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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총선결과는 반제투쟁의 중추적 승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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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총선결과는 반제투쟁의 중추적 승리이다

admin | 수, 2021/01/20- 19:25

베네수엘라 인민들은 2020년 12월 6일에 있었던 총선에 6.2백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지배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베네수엘라를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전쟁협박과 제재압력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베네수엘라 인민들은 자발적으로 투표소를 찾아가서 인민의 국회를 Bolivarian(베네수엘라 독립의 영웅적 장군을 칭함)다운 혁명의 품에 안겼다.

국가선거위원회가 공식으로 발표하였듯이 현재 집권정부의 여당격인 연합사회주의당(PSUV)이 유효투표의 63%를 획득하여 총의석 277의 252석을 차지하였으며, 야당인 민주행동당(Accion Democratica)는 겨우 7%를 획득하여 11석을 차지하면서 한참 못미치는 제2의 정당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군소 규모를 포함하여 107개의 정당들이 총선에 참여하였고, 14,000 여명의 후보가 난립하였으며, 이중 98개의 정당이 현재의 마두로 정부에 반대한다며 야당으로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스스로 과도정부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해온 후안 과이도Guaido를 포함하여 친미(의존)성향의 인사들은 이번 총선을 ‘보이코트’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요 미디어들이 보도한 엉터리내용(조작부정-선거)과는 달리, 국제적 기구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한 선거참관 조직들은 이번12월06일의 총선은 매우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당시1,5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참관인으로 참여하였는데, 이중에는 해당국가의 수반을 지낸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꼬레아, 스페인의 로드리게스 자파떼로 등 유명인사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선거위원회는 비정부-인권조직인 SURES를 총선참관단체로 지명하였는데, SURES는 총선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 선거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떠한 강압도 없이 평등한 조건에서 보편적이며 자유롭고 투명하며 비밀이 보장된 가운데 행사하였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외국인 선거참관인들 역시 자신들의 참관내용에 대해 베네수엘라 시민단체가 제공한 보고 내용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정치조직들과 입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확장된 총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의 소식이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 그리고 캐나다의 주요 신문매체에는 일체 실리지 않았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방송미디어 역시 보도하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정부 그리고 그의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베네수엘라의 총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를 불법적이라고 미리 선언하고 있었다.

투표 참가율은 31% 이었는데 이는 팬데믹 상황과 미국이 전쟁을 운운하며 사보타주를 가하는 극도의 어려움 속에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커다란 승리를 거둔 것이다.

집권여당인 PSUV는 총선직후 발간된 당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가들에게는 이번 선거의 과정과 합법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하게 정치적인 것으로, 베네수엘라의 혁명을 파괴하고 국가를 분열시켜서, 그 파장을 제국주의 하수인들에게 전파하여 라틴 대륙전체를 다시 재식민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위대한 혁명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에 의거하여 베네수엘라 총선은 5년마다 정부의 요청에 의해 시행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정부와 캐나다를 포함한 동맹국들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과정을 방해하고 사보타주를 가하는 캠페인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왔다. 경제와 금융의 봉쇄에 더하여, 물리적 침공을 시도하고 친미적 반대세력들의 폭력적 군사훈련을 지원하는 등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반혁명의 극우세력들이 자신들을 “베네수엘라 애국전선’이라 칭하면서 선거위원회의 보관창고에 불을 지르고 50,000개의 투표기를 파손시켰다. 이는 2014-2017년간에 저질렀던 투표방해 행위의 연장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대세력이 투표 관련 설비와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파손시켜 왔다.

총선 전날,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의 동영상 대사관은 –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실물의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고,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외교활동을 대신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 부정선거라는 거짓 뉴스를 유포하고 선거에 참가하지 말도록 트위터를 통하여 선동하였다.

이렇듯 오만방자한 방해행위에 더하여 미국의 온갖 제제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인민들은 투표장을 스스로 방문하였다. 결국 미국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정책은 미국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는 베네수엘라 인민들의 결집된 응징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미합중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그리고 심지어 스위스까지 베네수엘라 인민들에게 온갖 제재를 가하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두로 정부를 전복하고, 혁명의 성과를 역전시키려고 시도하여 왔다.

오바마 시절인 2015년에 베네수엘라를 ‘미국안보의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선언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연방의회의 결의와 행정명령을 동원하여, 300가지의 잔인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베네수엘라에게 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수많은 생필품과 기계류와 기술에 대한 무역활동이 차단되면서, 베네수엘라 인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들은 또한 베네수엘라의 금융자산인 수십 억 달러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중에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 예치된 계좌들을 동결한 것도 포함되었고, 심지어 생명에 관련된 의약품 구매를 위한 결제행위조차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FR)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간에 이러한 제재조치로 인하여 베네수엘라에서만 40,000명이 생명을 잃었다. 이후,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한 미국의 목조르기 행위는 더욱 강고해 졌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주요한 사건이 2020년 10월 18일 볼리비아에서 있었는데, 일년 전에 미국의 지원으로 당시의 볼리비아 대통령이었던 에보 모랄레스Morales를 축출한 쿠데타를 응징하며, 통쾌한 선거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날 위대한 볼리비아 인민들은 사회주의운동(MAS) 소속의 Luis Arce와 David Choquehuanca를 각각 볼리비아 공화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러한 위대한 승리는 볼리비아 인민들의 용감한 저항으로 가능했다. 진보적인 좌파정부를 선택함으로써, 가난하지만 민족적인 볼리비안들은 사회주의행동MAS의 혁명적 이상과 모랄레스 Morales의 지도력을 신뢰하면서 볼리비아의 진보적 전진을 파괴하려는 미국의 무자비한 노력을 무산시켰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익의 쿠데타정권에 대한 볼리비아의 억압받는 인민과 노동대중의 영웅적 저항과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 없이는 이러한 승리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미국의 지배에 대한 베네수엘라 인민들의 지속적이며 혁명적인 저항이 볼리비아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반-제국주의의 정신을 줄곧 유지시키고 고무하여 왔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혁명정신이야말로 미국의 억압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저항과 수호의 메아리를 울리는 진원眞源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혁명적 과정이 라틴-아메리카의 반제국주의 혁명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미국과 우익동맹들이 라틴 아메리카 내에 존재하는 동조 세력들을 규합하여온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18년 들어선 브라질의 볼소나로 정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에서의 승리는 라틴대륙의 가난하고 억압받으며 일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았으며, 볼소나로와 같은 반동적 부류의 등장은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진보적 혁명운동은, 미합중국과 그의 동맹들에 의해 잠시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신자유주의 정권들에 의한 위기가 깊어질수록, 가난한 대중들과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에 저항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정치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칠레 페루와 에콰도르 그리고 콜롬비아 등에 걸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좌파적 진보진영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영웅적인 혁명을 시작한 이래 오늘의 시점까지, 미합중국은 베네수엘라를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비인간적이고 범죄적이며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음에도, 베네수엘라는 제3국들과 연대와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 연대국가들도 미국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다른 지역의 가난하며 억압받는 노동인민들에게 미국과 이의 하수인들인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미국의 제재와 압력이 주는 충격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형제 국가들과 연대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미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몇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개발한 Sputnik-V 백신이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오늘 현재 3단계의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펜데믹의 대응을 지원하는 중국은 274톤에 달하는 의약품과 의료자제와 장비를 공급하였다. 쿠바는 자국의 의사들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하여 무료로 광범위한 의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란이 정제된 휘발유를 대형선박으로 공급해 주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가하는 제재로 발생한 에너지의 공급부족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지난 10월 3척의 선박이 도착한 것에 더하여, 10대의 유조선이 베네수엘라를 향해 운항 중에 있다.

이렇듯, 베네수엘라 혁명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형제애적인 연대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가하는 경제적 제재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들 형제국가 자신들도 미국의 잔인한 제재를 감당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쿠바의 혁명정부의 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배우고 있는데, 쿠바정부는 억압받는 제3의 국가들 및 지역들과 혁명적인 국제연대를 실천하면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역시 쿠바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미합중국의 압력과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단지 중립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와 양키의 지배에 반대하는 운동의 성공여부는 베네수엘라 인민들의 저항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를 수호하는 것은 반제국주의 운동의 핵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제공한다.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자결권을 위해 싸우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보의 전진이라는 목표를 수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 라틴 대륙에서 제국주의를 물리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베네수엘라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어릿광대 트럼프도 상황을 파악하였듯이,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2021년 1월5일 새로 선출된 국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12월 6일의 승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미국인이든, 캐나다인이든, 전세계의 모든 진보적 시민들은 베네수엘라에 가하고 있는 미국의 봉쇄를 끝장내는 일에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작고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전직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제국주의의 개들이 짖어대는 것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역할은 인민대중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Let the dogs of the empire bark, that’s their job; ours is to battle to achieve the true liberation of our people.”.

 

출처 : ‘Fire-the Time’ via Global Research Center on 2021-01-05.

Alison Bodine

캐나다 뱅쿠버에 거주하는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가. ‘베네수엘라의 혁명과 반혁명’의 저자이며 ‘Fire-The Time’라는 신문의 편집인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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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기구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통제 기제 결여, ‘87년체제의 가장 큰 허점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검찰권력’의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매일 같이 논란의 연속이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이 과정에서 ‘시민’의 개념이 철저히 누락된 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기구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기제의 부재는 이른바 ‘87년 체제’가 지닌 가장 큰 허점이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었다.

검찰조직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다. 지금 검찰은 법치를 말하면서 독립을 강조하지만, 법치란 결코 법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민주주의 실현의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법치여야 한다. 국가의 기반은 국민이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조직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권력기구의 독립과 존재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진정 ‘시민의 대표’라면, 지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검찰권력’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해야 한다.

 

검찰 기소독점주의, 시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검찰 권력’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 권력’이 부각되는 시기는 이른바 ‘87 체제’ 이후 들어선 문민정부부터였다. ‘법치’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군인들이 차지하던 자리를 검찰조직이 점차 접수해나가면서 마침내 현재와 같은 ‘검찰 권력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다.

‘검찰 권력’의 막강한 힘은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보유한 이 기소독점주의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 그대로 일제잔재에 속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전혀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대배심(Grand Jury)이 기소를 결정한다. 그리해 시민들은 대배심, 혹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명령제도(mandamus)를 통하여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한다. 미국의 검사는 연방검사와 지방의 지방 검사장(District Attorney)으로 구분되는데, 연방검사는 모두 94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방 검사장은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사인(私人) 소추주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 소추주의만이 관철되면, 범죄 피해자의 피해 배상과 정당한 응보 감정을 외면하기 쉽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형사소송 절차는 또한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소추를 할 수 있는 사소권(私訴權, Action civile)을 인정함으로써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에 대한 제한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법후진국’인 일본도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정 하에서 미국의 대배심 제도 대신 검찰심사회가 설치되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 검찰심사회는 각 관할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주민 11명의 심사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8명 이상의 동의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의결을 하게 되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연간 약 7,300명이 검찰심사원으로 선발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심사회는 검찰 사무의 개선에 대한 건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검찰에도 말로는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참고해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제도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할 뿐이다.

 

공적(公的) 옹호자로서의 위상을 지닌 독일의 검찰

‘검사(檢事)’라는 명칭도 일본으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런데 독일에서 ‘검사’라는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는 ‘Staatsanwalt’로서 ‘국가의 법률가’ 혹은 ‘국가의 변호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하여 ‘체포’나 ‘검속’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우리나라의 검사와 근본적으로 달리 ‘공적(公的)’ 의미를 지닌다.

독일에서도 검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랜 시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 논의의 주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바로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만이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 의무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독일에서 검찰은 “공적 옹호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2. 검찰 권력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 ‘법왜곡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다스와 BBK 사건이 마침내 13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특검팀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러나 법치란 그렇게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법의 정의’는 진실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법의 정의’ 실현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나 법률을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솔선수범해야 할 당사자들이 “사리를 추구하여 법을 왜곡”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탱하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범죄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농단’ 관련자들에게 예외 없이 모두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에게 적용시켰던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란 사실상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의 유명무실한 잣대일 뿐이다.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법왜곡죄다. 독일을 비롯하여 스페인, 노르웨이, 중국 등 적지 않은 국가에서 이러한 법왜곡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법왜곡죄의 신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 독점’ 혹은 ‘농단’의 상황 하에서 이뤄지는 그런 ‘법적 안정성’이라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정작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법부 판결에 도전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적지 않은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과 법원이다. 이명박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이 명백하게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시킨 사건에 다름 아니다. 법원 역시 예를 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무효로 결정해놓고도 이후 대법원 소부나 하급심에서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를 뒤집어 “긴급조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법적 안정성’을 극적으로 동요시킨 바 있다.

사실 법왜곡죄가 존재하고 있는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적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왜곡죄의 존재는 법왜곡 행위의 방지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왜곡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작동되는 ‘상징적 법적 기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법왜곡죄는 이미 충분한 존재의 의미가 있다.

필자는 일찍이 한 신문에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고 노회찬의원이 법왜곡죄 도입을 위해 입법토론회를 갖는 등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되기를 바란다.

 

소준섭

화, 2020/11/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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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현실정치제도의 결함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인 시민운동역량의 한계를 탓할 뿐이다.

동시에 지난 4년 간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실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투기의 천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상의 복지정책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안락함을 제공해줄 주거의 해결이다. 현정권의 출범이래, 핵심적인 부동산과 주거의 정책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와 양도차익의 회수를 중장기적인 근간으로 삼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영역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요공급의 시장논리로 환원시키고, 단기적이며 수치적인 경제성과를 시현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복지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의 제1차적 영역과 사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제2차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제1차적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사회정책 역시 산업경제정책의 핵심적 중심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어 제1차적 영역과 제2차적 영역이 상호 결합되고 서로를 지원하며 순환하는 역동적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영역의 기본적 조건으로 적정임금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1만원과 주당 노동시간의 52시간 제한을 내세운 대선공약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자본자산들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며, 경제력 10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요구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현정권이 과연 복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에 더하여 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뒤에 보다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복지의 주요 지표인 공공지출 비중에 있어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의 1/3 수준이며 OECD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누진세를 중심으로 조세개혁과 증세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무슨 까닭인지 출범부터 일체의 증세논쟁을 거부하여 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미국상원의 진보적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본받기 바랄 뿐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서구의 복지역사를 간략하게 일별하여 본다.

인클로우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농지에서 추방하여 이들 다수가 실직 상태에서 부랑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하자,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은 강제노역을 포함한 빈민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국가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민법은 이후 스핀햄랜드 시행과 신빈민법을 거치면서 낙인효과라는 복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복지역사의 과정에서 실책으로 인하여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영국이 현재처럼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한다. 복지정책의 중대성을 다시 일깨우는 대목이다.

전기의 발명 등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말 후발의 산업국가로 강대국 대열에 뒤늦게 참가한 독일은 대규모의 공장제 실시로 인한 노동자 조직과 갈등 및 공산화의 위협 등에 대응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의 본격적인 사회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유럽대륙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안착하고 제도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외자들에 대한 ‘포용’을 중심과제로 삼게 된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후진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 勞農연정의 기반 위에 진보적인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고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30년대의 사회연대임금 타결과 60년대의 렌-마이드너라는 산업혁신정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이후 젠더 이슈(여성의 부엌으로부터 해방과 사회참여)와 생애주기의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면서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충하고 강화하여 왔다.

이렇듯 서구 복지정책의 역사는 산업화의 단계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복지정책의 내용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을 넘어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산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볼 지점은 항상 후발참여국가가 앞서 시행한 선발국가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혁신적으로 추동하여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당국가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여건이 주요하게 작동한 배경도 있겠지만, 복지제도가 갖는 특유의 성격인 구축효과(embedding effect)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번 시행을 도입하여 구축되면 이에 따른 시혜자의 절대적인 이익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변경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번 복지정책의 경로를 설정하면 이를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산업화 과정의 초기,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등에 상황의 변화에따라 영국은 빈민법에 기초한 공공부조, 유럽대륙은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노르딕 지역은 보편적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복지정책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각자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 세계경제의 여건과 흐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후 케인즈 이론 중심의 정책이 황금기를 구사하다가 7-8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와 고실업 문제로 몰락하고, 금융통화중심의 세계화라는 명분과 때마침의 소비에트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면서 이후 소위 워싱턴-콘센서스라는 미국중심의 단일체제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대안의 체제를 암중 모색하는 와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라는 긴급수단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경제의 영역은 제3차 산업혁명기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지나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지식혁신경제에 대한 상론은 다른백년이 3월 말경 출간예정인 하버드대학의 석좌교수인 로베르또 M. 웅거의 최근 저술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세계경제포럼 등 주류사회의 예측대로 미래사회가 전개된다면, 거대기술기업들이 사이버 포털과 기술기반을 거점으로 지구적 규모의 독점과 수탈을 강화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이 과거처럼 육체노동과 사무관리 업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스템 자체의 운용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주제인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과 형태를 넘어서는 격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화 이후 전형적인 방식으로 아침 8-9시에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진행한 후 저녁 6시경에 퇴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연모델과 비선형적 형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사라지는 GIG(이벤트식 직업)방식, 그리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계약직 등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사태 이후 비대면 작업과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방향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우리는 현재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과연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발전해온 전통적 복지체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일자리와 직업체계가 마구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만을 방어하는 고용보험의 강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가지 예로 북유럽이 시행을 자랑하며 기존 산업체계에 부응해 시행하여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는 새로운 해법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앞서가는 선각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의 선행적 개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 체계와 정책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국민발안과 실험적 정책 그리고 양심적인 기업인들과 대선과정의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일부의 시행결과로 긍정적인 성과들을 상당히 누적하여 왔다.

작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구제지원정책의 후속작업으로 미국의 산업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칼브레이스 교수가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적 경제영역에 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나선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십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과 수 년간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문가 입장인 공동저자로서 본인이 직접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기본소득의 국제네트워트인 BIEN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의 여당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아직 본격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의 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가한다. 무지한 것인가? 이들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독일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전면화했던 당시의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후발적 참여국가들이었으며, 당시의 선진 제국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제야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의 초입에 서있어, 구축효과의 부담이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복지정책의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분담률을 살펴보면 선진복지국가군은 45%에 달하여 OECD 평균은 35%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27-8%에 머물고 있다.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 등 조세의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복지지출액에 대해서도 선진복지국가군은 GDP의 30%가 넘어서고 있고 OECD 평균 역시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10%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복지재정을 2-3배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기존산업의 추적자 지위에서 혁신의 선도자(prime-mover) 위치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자연스레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산업적이며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복지체제에도 역동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구축효과의 부담이 가장 적고 복지재정의 잠재력이 상당한 한국이 새로운 복지개념을 도입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과 자체적인 필요를 지니고 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선도적 혁신국가로 나서는 것이 단순하게 빈말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것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체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앞서 나가는 포석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진보학자들의 국제적 추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혁신적인 경제운용성과를 전국민에게 배분하는 배당성격의 기본소득과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공공재로서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기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유적 소유개념에 따라 사회적 상속을 통한 개별단위 기본자산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켓티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사회적 상속 혹은 자산의 중과세에 기반한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점차적 시행과 추후 안정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재론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간의 상호적 보완과 결합에 올곧이 집중할 시점이다.

오히려 보좌진들이 올린 몇 페이지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기본소득을 백안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를 여하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마땅하다.

모름지기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천적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담아내고 시행 이후 실효적인 반성과 발전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론자이든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자이든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라는 자세를 버리고 法古創新의 자세로 상호보완과 결합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비판을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조만 간에 시행할 기본소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자산의 도입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의 해법일 수는 없으며, 맹점의 하나인 정책의 무지향적 성격을 기존 복지제도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경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한된 영역과 부문 혹은 계층과 지역에 일차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다층적 다면적 갈등과 차별이 전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무조건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이상적인 기본소득의 모델은 한국사회가 제1차적 영역에서 상대적인 공정성과 안정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이 용돈수준의 푼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은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재정적 여력과 준비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대상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지원액수가 실제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예건데, 사회신참의 청년실업군, 농어산촌민, 문화예술인 등에 대하여 월단위 4-50만원, 연간 500만원 수준 이상의 지원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해당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는 것을 검토해 보자.

기본소득이 가지는 잠재적 매력과 행정적 용이함(공정을 포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지향적 기존 복지정책의 강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과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재난구제, 주거와 장애 등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의 조성에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동적이며 정합적인 필요조건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사회가 시행하고 발전시켜온 시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제도를 경험의 한축으로 삼되,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념(기본소득)의 사회정책을 조세개혁과 더불어 현실적 방식으로 도입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경

목, 2021/02/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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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해서, ‘국회(國會)’의 ‘나라 국(國) 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의 대표”이지 결코 “국가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국회(國會)’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곳은 중국 고전『관자(管子)』로서 “국가의 회계(會計)”라는 뜻으로 쓰인 용어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회’와는 전혀 다른 의미다.

현대적 의미로서의 ‘국회’라는 용어가 처음 출현한 곳은 1861년 출판된 중국의『연방지략(聯邦志略)』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국회’라는 용어가 ‘Congress’의 번역어로서 채용되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일반화되었다. 한편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의 기록인『일사집략(日槎集略)』(1881년)에 그 용례가 처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국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직 일본 그리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를 계속 ‘모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만 ‘국회’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용어로서의 국회(國會)’

본래 ‘의회(議會)’라는 용어는 라틴어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의미는 “담화(談話) 방식의 변론”으로서 처음에는 ‘대표들의 집회’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나라마다 그 명칭이 달라 영국은 의회(議會: Parliament), 프랑스는 삼부회 (三部會: Etats gen raux), 스페인은 코르테스(Cortes), 러시아는 두마(Duma)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원래 ‘Congress’는 ‘come together’로부터 온 용어이고, ‘Parliament’는 프랑스어 ‘parler’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말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Etats gen raux’는 ‘세 나라의 대표’라는 의미이며, 러시아 ‘Duma’는 ‘둥근 천장이 있는 재판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의회’라는 용어의 어원은 ‘모이다’, ‘대표’, ‘말하다’, ‘재판정’ 등이며, 결국 이러한 개념들이 의회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회’라는 용어는 ‘국(國)’ 자를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견제 대상으로서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거꾸로 차용하여 마치 “국가의 대표”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시민으로부터 벗어나 거꾸로 시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이미지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만약 ‘국회’의 ‘국(國)’을 ‘국가’가 아니라 ‘국민’으로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 역시 ‘국가 신민(國家 臣民)’으로서의 ‘국민’, 즉, 통치 대상으로서의 ‘국민’으로만 간주하는 전 근대적 봉건적 시각, 결국 차별하고 군림하는 시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결국 ‘국회(國會)’라는 말은 본말이 전도된 시대착오적 용어이다. 국회를 바꾸려거든 그리하여 국회를 조금이라도 개혁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당장 ‘국회(國會)’라는 그 이름부터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 대신 어떤 용어가 타당할 것인가?

원래의 ‘실질’과 개념, 의미를 반영하여 “시민 대표의 회의체”라는 의미의 ‘민회(民會)’로 바꾸거나 ‘공민(公民)’의 회의체라는 의미의 ‘공회(公會)’라고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정부 권력(=국가 권력)이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가의 대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시민의 대표”라는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민회(民會)’라든가 ‘공회(公會)’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강하다면,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논하고 회의한다.”라는 의미의 ‘의회’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관행화된 두 글자로 된 단어 사용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즉, 아예 ‘대표(자)회의’이나 ‘대표모임’ 등으로 원래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국회를 바꾸려면, 먼저 ‘국회’라는 잘못된 말부터 버려야 한다.

 

소준섭

화, 2020/12/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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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중국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인간활동으로 인해 향후 수십 년 안에 해수면이 위험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유엔보고서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기후위기의 경고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무게를 더합니다.

영국의 홀더네스 해안에 있는 도로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다로 무너지고 있다.

특히 고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해수면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UNSW(뉴사우스 웽리즈대학)의 John Church.”

자연 커뮤니케이션Nature-communication연구저널 최신호에 실린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UNSW)의 성명은 ‘인공위성 및 177군대의 조류측정 게이지의 관측에 의거하여 해수면의 상승을 예측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UN의 IPCC( 정부간패널)  제5차 평가보고서 (AR5 )와 변화하는 기후해양 및 극저온권 ( SROCC )에 관한 해당기관의 특별 보고서 ( RCP기반 – 다양한 대표농도 경로)의 예측을 검토했습니다. RCP는 인류의 온실가스배출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예측히는 경로의 기준입니다.

(참조용 정보: RCP 2.6 – 지구온난화가 산업화 시대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파리협약의 이상적 시나리오. / RCP 4.5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어 파리협약에 접근하는 시나리오. / RCP 6.0 –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중간단계의 시나리오. / RCP 8.5  –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3.7도)으로 지구가 병든 상태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연구진은 177 개의 위치측정에서 얻은 지구 및 해안해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 가지 RCP 시나리오에 따른 보고서의 가설예측이 2007 년부터 2018 년까지의 같은 기간 동안 인공위성 및 조수관측의 자료와 상당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의 분석방식인 가설모델이 실제의 관측값에 가깝다는 것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현재의 예측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UNSW의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일원인 John Church가 말했습니다. Church교수는 가설모델의 예측이 전세계적으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할당된 단위 지역수준에서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11 년의 한정된 짧은 비교기간 때문에, Church교수는 “특히 고배출 시나리오의 경우, 2100 년을 넘어서면 예측보다 심각한 해수면의 상승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협약의 약속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금세기에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2 ° C (바람직하게는 1.5 ° 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배출량의 공약도 이상적인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이미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UN 보고서의 세 가지 연구경로는 RCP2.6, RCP4.5 및 RCP8.5 각각의 설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첫 번째 및 두 번째 경로는 파리협약의 목표에 근접하지만, 마지막 기준의 경로는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해수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적 추이가 RCP4.5와 RCP8.5의 최악 시나리오 사이에서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라고 Church는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처럼 계속해서 대량의 배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수세기에 안에 해수면이 전세계에서 걸쳐 수 미터가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9월에 공개된 SROCC(기후해양과 극저온권)보고서의 경고는 지구온난화가 인류, 해양 생태계, 글로벌 생태에 미치는 심각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Food & Water Action 전무 이사 Wenonah Hauter는 보고서 제출 당시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수백 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어리석은 의존과 그로 인한 기후온난화로 인해 바다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과학조사의 결과를 심각하게 마지막의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극심한 지구기후의 혼란과 오염된 바다에서 대량 죽음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동의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흐름과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합니다.”라고 Hauter는 덧붙였습니다. “최종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IPCC의 SROCC(기후해양과 극저온층) 보고서는 지구해수면이 2100년까지 30 ~ 60 센티미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경우에 따라 110 센티미터의 상승도 예측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펜하겐 대학의 닐스 보어 연구소 (Niels Bohr Institute)의 연구원들은 최근 최악의 시나리오로 21세기 말까지 전세계의 해수면이 135 센티미터(약 4.4 피트)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우리의 기법을 사용하면 바다가 현재의 방법을 채택하여 측정한 모델보다 훨씬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Aslak Grinsted,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소의 부교수인 Aslak Grinsted 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현재의 예측 모델은 충분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미래의 시나리오를 과거의 관측 수치와 비교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달 초 Ocean Science 저널에 실린 상기 연구소의 기법은 과거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여 바다가 온난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량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Grinsed교수는 다음과 같이 첨언합니다 “ 이 보고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째, 현재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해수면 상승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입니다. 우리의 모델을 사용하면 해수면이 훨씬 높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분야의 연구에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면 미래 시나리오에서 해수면의 상승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강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트위터를 통하여 Grinsted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Nature Communications에 소개된 새로운 연구를 통해 “2007-2018 년의 조사내용을 정밀하게 확대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불일치를 발견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해수면 모델의 민감도와 실제측정의 민감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IPCC(정부간패널)가 과거의 조사행적과 내용(hindcast)을 발표했었다면 두 가지 연구 모두에 대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Grinsted 는 트위터의 끝자락에 주장하였다. “다가오는 IPCC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1850년 이래 현재에 이르는 조사행적과 내용(hindcast)을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2-16.

Jessica Corbett

commondreams의 환경담당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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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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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현재 한국의 언론들은 WHO의 공식적인 발표를 무시하고, 워싱턴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우한 발생설을 자가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다른백년은 WIV설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CGTN의 Voice 내용을 아래로 소개한다.


COVID-19의 “실험실누출 음모이론(WIV)”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WSJ) 등 미국 미디어 매체들에 게재된 연속적인 추측보도에 따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Joe Biden)은 정보기관에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연적 기원과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의 유출설 간의 COVID-19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 방식은 팩트체크나 과학적 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아니라 국제지정학 및 자신의 필요에 따른 임의적 서술을 선호하는데 기반합니다. 따라서 그간에 이루어진 조사가 중국에 대한 과실이나 불신을 두둔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되어도 이의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을 고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간 COVID-19를 재앙스럽게 처리한 것을 회피하고자 선택한 편향수단으로 실험실 누출이론을 퍼뜨린 점에 대하여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백악관은 국내정치에서 오는 추가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검토요구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거짓말

미국의 트럼프 시대는 단지 한 자연인의 영향력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를 옹립하고 지지하려는 정치적 필요의 맥락에서 커다란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정치의 환경은 점점 양극화되고 서로를 불신하며 분열적인 정체성의 갈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불신과 갈등은 음모이론, 부정적 내러티브와 정체성에 우선하는 사실거부, 반과학적 정치로 구성된 ‘거짓 정치’로 묘사되는 문화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위의 WSJ 기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정치 전쟁의 매개체가 되며, 양측은 서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쏟아 붓고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타격할 불명예를 모색합니다.

분열된 정치환경에서 WIV의 실험실 음모이론이 선거연도(2020년)의 열기 속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및 실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가지 방향에서 활용했는데, 우선적으로 자신의 과실가능성을 거부한 다음, 기회주의적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난정책을 강제로 재설정하고 극단주의적 접근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퇴임한 이후에도, WIV이론은 새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고 중국을 불신함으로써 그의 유산을 증명하기 위한 내러티브 즉 “트럼프는 항상 옳았다”라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는 몽둥이로 진화했습니다.

 

거짓말 문화의 쇼는 계속된다

실험실 유출이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바이러스가 우한 뿐만 아니라 세계도처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한이 첫 사례를 보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WSJ가 2012년 동굴작업을 했던 중국광부들의 죽음을 2019년까지 출현하지 않았던 COVID-19 바이러스와 연결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2012년의 죽음이 2019년 코로나를 불러왔다는 상상력을 사실로 만들려는 황당무계한 쇼).

90일 이내에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든의 요청은 순전히 정치적 조작입니다. 이러한 조사기획의 배경은 성가신 국내의 정치상황을 탐색하고, 소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지속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이 투명성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중국의 요구에 따라 WHO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하고 *포트 데트릭의 바이오 연구소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2019년 초가을에 발생한 버지니아와 위스콘신에서 설명되지 않은 호흡기 질환발생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이웃한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대규모의 Fort Detrick 미군생화학무기 연구소를 2019년 6월경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긴급 폐쇄하였으며,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점차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중국시민사회는 상기 연구소가 코로나 진원지의 하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WHO의 우한방문 조사팀은 실험실 누출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 extremely unlikely “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현장학습과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Biden 대통령의 조사요청은 새로운 기준을 별다르게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으나, 추측과 가설은 이에 상관없이 난무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진지한 답변에 관심이 없으며 사실 역시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WIV 이론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골치가 아픈 정치의 게임으로 남을 것이며 극도로 당파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 잘못된 정보, 진실이전의 조작정치의 절정에 휩싸인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대미국의 민주주의적 불안정성, 비합리성 및 비정상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출처 : (CGYN)중국국제방송의 Voice on 2021-05-28.

화, 2021/06/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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