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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핵무기 금지 조약 발효를 위한 UN 결의안 제1호 75 주년 기념 RLA 수상자 등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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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핵무기 금지 조약 발효를 위한 UN 결의안 제1호 75 주년 기념 RLA 수상자 등 공동성명

admin | 금, 2021/01/22- 09:00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하라

경실련 등 RLA 수상단체 및 수상자 공동 핵무기 철폐  UN 탄원서 제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미래 협의회 (World Future Council, WFC) 회원들과 대안 노벨상 (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수상자들은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발표 된 공동성명에서 58명의 WFC 회원들과 RLA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핵 위험 감소 및 군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은, 1월 2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1월 22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UN 최초 성명인 제 1호 결의안의 75 주년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지난 1946년 1월 24일에 채택 된 UN 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8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1972)’에서 생물학무기를 폐지했으며, 19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화학 무기 협약 (1993)’에서 화학무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등급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폐지 할 때입니다.”—Paul Walker (미국) 군축운동연합 부의장 / RLA 2013년 수상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보유한 14,000개의 핵무기는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실존적 위협이됩니다. 핵무기는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UN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UN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Maria Fernanda Espinosa, WFC 회원 / 제73차 UN총회 의장

“비핵 국가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통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영토, 항공, 해상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 왔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시켜 왔으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 기조 수립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습니다.”—Alyn Ware (뉴질랜드) WTF 평화군축운동 국장 / RLA 2009년 수상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상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와 2018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Neshan Gunasekera, WTF 회원 /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 변호사 협회 이사

“트럼프는 떠났고, 이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를 초월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다른 핵무장 국가들은, 즉각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금지하거나 발사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지상의 ICBM을 모두 제거하고 핵 비축량을 “최후의 심판일” 때의 능력보다 훨씬 아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와 핵무기의 완전히 철폐하기 협상이 긴요합니다.”—Daniel Ellsberg, 전 미국방부 핵전쟁 기획 고문 (펜타곤 보고서 부분 공개한 공로로 RLA 수상)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 위에 얇은 실로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이 끊어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전례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Kehkashan Basu, 초록희망재단 (Green Hope Foundation) 설립자 / WTF 회원, 국제 아동평화상 2016년 수상자

해당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1월 25일에 예정된 UN 결의안 제 1호 75 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http://www.abolition2000.org/event/the-united-nations-and-nuclear-disarmament-commemoration-of-the-75th-anniversary-of-un-resolution-1-1/)와 함께 UN 회원국들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Joint statement by World Future Council members and Right Livelihood Laureates on the occasions of the Entry-into-For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 Resolution 1 (1)

 

We, Right Livelihood Laureates and members of the World Future Council,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from the 14,000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nine nuclear-armed States, many of them poised for use at a moment’s notice by decision of unstable leaders or through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crisis escalation.

 

The production, deployment, testing, use and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nd other international law, threat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ok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nsume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ery first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Res 1 (1)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on January 24, 1946, established the UN goal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time to fulfil that goal.

On January 22, 2021,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ill enter into force making it illegal for States Parties to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ploy,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or to assist or encourage such acts. The treaty is an important measure by the 51 non-nuclear countries who have ratified, and others who may subsequently join, to advanc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national nuclear prohibi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e encourage all ratifying states to adopt comprehensive implementing measures,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use, production, testing, transit and financ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nsit and financing, including public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would impact considerably on the nuclear arms race and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addition, we encourage the ratifying states to establish ministerial positions, public advisory committees and disarmament education funds to facilitate public education and effective policy to further advance the objective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as has already been done, for example, in New Zeala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join the Treaty. As such, they will not be bound by it. However, they cannot escape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obligation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ey agreed to this in UNGA Resolution 1 (1). Most of them also agreed to this in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of which requires them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are boun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s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96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8.

The Entry-into-Force of the TPNW on January 22,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GA Resolution 1 (1) on January 24, 2021, provide opportune occasions for non-nuclea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remi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of the il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ir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nd call on them to implement these immediately.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claim that they require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However, they have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Article 2) to achieve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UN and many regional bodies and treaty organisations, provide mechanisms for achieving security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on security approaches including diplomacy,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judication – instead of through militarism and war.

And, if we have learned anything from the climate crisis, unprecedented biodiversity loss and the COVID-19 pandemic, it is that militarism and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useless in addressing the key human security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The 1972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with 18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biological weapons, and the 1993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with 19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chemical weapons.  It is now time to abolish the third clas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Measures the nuclear-armed and allied states should take include;

  1. Affirm that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stand down their nuclear forces and affirm policies never to initiate a nuclear war;
  2. Replace nuclear deterrence with security frameworks based on human security and common security, including acceptance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nternational disputes not resolved by other means;
  3. Collectively join the TPNW, or alternatively start negotiations in a series of Summits or in a UN negotiating forum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4. Cut nuclear weapons budgets, end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nd redirect these investments and budget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VID-19 management and recovery, drastic reductions in carbon emissions to protect the climat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ublic education for disarmament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and
  5. Commit to achieving the complet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 later than 2045,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In this way, humanity can abolish nuclear weapons and help assure a sustainable future.

 

Endorsed by:

  1. Ales Bialiatski, Belaru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20
  2. Alexander Likhotal,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 Alexandra Wandel, Germany, Chair Management Board, World Future Council
  4. Alice Tepper Marli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0
  5. Alyn Ware, New Zea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9
  6. Anda Filip, Roman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7. Anders Wijkman, Sweden, Member, World Future Council
  8. András Biró, Hungary,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9. Andrea Reimer,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0. Angelina Davydova,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1. Angie Zelter for Trident Ploughshares, United Kingdom,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12. Anwar Fazal, Malay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13. Ashok Khosla, Ind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4. Cherie Nursalim, Indone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5. Chico Whitaker,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17. Fernando Rendón, for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ia de Medellin,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8. Dan Ellsberg,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9. Dipal Barua, for Grameen Shakti, Bangladesh,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0. Frances Moore Lappé, United State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1. Gino Strada, Italy,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5
  22. Hafsat Abiola, Niger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3. Hans Herren, Switzer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4. Hanumappa R. Sudarshan,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4
  25. Helen Mack, Guatemal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2
  26. Helmy Abouleish, Egypt,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7. Herbie Girardet, UK, Honor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8. Hunter Lovins, US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3
  29. Ida Kuklina for Committee of Soldiers’ Mothers of Russia, Rus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30. Jacqueline Moudeina, Cha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1
  31. Jakob von Uexküll, Founder of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32. Jan L McAlpine, US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3. Jean Ann Bellini for Comissão Pastoral da Terra,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1
  34. Juan E. Garcés, Spain, RLA 1999
  35. Julia Marton-Lefèvre, Hung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6. Kehkashan Basu,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7. Khadija Ismayilova, Azerbaij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38. Mageswari Sangaralingam for SAM Sarawak, Malya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8
  39. Maria Fernanda Espinosa, Ecuador,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0. Marie-Claire Cordonier Segger, Canada, UK, Switzerland,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1. Martín von Hildebrand for COAMA,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9
  42. Maude Barlow, Canad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5,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3. Neshan Gunasekera, Sri Lank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4. Nnimmo Bassey, Niger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45. Ole von Uexküll, Executive Director, Right Livelihood Foundation
  46. Paul Walker,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47. Raul Montenegro, Argentin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4
  48. P K Ravindran for Kerala Sastra Sahitya Parishat (KSSP), 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49. Sam Perlo-Freeman, for the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0. Shrikrishna Upadhyay, Nepa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51. Sima Samar, Afghanist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2. Sulak Sivaraksa, Thai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53. Tony Colman, UK, Member, World Future Council
  54. Tony Rinaudo, Austral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8
  55. Theo van Boven, the Netherland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5
  56. Walden Bello, the Philippin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57. Wes Jackso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0
  58. Yetnebersh Nigussie, Ethiop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원문: https://www.rightlivelihoodaward.org/media/petition-abolish-nuclear-weapons-to-assure-a-sustainable-future/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자들과 함께 전세계 핵군축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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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책과 그린인프라 확보 방안이 먼저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31일 오후 동북권 발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동북권 발전 공약은 △태릉 인공지능 허브센터 △노원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도봉 융복합 스포츠 테마파크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베드타운으로 알려진 서울 동북권의 경제를 살린다며 준비한 것이다. 이는 선거 때마다 누구나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겨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장소도 지난 8.4 수도권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호 주택을 발표하겠다고 한 태릉골프장 앞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해제하자는 게 나 전 의원의 핵심 공약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발표해왔다. 나경원 전 의원이 노원구 일원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법률과 위원회 심의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각급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후보가 아니라 시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 할 수 문제가 아니다.

○ 나 의원은 지난 27일 강남 은마아파트를 찾아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제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14층 아파트를 50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는 주민들을 찾아가 헛바람 집어넣는 게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가 할 일은 아닌 듯하다.

○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용적률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마땅하다.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로 폭발적인 개발 이익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초록빛 산을 볼 수 있는 일상적 권리마저 빼앗길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은 뒷전이고,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후보들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태릉 그린벨트 등 서울의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며 지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4층 아파트를 헐어 50층으로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재개발 땐 도대체 몇 층을 올리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 인프라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월, 2021/02/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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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비건을 실천하는 시민 캠페인 ‘제비의 삶’ 참여자 모집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제비(제로웨이스트+비건)의 삶’ 참여자를 이달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제비의 삶’은 쓰레기 줄이기와 채식을 실천하는 생활을 뜻한다. 지난 12월 진행했던 ‘플라스틱일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로웨이스트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민 참여 후속 캠페인이다.

○ 제비의 삶을 실천하는 참여자인 ‘제비’들은 4주 동안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하루 보내기 △제로웨이스트 상점 방문하기 등 서울환경연합이 배포하는 ‘제비지도’를 활용해 주별 미션을 진행한다. ‘제비지도’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지도에 표기한 것이다. ‘제비특파원’은 글, 그림, 영상 등 콘텐츠를 만들어 참여자와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제비의 삶’ 캠페인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상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제로웨이스트숍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상점간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 작은 플라스틱 거점회수센터 등을 진행한다.

○ ‘제비의 삶’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1년 2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시민참여팀 02-735-7088 / 오신혜 [email protected] / 박태정 [email protected]

<별첨> 플라스틱 일기 캠페인 결과

‘플라스틱 일기’는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배달, 배송서비스 이용과 함께 늘어난 1회용기와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시민 참여 캠페인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시민들 2020년 12월 한 달간 약 5,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플라스틱 일기 쓰기 챌린지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 해시태그 #플라스틱일기를 달아 게시글을 올렸다. 활동기간 동안 신청자들이 올린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만 약 3만 개를 넘었다.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챌린지 활동을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소감을 말했다.

활동을 통해 올린 SNS 게시글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플라스틱 문제나 환경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은 “플라스틱 일기를 쓰면서 멋진 분들을 참 많이 만났다 … 앞으로 학교에서도 여러 선생님들과 더 많은 ‘환경이야기’, ‘플라스틱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캠페인 참여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1%가 ‘플라스틱일기 참여가 쓰레기 문제 인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문제의식 변화가 가장 크게 바꾼 세 가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9%, ‘플라스틱 문제를 가족과 친구 등 주위에 알릴 것이다’ 21%, ‘플라스틱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한다’ 21% 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올바른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준수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 참여’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90%를 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도 모아졌다. 그 중 주된 의견 두 가지는 소비자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부에서 소비자 실천을 할 수 있는 자원 순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쉽게 많은 곳에 제로웨이스트 상점이 생기길 바란다”라고 한 참여자도 있었다.

목, 2021/02/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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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파괴,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연결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생물 다양성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천연림을 벌목한 현장. 본 삼림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내륙 온대성 우림(Inland temperate rainforest)이다. 한국도 캐나다산 목재펠릿을 매년 수출입하고 있다. (c) Conservation North[/caption]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24일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문제를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유럽 소재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해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에 열을 올리는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자연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오히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EU의 재생에너지의 최대 37%를 차지하는 바이오매스는 유럽 및 북미에서 심각한 수준의 벌목을 유발한다. 2011~2015년 대비 2016~2018년에 유럽 전역의 벌채된 산림 면적은 49% 증가하였고, 바이오매스 손실은 60%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로부터 목재펠릿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몇몇 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공급망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유럽 사례 발표를 맡은 바이오퓨엘 와치의 알머스 언스팅 연구활동가는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대규모 기후,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재생에너지 및 기타 ‘녹색’ 정책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 1위였고, 2018~19년에도 여전히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은 지난 6년간 61배 이상 성장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 생산은 2014년과 2019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국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위험요소 개괄을 발제한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이오에너지 의존도가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라며 “설령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1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태우게 되면 기후 및 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중유와 같은 수입산 팜유 계열의 연료들의 탄소발자국은 더욱 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REC 가중치를 부여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팜유 생산을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인 열대림이 파괴되고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좌측에는 온전한 산림이, 우측에는 단일 작물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c) PUSAKA[/caption]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막대하다. 목재 펠릿의 경우 베트남 등지에서 90% 이상을, 팜종실껍질(PKS)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및 바이오연료의 경우 60% 이상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주원료인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 시민사회로부터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인디스의 쿠르니아완 사바 국장은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멸종 위기 동식물과 토착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팜유 수입국은 재생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산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수년간 팜유 문제를 다뤄온 공익법 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산림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된 기업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로 생산된 팜유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내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요구 사항을 담은 시민사회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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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시민사회선언문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긴급한 대응 과제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문제를 조명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및 연료 혼합 의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 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 파괴, 지역사회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환경•사회문제와 연결된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바이오에너지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석유와 석탄을 발전 하던 시설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가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화석연료를 단순히 바이오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림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라
  • ✔︎인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관행을 중단하고 원산국의 지역 사회, 소농, 여성, 토착민 및 소규모 자작농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 ✔︎기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을 중단하라
  • ✔︎지속가능성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라
  • ✔︎거버넌스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자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 바이오에너지 의존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

 

2021년 2월 24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수, 2021/02/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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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멸종위기종 가창오리도와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20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1년 2월 9일에 진행 했으며 한쪽제방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 조류수를 조사하는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2020년 조사결과 총 78종 4,819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45종 3,886개체였다. 2019년 총 70종 4,238개체, 물새 40종 3,433개체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물새 중 수면성오리가 2019년 2,401개체에서 3,202개체로 증가하였다. 잠수성 오리역시 17개체에서 160개체로 증가했다.(수면성오리 : 잠수하지 못하는 오리로 머리를 거꾸로 하여 물속에 있는 풀과 뿌리등을 먹이로 한다. / 잠수성오리 : 잠수가 가능한 오리로 물속에 잠수하여 식물성먹이나 육식성 동물을 사냥한다.) 이는 세종보의 수문개방으로 지형이 다양화 되면서 합강리 유역의 생태용량이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거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서식하던 조류가 현재는 조사지역 전체에 골고루 조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그래프 1)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와 총종수 변화

(그래프 2)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새와 총종수 변화

○ 수면성 오리중에 넓적부리 2개체와 가창오리가 20개체가 2015년 조사 후 처음 확인되었으며, 잠수성오리 중에서도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 호사비오리가 4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중 가창오리는 13년만에 합강리에서 처음 확인되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동영상제보된 것에 다르면 약 1,000여마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아 개체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호사비오리는 갑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조사외지역에 매년 서식하하고 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는 국내 희귀조이며 미조(길잃은새)로 12월 확인되어 금강의 특정 지역에서 월동했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 2020년 182개체로 확인되었다. 500개체까지는 아니지만 200개체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는 9종 48개체 였던 8종 29개체로 감소했다. 독수리의 개체 수 감소가 크게 역할을 했으며, 종으로는 큰말똥가리와 검은어깨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그래프 3) 맹금류 종수와 개체수 변화

○ 이번 조사에서는 큰고니,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독수리, 새매, 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호사비오리, 가창오리, 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 12종 확인되었다. 합강리의 법적보호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강리의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누적관찰된 법적보호종은 17종에 이른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을 초과했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합강리의 생태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반증이다.

<표> 법적보호종 현황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2017년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종과 개체수 증가로 금강이 회복되어 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확인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 수문개방 이후 4년간의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는 회복과 복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때문에 이런 복원과 회복이 더 가속화되고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금강의 합강리 지역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조류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와 환경부등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 해나갈 예정이다.

<표> 2020년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사진> 세종시 조사중에 찾아온 오리류

흰뺨오리

댕기흰죽지 무리

비행중인 독수리

흑두루미

가창오리

큰고니

수, 2021/03/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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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오늘(3/23)「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경부터 공매도 등 “주식 매매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작년 12월경 고심 끝에 결국 이에 못 미치는 개선안을 발표해버렸다. 그간 금융당국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관리 시스템 때문에 “제도개선은커녕 불법공매도 근절 의지조차 없다”는 비판 여론만 점점 들끓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는 감시 대상에서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만 제외되는 등 규제공백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과하고, 금융위·예탁원·거래소(코스콤)는 외국인들에겐 차입공매도의 거래방식이 “익숙치 않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여전히 무차입공매도 결제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투자자간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시스템 개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장‧여론‧언론‧학회‧국회 등에서 지적됐던 △불공정 대차거래, △미소유 주식 수기거래,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부재,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 부재,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미해결 과제, △결제시차와 외국인 특혜, △실효성 없는 개선안과 사후적발 시스템 문제들을 중심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한 대정부 공개질의서(아래 #별첨)를 작성하였다.

 

금융위는 향후 불법공매도를 두 번 다시 못하도록 필벌백계·초전박살 내고, 이처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외국인까지도 모두 감시·감독될 수 있도록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을 서두를 것을 당부한다.

 

#별첨. 210323_보도자료+공문_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방향에 대한 대정부 공개질의 (최종)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766-5623

화, 2021/03/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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