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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업재해…양형기준안 근거 가중처벌 '관심' (노컷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양형기준안에 근거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선고 형량이 높아진다. 기본형량 범위는 1년~2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오는 2월까지 각계 기관과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3월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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