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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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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admin | 토, 2021/01/23- 01:07

[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회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총 3번의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이웃주민, 어린이집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들의 책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어떤 공공기관도 사안의 특수성,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사회가 지적했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과 이해도의 부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례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강조했던 ‘2회 신고’시 즉각분리 제도 또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는 강조해마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나, 단순하게 신고 횟수만을 기준 삼아서는 안된다. 1차 아동학대 신고라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해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 아동의 학대피해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건강진단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분리된 이후에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비 없이 무조건적인 분리조치를 실행한다면 아동은 갑작스럽게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이동당할 것이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으로부터 개별적 삶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원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를 마련하되, 아동의 가정분리는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며, 시설보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표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아동의 기계적인 즉각 분리와 시설보호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동 또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입양제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아동 사망사건(일명 ‘현수사건’)에서도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미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업무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유의미하게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민간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제시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아동보호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 또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사회 내의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천사건에 대한 진지한 원인 진단과 평가 없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각 단계별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2.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3. 아동학대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4.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5.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6.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7.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고 아동보호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라

8.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라.

2021. 1. 22.

연명단체 (9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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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   [caption id="attachment_172904"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울산시민들이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지역의 각계각층 2017명이 뜻을 함께 했다. 울산시민 201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면서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다”는 것이 그 유령의 실체임을 밝혔다. 울산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지진만이 아니며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수원은 신고리핵발전소 명칭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0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들은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자 한다"면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과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1~ 2시 중구 성남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은 매주 토요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2017년 탈핵원년 선포 2017명 선언문 전문이다.  

[ '2017년 탈핵 원년선포 울산 2,017명 선언문 ]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해는 새롭게 떴어도 울산을 비롯한 경주, 부산, 경남은 희망의 해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 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일광단층, 양산단층, 울산단층에서는 불과 수km거리에 위치, 울산은 재앙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굳이 안 보아도 이미 충분히 울산은 지진과 그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 재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진만이 아닙니다.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전’이라는 한수원의 호언과는 달리, 시험성적서와 품질보증서 위·변조와 뇌물 및 사기로 피고인만 2014년 205명에 달할 정도로 핵발전소는 불안과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수원은 울산권 관리의 명분으로 신고리핵발전소 명칭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우라늄이 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도심인근의 태광산업에 있어도 울산시청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핵에 관한한 정보는 핵마피아에 독점되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은 경주의 방사성폐기장에 반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발전소의 필연적 부산물인 폐연료봉이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다시 고리핵발전소 부지로 돌리려고 하는 등,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울산, 경주는 10만년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까지도 부담해야할 지도 모르는 재앙의 땅으로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그저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시민 2,017명은 길 것만 같았던 이 성스럽고 역사적이며 정의로운 행진에 기꺼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전국적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정권 탄핵에서 시작된 대통령선거를 탈핵으로 마침표를 찍어, 탈핵을 차기 정부에서의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탈핵의 뜻을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의 자랑스런 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의 평화와 안전이 우리들의 행진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시민여러분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그 뜻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하라!
월성1호기부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하라!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탈핵원년. 01. 23
‘2017년 탈핵 원년선포 2,017명 울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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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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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론스타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주식 매각 양도소득세 3,876억원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2014. 11. 21. 선고 2012구합39544 사건)과 서울 고등법원(2015. 9. 23. 선고 2014누74178 사건)에 제기하여 패소하였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2015. 10. 28.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대대법원 2015두55134 사건)

이와 같이 론스타는 이미 한국의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무려 46억 7,950만 달러(원화 약 5조 3,524억원, 환율 1,143원 기준)의 국제 중재에 대한민국을 회부했다.

이러한 론스타의 행위는 한 벨기에 투자보호협정(8.2조) 위반이다. 이 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론스타에 즉시 국제중재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은 2012년에 시작했지만(사건번호 ARB/12/37) 아직도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 3,524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조차 모른다. 심지어 정부는 내년 1월에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릴 마지막 중재 변론이 어느 중재실에서 진행되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중 FTA에 국제중재 피소 조항이 들어 있는 데에 대해 재차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에 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기존 FTA와 투자보호협정에 포함된 ISD에 대하여도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수차례 보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는, ISD의 폐해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한미 FTA보다 더 열악한 ISD 조항을 포함했다. 심지어 한미 FTA에도 있는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을 결여하여, 현재 론스타 ISD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ISD도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중 FTA의 ISD는 중국 기업에게 한국의 법률, 행정 처분, 판결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고 이를 무역 보복에 연계시키는 구조이다. 이는 중국의 환경 오염과 식품 안전 문제, 그리고 일부 철강 제품의 안전성 문제 등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주권을 침해할 것이다.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한중 FTA에서 ISD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1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목, 2015/11/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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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제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은 38마리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자

  5월 22일(월)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대공원 수족관의 ‘대포’와 ‘금등’ 두 마리의 돌고래가 제주 바다 이송되는 것을 환영하며 아직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 2017년 5월22일 아침에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 제주도로 이송된다. 2013년 제돌이와 삼팔, 춘삼 그리고 2015년 태산, 복순 등 먼저 고향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해 수족관에 갇혀있던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 태산과 복순을 포함해 모두 7마리이다. 모두 제주바다에 서식지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와 별도로, 그물에 걸려서 구조되어 일시적으로 보호되다 방류된 고래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육지의 수족관에서 제주로 이송한 경우는 모두 세번째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5마리이다. 2013년 5월의 제돌이가 첫번째이고(당시 같이 제주바다에 방류된 삼팔과 춘삼은 제주퍼시픽랜드에 있다가 방류지점으로 옮겨졌다), 2015년 7월 태산과 복순이 서울서 제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로 대포와 금등이 옮겨진다. 지금까지 국내 8곳 돌고래 수족관에서 강제로 사육되던 전시 및 공연용 돌고래는 모두 98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절반이 넘는 53마리는 폐사했고 5마리는 자연방류되었으며 현재 40마리가 남아 있다. 최근 10년중 7년동안 매년 4-5마리씩 사용해 수족관에서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바다에서 30년 넘게 사는 야생동물인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평균 4년23일만 살다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바다위원회 보고서 2017년3월7일자 참조). 오늘 대포와 금등이 제주로 이송되면 전국 8곳 수족관에 38마리의 돌고래들이 남게된다. 개체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경남 거제의 씨월드에 14마리, 제주 서귀포 한화 아쿠아플라넷제주에 6마리,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4마리,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4마리, 제주 서귀포 마린파크에 4마리,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여수에 3마리, 서울 송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2마리,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1마리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38마리의 고래들도 하루속히 모두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남은 남방큰돌고래 1마리와 혼혈고래 2마리 등 3마리가 이번에 대포와 금등과 함께 제주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국과 퍼시픽랜드가 조속히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 2. 다음 남게 되는 35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온 2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온 9마리의 흰돌고래 벨루가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바다가 서식지인 남방큰돌고래와는 서식지가 다르다. 때문에 방류지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a. 그러나 그동안 강제로 서로 다른 종을 같은 수족관에 집어넣어 사육해 왔던 점과 2016년에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 들어왔다가 구조된 큰돌고래 ‘어진’을 고래연구소가 위성추적장치GPS를 붙여 동해에 풀어줬더니 일본쪽으로 돌아갔던 사례를 고려해보면 방법은 간단하다. b. 먼저 이들 돌고래들을 조속히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을 세우고, 큰돌고래 35마리의 경우는 동해바다와 제주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을 추진해 실현하고, 벨루가 9마리의 경우 러시아 서식지 및 회유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방류를 추진하면 된다. c. 특히 큰돌고래를 동해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동해바다에 깔려있는 그물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경 및 어민들과 협조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38마리의 전국 수족관에 남은 고래들을 바다로 방류해 지금 육지에서 불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새바람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대되어 ‘수족관 돌고래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해소를 실현하자. 새 정부가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협의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사는 멋진 대한민국의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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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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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화, 2017/10/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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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건강 위협하는‘경찰버스 공회전’금지하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올해 1월 21일부터 정부와 서울시에 초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천식을 비롯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 악화시킨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약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월 21일 경찰버스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중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됐다. 그러나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다. 경찰은 공회전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찰버스 공회전금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경찰청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즉시 금지하라!

하나, 서울경찰청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

이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조례개정 운동을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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