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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 의무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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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 의무준수 요청

admin | 화, 2021/01/26- 00:41

  (수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등 불법공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 관내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단으로 석면철거 공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5개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링에 참여했으며 이 중 2개 학교에서 심각한 석면비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A. 안양공고 사례

 

안양공고의 경우 잔재물검사 결과 전깃줄을 얹는 케이블트레이(상부 개방)에 잔재물 덩어리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의 케이블트레이는 석면텍스 아래에 위치해 있고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니터단이 보양점검 시 보양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트레이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잔재물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고 모니터단은 잔재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덩어리가 발견된 구역에 대해서 모니터단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니터단은 석면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므로 다시 보양작업을 한 뒤에 잔재물을 제거하도록 조치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양공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 현장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가 모니터단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모니터단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공간에 대해서,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작업장을 밀폐하지 않고 송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포집 측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석면으로 오염된 공기를 사방으로 뿜어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편 안양공고에서 천장에서 철거한 등기구를 1주일 넘게 학교 출입구에 방치해 두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철거물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철거물 즉시반출이 어렵다면 꼼꼼하게 보양작업을 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하고 석면철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충 비닐로 덮어 두었습니다. 위험물이 방치된 위치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모니터단의 지적에 업체는 당일 오후 적치물을 반출하였으나 등기구에서 떨어진 나사, 부품들이 적재했던 곳에 그대로 나뒹구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적치물 반출과 이후의 청소가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 백영고 사례

 

백영고의 경우에도 등기구 철거 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양점검에 대한 모니터단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기철거업자가 등기구 철거를 해버린 것입니다. 등기구 철거 공사 시 작업자들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백영고의 석면해체·제거업체인 중앙건설은 보양모니터링 2차 점검 시 음압기 시험가동을 핑계로 모니터단의 현장 검증을 저지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단에게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모니터단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업체와 학교 측의 변명은 짧은 방학기간 중 석면해체와 후속 내장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작업자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단체는 학생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니터단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현장에서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석면철거해체공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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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의왕시장 ■ 참 조 : 공원녹지과장 ■ 제 목 : 자연학습공원(레솔레파크) 내 습지관리 대책 요청의 건

1. 의왕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한 시민단체로 안양천살리기운동, 자연녹지보전운동,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환경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의왕시 공원녹지과가 근거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학습공원(레솔레파크) 내 습지에서는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 단체 활동가와 회원은 주기적으로 이 습지를 포함해 왕송호수 일대의 생태환경과 서식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양서류 산란기에 청소를 목적으로 물을 빼는 등의 개입으로 인위적인 수위 변화가 일어나면 산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맹꽁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서류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5. 향후 습지 관리 시 양서류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양서류와 다양한 수생생물의 산란지 기능을 하는 수초의 번식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6. 자연학습공원과 습지가 이 공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유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자연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인간과 양서류와 습지를 매개로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자연학습공원 습지관리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화, 2021/04/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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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429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목, 2020/04/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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