쌓아 나가고, 교육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데이터 논의에서도 산업계의 의견들이 강하게 대표되는 이유도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기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기술의 유용성이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더 많이 그려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일 대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이 의제버넌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설정 단계부터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역시 이해당사자로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의 책임과 권한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3법 입법 과정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한 바 있다. 2019년 12월 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반대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채완 변호사 역시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찍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논의 과정을 생략해버린다"고 비판하면서, "기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인권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연구 윤리 기준도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기술적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인권 규범이나 법, 제도, 개인정보의 가치 등이 사회 전반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광훈 연대사업실장은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입법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과거 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재화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데이터를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내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실험도 필요하며, 또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배당, 어떻게 바라보나?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 배당에 대해 "개인정보를 파는 것에 대한 대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담론 자체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으며, 또 개인정보의 가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 거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와 별개로,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나 기금의 방식으로 이윤을 사회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담론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데이터를 재화로 본다면, 이를 개인이 기업에 판매한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개인정보침해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전적 대가로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데이터 배당을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적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보화 기기 사용률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그 대가를 받기 어려워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3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는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외치며 데이터 3법을 통과 시켰지만, 실제로 데이터3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쟁점을 낳는지 시민들 개개인이 모두 파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데이터 정책의 주된 내용이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관심사 밖에 있기도 하다. 두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매우 일반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다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간담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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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시 : 2012년 4월 18일
장소 : 환경교통국 대회의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4월 18일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안산시, 화랑신협,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협동조합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햇빛발전소의 필요성과 서울시의 사례, 경제성, 협동조합 추진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환경연합은 햇빛발전소건립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27일 햇빛발전소 추진위 출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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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웠습니다^^

목, 2014/07/3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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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4월 18일
장소 : 안산시청 앞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주간을 마련해 안산의제21과 함께 자전거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지를 배부하고 자전거출퇴근 다짐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신의 자전거가 도시를 살린다!’ 지구를 살리고 사람도 건강하게 만드는 자전거 출퇴근 함께 해보아요^^

목, 2014/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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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 아이들

일시 : 2012년 4월 14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3기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2012년 기자단은 기초반 32명, 심화반 10명으로 총 42명이 지원해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개강식에서는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환경 강의를 진행했고, 일정안내와 인사를 나누는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 기자단친구들의 활동에 관심 부탁드려요~

 

 

 

목, 2014/06/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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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24시간’대청호 별 숲으로 떠나는 물 환경캠프’는 7월 19~20일 옥천 산계뜰 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 2014/07/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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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3월 7일
어디서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후쿠시마 대재앙 1주기를 맞아 ’1밀리시버트의 진실’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주환경연합 김석중 의장님께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문제, 방사능이 우리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미있고 와닿게 설명해주셨습니다.  40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석했으며 강연이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았답니다.

 

 

 

목, 2014/06/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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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2월 1일
장소 : 중국관

2012년 회원총회가 2월 1일 중국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회원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고, 환경연합의 지난 1년활동을 돌아보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기총회라 임기를 마친 공형옥의장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열심히 활동했던 기자단친구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의 참여가 가장 높았던 것은 상품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빙고빙고’ 였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회원들의 집중도는 놀라웠답니다~
총회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친목을 높이고 올해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은 ‘육식줄이기, 고기없는 월요일’ 입니다! 몸도 건강하게, 지구도 건강하게 하는 육식줄이기 함께 실천해보아요^^

목, 2014/06/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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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없는 사무국

“나와 지구를 건강하게~”

밥상 밥상1

2012년에 새롭게 시작했던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고기없는 월요일’이죠. 사무국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사무실에서 직접 밥을 해 먹고 있는데요, 월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실천하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밑반찬과 매끼마다 찌개나 국을 끓이고 사무실에 있는 상자 텃밭과 도시텃밭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서 쌈 채소를 가져와서 함께 먹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직접 한 밥을 같이 먹으니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는 육식을 좋아하는 활동가도 있고, 육식은 하지만 자주 먹지 않는 활동가, 그리고 채식을 하는 활동가도 있습니다. 서로의 식성이 달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도 되었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다 같이 만족할 정도로 먹고 있답니다.

회원분들도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5일제 채식, 특정부위보다는 다양한 부위 먹기 등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사무국과 함께 실천해주세요~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전화해주는 센스!!

 

 

 

목, 2014/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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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4일 개최된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결과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기존 연구개발특구(특구) 관리계획 중 입주기관 및 기업에 적용되는 청정연료(LNG 등) 사용 규정을 삭제하는 관리계획 개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규정하여 입주를 제안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인근지역의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로 개최되었다.

이날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특구 관리계획 개정의 핵심 내용은 1. 대덕특구 내 청정연료 사용 규제 삭제, 2. 배출 기준치 이내 사업장 입주 허가, 3. 관련기관과의 협의 업체 입주 허가 등으로 이는 어떤 사업체라도 입주를 허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연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환경부장관이 정한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덕특구 규제 완화 중 청정연료 사용 규정을 삭제한다면 사실상 벙커C유, 폐기물 고형연료 등 질 낮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연료가 사용 가능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해 온 특구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대기오염은 연료에 의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구시대적인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의 사업체는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법적 근거는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세형 대덕구의회 의장은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때문에 답답하다. 과연 국민 생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의문”이라면서 “대덕구의회를 비롯 타 지방의회와 공조해 해당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미래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연구개발특구 계획 변경 저지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입주 업체들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혜택대로 가져가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이중 혜택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업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규 송강환경교육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의 악취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할 때에 지자체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박정규 대덕구 환경관리팀장은 “해당 관리계획 개정은 당초 특구 지정 목적과 맞지 않으며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라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특구와 일반법을 적용받는 일반산업단지의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맞지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러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재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악취 민원으로 현재까지도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용연료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임기 내 규제개혁을 약속을 하였는데,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연료사용규제를 완화는 지역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나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고시로 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는 현행 규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 2014/07/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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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1월 26일
장소 : 25시광장

올해 마지막 장터가 11월 26일에 열렸습니다.
재활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환경다트게임, 친환경비누만들기, 재활용공책만들기, 퀴즈맞추기, 올바른 분리배출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태권도시범, 댄스, 색소폰, 마술 등의 공연과 함께 이번달 장터에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환경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옮겨 진행되는 만큼 참여자수는 적었지만, 다양한 체험행사과 공연 등을 편성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 재활용나눔장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4/06/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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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1월 20일
장소 : 대부도

이번달 기자단 교육은 ‘철새와 함께하는 생태여행’입니다.
기자단친구들과 가족 등 30여명이 대부도를 찾아 안산에 찾아오는 철새들을 관찰했습니다. 철새들의 서식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철새탐조를 끝내고 함께 칼국수로 점심을 함게 먹었습니다~

 

 

 

수, 2014/06/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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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1월 12일~13일
장소 :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별자리천문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아 기후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에너지절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부안 에너지자립마을을 방문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사례를 직접 체험해보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천도 다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 등용마을 재생가능에너지 둘러보기,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공동체놀이, 자전거발전기로 환경영화제, 천문대에서 별보기, 에너지절약을 위한 우리의 실천

 

 

 

수, 2014/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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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15주년 기념

<지구와 우리의 미래, 초록을 꿈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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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15주년  축소-15주년1  축소-15주년2

일시 : 2011년 10월 26일
장소 : 환경교통국 5층

2011년 10월 26일 저녁, 안산시 환경교통국 5층에 초록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창립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서울대 김정욱 교수님의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꿈꾼다’ 초청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김정욱 교수님은 2010 환경기자 선정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되신 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기후변화, 4대강사업 등에 대해 풍부한 자료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재미있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안산환경연합 15주년을 기념해 2곡의 노래까지 선물해 주셨답니다.

2부에서는 안산환경연합의 15년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길과 약속을 담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시청에 이어 김철민 안산시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이종만 의장님의 축사와 회원들의 축사로 훈훈함이 더해갔습니다. 특히 이번 회원축사에는 최고령회원이신 임종길 회원과 최연소 회원인 7살 조은샘 회원의 깜찍한 축사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15살을 축하하는 생일케익을 자르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안산환경운동연합 15주년 기념식 ‘지구와 우리의 미래, 초록을 꿈꾸다’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온 분, 뒤에서 후원해주신 분, 함께 초록의 꿈을 꿀 사람들이 모여 나눈 행복한 잔치로, 앞으로를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더 행복하고 힘찬 운동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4/06/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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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0월 22일
장소 : 25시 광장

10월 재활용나눔장터가 22일 열렸습니다.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10월 장터는 재활용공책만들기, 자석병따개를 이용한 브로치만들기, 나만의 책갈피만들기, 흙목걸이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와 풍물공연, 색소포 연주 등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수, 2014/06/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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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대강 현장조사 1일 차 결과 요약

느려진 유속, 바닥에 쌓인 오니, 출몰하는 큰빗이끼벌레 등
무너진 하천 시스템과 심각한 생태계 이상 현상 발견

1. 4대강 조사단, 4대강 범대위, 대한하천학회,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현장 조사를 7월 6일(일)부터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2. 1일 차 조사에는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과, 시민환경연구소장), 정민걸 교수(공주대 환경교육과), 이현정 박사(국토환경연구소)와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김종술위원(환경연합 물하천특위), 임희자 실장(마창진환경연합), 정수근 국장(대구환경연합), 민은주 국장(부산환경연합) 등이 참여하였으며,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등에서 유속, 저질토, 큰빗이끼벌레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3. 조사 결과
– 유속 : 함안보 5-14㎝/sec, 합천보 3-8.8㎝/sec, 달성보 2㎝/sec 내외
– 저질토 : 최소 2㎝ 이상 평균 10㎝ 이상의 미세한 오니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는 수준
– 큰빗이끼벌레 : 함안보 선착장 및 상류 남지대교에서 각각 1개체, 달성보 상류 좌안에서 1개체 발견. 이들은 훼손돼 부유 중인 군체의 일부분이었으며, 달성보 개체의 경우 비교적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

4. 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은 다음과 같음
– 박창근 교수 :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유속이 1/10 수준으로 느려졌으며, 호소 저층에 10㎝ 가량의 뻘이 쌓이는 등 낙동강의 호소화가 공사 2년 만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정민걸 교수 :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은 느려진 유속과 먹이인 녹조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큰빗이끼벌레는 낙동강의 호소화와 수질 악화의 지표임

– 김종술 위원 : 여러 곳에서 훼손된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수공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제거작업을 적극 추진한 때문이 아닌가 추정.

– 이현정 박사 : 수질 조사는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의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 하천으로의 총인 유입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창궐하고 있어 유속의 저하가 녹조 심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녹조는 증가하는데 간접지표인 클로로필 a의 수치가 낮아지는 등의 비논리적인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임. 4대강은 지금 심각한 위험으로 진입 중이라고 할 수 있음.

– 염형철 사무총장 :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4대강의 호소화가 여러 지표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심각한 이상 징후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보들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물 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4대강의 심각한 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사단의 구성 운영이 시급함.

5. 4대강 현장조사단은 7일(월) 낙동강 강정보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8일 영산강, 9일 금강, 10일 한강의 조사 일정을 추진 중임. 기자들의 동행과 취재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화, 2014/07/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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