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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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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공모

admin | 금, 2021/01/15- 18:0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연초로 행사를 옮겨, 더욱 다양한 기사를 공모받고 인권옹호자로서 언론인들의 역할을 되뇌는 것으로 한 해의 시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인권 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세부내용 ]

  • ■ 명칭
    •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dia Awards 2021)
  • ■ 주최 및 주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 응모 자격요건 및 대상
    • 2020.01.01~2020.12.31까지 게재된 기사 및 방영된 프로그램
      (신문, 인터넷, 방송, 라디오를 비롯해 페이스북, 유튜브,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 게시물을 발행하는 언론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
    • A. 신문(인터넷) 기사의 경우
      • 언론계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 B. 방송(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 방송 직에 종사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 방영 된 프로그램
    • C.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라디오, 팟캐스트, 유튜브, 페이스북,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콘텐츠(카드 뉴스, 영상, 기사 등)
  • ■ 접수 기간
    • 2021년 01월 15일 ~ 2021년 02월 16일 (23:59 도착 메일까지 마감)
      ※ 지원서 및 기사, 영상 및 음원 파일 등 해당하는 모든 관련 파일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 서류
    1. 지원서 (아래 양식 다운로드)
    2. 본인(팀)이 작성한 기사 또는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영상, 카드 뉴스 등
      • 지면 기사:
        보도일시, 보도 면과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PDF 파일
      • 온라인 기사:
        광고 배너를 삭제한 깨끗한 상태의 PDF 파일
      • 방송, 라디오, 영상:
        PC 미디어플레이어에서 재생 가능한 avi, mp4, mpg, mkv 등의 확장자 형식의 영상 파일 (최소 해상도 720P 이상 권장), 혹은 녹음파일(라디오)
        ※ 단, 연속물로 분량이 많을 경우, 4분 이내 심사용 편집본 제출 필수
      • 카드 뉴스 등
        JPG 또는 PNG 파일 (지원서에 온라인상에 포스팅된 링크 첨부)

      ※ 파일명 양식: [매체]_기자 성명_기사 제목_지원서
      [매체]_기자 성명_기사 제목_보도물_1

  • ■ 접수 방법
    •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
      지원서와 응모 작품 파일을 대용량 첨부파일(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을 이용
  • ■ 문의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공모

지원서 양식 다운받기

 

[ 시상식 ]

  • ■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dia Awards 2021)
  • ■ 일시: 2020년 03월 26일 (금)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언론상 선정 절차와 역대 수상작 등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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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변화와 화합선본에서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의 페이스북 스폰 홍보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한 변화와 화합선본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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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4
65
0

[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서울시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9:31
61
0

[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 중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이고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 후보자이름을 명시하여 지지의사를 주신 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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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0
84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2일차 투표율


* 1월 17일 17시 55분 현재


서울시당 전체 23.8%(279/1,171)


1권역 24.5%(114/466)

(강남서초송파관악구로금천강서동작양천영등포)


2권역 19.9%(50/251)

(강동광진성동강북노원도봉동대문중랑)


3권역 24.8%(109/440)

(성북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용산)



송파구 9.7%(3/31)

강남구 26.8%(15/56)

강북구 18.5%(5/27)

성북구 20.7%(17/82)

관악구 33.8%(26/77)

노원구 10.2%(6/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0.8%(16/52)

동작구 13.7%(7/51)

마포구 23.2%(19/142)

은평구 23.2%(19/82)

성동구 10.0%(3/30)

광진구 8.3%(2/24)

종로구 16.3%(7/43)

용산구 22.7%(5/22)

중구 23.5%(4/17)

금천구 05.9%(1/17)

구로구 30.5%(18/59)

강서구 28.6%(12/42)

영등포구 29.3%(12/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18.9%(7/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6.0%(9/25)

중랑구 22.2%(4/18)

서초구 17.1%(6/35)

전체 23.8%(279/1,171)


2017년 1월 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8:17
193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3일차 투표율


* 1171733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32.4%(376/1,161)


1권역 34.3%(157/458)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26.3%(66/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33.6%(147/438)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9.7%(3/31)

강남구 37.0%(20/54)

강북구 22.2%(6/27)

성북구 32.1%(26/81)

관악구 41.6%(32/77)

노원구 22.0%(13/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6.5%(19/52)

동작구 17.4%(8/46)

마포구 35.9%(51/142)

은평구 31.7%(26/82)

성동구 13.3%(4/30)

광진구 16.7%(4/24)

종로구 31.0%(13/42)

용산구 31.8%(7/22)

중구 25.0%(4/16)

금천구 17.6%(3/17)

구로구 49.2%(29/59)

강서구 35.7%(15/42)

영등포구 42.6%(26/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37.8%(14/37)

도봉구 33.3%(8/24)

강동구 40.0%(10/25)

중랑구 27.8%(5/18)

서초구 20.0%(7/35)

전체 32.4%(376/1,161)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1/18- 17:50
43
0

[선관위] 후보자 투표독려에 관한 선관위 문의 내용 답변



1. 유권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문자로 누구냐고 물어봤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자로 답을 할 수 있나?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유권자가 우선적으로 물어봤을때만 문자로 답할 수 있다. 그리고, 답변도 투표독려 문자만 보낼 수 있다. 투표독려 문자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로 한정하며, 절대 2차 가공은 하면 안된다.

-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절대 2차 가공은 안된다.


- 선관위 제공문자

1) 장문

[노동당서울시당선관위]

현재,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당원협의회 임원선거, 투표 진행중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http://vote.laborparty.k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기간은 120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현장투표는 서울시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09:00~18:00까지 진행)

현장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T. 02-786-6655


2) 단문

[선관위]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투표기간 20()18:00시 까지http://vote.laborparty.kr



2. 페이스북등에 투표 사이트를 퍼올 수 있나?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개인 SNS에 올릴 수 있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페이스북 그룹등에도 올릴 수 있다. , 후보자 지지와 함께 올릴 수는 없다.

- 서울시당 선관위는 투표독려 글과 사이트를 18일 저녁에 1, 19일 오전 1, 오후 1, 20일 오전 1, 오후1회 페이스북 그룹(노동당, 노동당사람들,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페이지)에 올린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의 5번 사항 중 서울시당임원선거 선본관계자는-후보자와 채훈병, 이은탁, 지건용, 이인호, 최승현으로 정한다.

- 당협카페, 밴드에는 공지글, 대문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올릴 수 있다. , 후보자가 관리자일 경우, 후보자가 올릴 수 있되, 1로 제한한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http://seoullabor.tistory.com/1213



3. 페이스북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등 단체방도 포함)로 투표독려를 보낼 수 있나?

- 1번에 준하여, 진행한다.(당원이 먼저 요구했을때만 가능)


*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하신 것이 있으시면, 후보님들께 119일 오전 11시까지 삭제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1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1/18- 22:21
140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4일차 투표율


* 1191800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46.5%(539/1,160)


1권역 45.4%(208/458)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45.0%(113/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47.7%(209/438)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29.0%(9/31)

강남구 50.0%(27/54)

강북구 40.7%(11/27)

성북구 46.9%(38/81)

관악구 54.5%(42/77)

노원구 47.5%(28/59)

동대문구 50.0%(22/44)

서대문구 50.0%(26/52)

동작구 30.4%(14/46)

마포구 52.8%(75/142)

은평구 48.8%(40/82)

성동구 30.0%(9/30)

광진구 33.3%(8/24)

종로구 38.1%(16/42)

용산구 40.9%(9/22)

중구 31.8%(5/16)

금천구 23.5%(4/17)

구로구 61%(36/59)

강서구 40.5%(17/42)

영등포구 58.3%(35/60)

서울시당직속 64.3%(9/14)

양천구 43.2%(16/37)

도봉구 54.2%(13/24)

강동구 60.0%(15/25)

중랑구 38.9%(7/18)

서초구 22.9%(8/35)

전체 46.5%(539/1,160)


2017119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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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9- 18:30
194
0

지금까지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표현으로 억눌리는 소수자의 권리를 생각해보세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소수자 집단이 주로 타깃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자유롭게 추구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자리 빼앗는 한국인은 쫓아내야 해!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직장에서 이러한 대화를 엿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외국인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지만, 당사자는 혐한 시위와 폭력 범죄 등을 떠올리며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소수자인 환경에서 당사자는 이러한 표현에 직접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실, 회의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주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막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적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침묵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옹호하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아닐 거에요.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그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어요. 혐오표현이 난무하면 소수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략] 강자들이 내뱉는 혐오표현 일부를 제한해야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출처: 경향신문 (2018/01/12, 박송이 기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차별과 혐오는 직접적인 행위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무시, 배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관한 대화를 억지로 피하지 않는 것처럼, 소수자에 관한 대화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건 소수자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인식과 표현이니까요.

소수자의 관점에서 표현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몰라서” 혹은 “무섭다”는 이유로 우리의 시선을 피하고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같은 표현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혐오표현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그 어떤 권리도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부추겨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에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표현은 처벌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매우 세심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국제인권규범에 규정된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해요.

국제앰네스티는 차별에 맞서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소외되고 배제된 소수자 집단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나 교육 등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죠.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대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연대한다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집단,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연대해보세요.

 

금, 2020/07/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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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성동당원협의회 대의원 당선자 공


1. 성동당원협의회 대의원 선거

최승건 찬성 88.2% 15반대 11.8% 2<당선>




2017년 1월 22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7/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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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정치발전소와 폴리티쿠스의 소식지가 발행됩니다.

정치발전소의 칼럼 및 강좌 소식과 폴리티쿠스의 기사 및 회원들의 기고글 등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컨텐츠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다가 자신의 글이나 의견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정치발전소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에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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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청년허브에서 동아시아포럼 : “정당정치: 변화의 정치,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콩, 대만, 일본, 한국의 정당 및 시민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어니언스’에서 발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사로 정리해주었습니다.

발제자들이 가졌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s://onience.com/2016/12/16/youthforum1/

월, 2016/1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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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실천여성학 10주년 기념 논문 모음집 출판파티

 

170207_출판기념회_웹자보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전문성과 여성주의 리더십을 갖춘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최대의 여성학 석사학위 과정으로 성장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실천여성학 10주년 기념 논문 모음집 출판파티에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 2017년 2월 6일(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참석자 성함, 연락처, 저녁식사 여부 기재), 한국여성재단 민보경 대리

 

 

화, 2017/01/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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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8_9582 지난 1월 20일(금)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0일(금) 2017(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대 박영숙 이사장(2014.12.6.~2013.5.17), 2대 조형 이사장(2013.6.14.~2017.2.14./예정)에 이어 오는 2017년 2월 14일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이날 회원총회에서 미래포럼은 30%클럽,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정기포럼을 통해 사회문제에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미래포럼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미래포럼은 미래 세대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사무국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www.meerae.org)

지난 1월 20일(금)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0일(금) 2017(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대 박영숙 이사장(2014.12.6.~2013.5.17), 2대 조형 이사장(2013.6.14.~2017.2.14./예정)에 이어 오는 2017년 2월 14일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이날 회원총회에서 미래포럼은 30%클럽,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정기포럼을 통해 사회문제에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미래포럼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미래포럼은 미래 세대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사무국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www.meerae.org)

 

수, 2017/0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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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6기 제6차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내규에 의거하여 7기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5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년 2월 5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년 2월 5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2월 5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2.5.

 입당기준일     2017.1.5.

 생년월일       2003.2.5.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년 2월 10일 (금) ~ 2월 12일 (일)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가. 사진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3월 8일 (수) ~ 3월 12일 (일) 18시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층)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월 1일 (수) : 강남서초당협 7기 임원 선거 공고

2월 5일 (일)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월 6일 (월) ~ 2월 8일 (수)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월 9일 (목) : 선거인명부 확정일

2월 10일 (금) ~ 2월 12일 (일) : 후보자 등록기간

2월 13일 (월) ~ 3월 7일 (화) : 선거운동기간(23일)

3월 8일 (수) ~ 3월 12일 (일) : 투표기간

3월 12일 (일) 오후 6시 : 당선자 발표


7. 기타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 선거운동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년 2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hwp

7기_서울시당임원_당협임원_전국위원_대의원_선거시행세칙.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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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2016 베트남다문화아동외가방문지원사업

 

목, 2017/0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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