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1/01/19- 19:51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일과 건강 지역 중랑구 카테고리 보건의료 “이주노동자 임금·노동시간·복지 차별 안 돼” (매일노동뉴스)이주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복리후생 같은 노동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09 링크 http://safedu.org/news1/127486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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