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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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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admin | 토, 2021/01/16- 09:23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6. ‘가짜뉴스’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등의 제재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1. 개정안 요지

– 본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규제 대상 가짜뉴스개념 규정의 불명확성 및 내용의 허위성을 기준으로 한 표현물 규제의 위헌성

– 본 개정안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제 대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은 화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목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역시, 사실에 대한 지속적 논평 활동을 ‘보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언론’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오늘날에는 명확한 개념으로 기능하지 않음. 이렇듯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은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음. 표현의 자유 규제 법안이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규제되지 말아야 할 표현물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평가됨.

– 또한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한 표현물 규제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높음.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게 일정한 사실의 주장자가 당시까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하여 조작·은폐되어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판가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행위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헌법재판소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는 보충의견을 낸바 있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부과일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위와 같이 규제 대상인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써는 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대상 정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음.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사실이 ‘허위’이고 ‘진실’인지 판별하는 것부터, 어떤 정보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는지,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수준은 어떤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규제 대상 정보를 분류해내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정보매개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결국 정보매개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제기준상 금기시되고 있음.

4.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규정은 위헌적인 국가의 표현물 검열임.

– 방송통신위위원장이 위 의무의 발생과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정부가 ‘가짜뉴스’, 즉,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 ‘진실’을 판단,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써 ‘국가의 표현물 검열’이라 할 것임. 이러한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규제 방식임.

5. 결론

– 추상적·주관적·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정부의 이행명령과 제재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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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적 문제 외면하고 제주도 거수기역할 자임”
“도심권 자연환경과 생태계,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결국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다.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다.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도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마저 보조를 맞춰주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여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 제주도,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파괴범이자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유착문제가 사실로 들어나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편집하는 행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가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만 한다.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도민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써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반드시 부동의로 도민사회의 민의에 답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3.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토, 2021/03/2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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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1주기 묘소 참배

최우현 학예실 주임연구원

3월 15일(월)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들은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의 별세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성묘를 다녀왔다. 이이화 선생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막 시작되던 작년 봄(3월 18일), 암 수술에 따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향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 장례 또한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 속에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선생은 생전 <친일인명사전> 편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등에 함께 참여하며 연구소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바 있다.
선생의 묘소는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별세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선생을 기리고 존경하는 시민과 팬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성묘 당일에도 어느 시민이 두고 간 듯한 꽃이 묘소 곁에 놓여있었다. 연구소에서는 제수용품과 음식, 꽃다발과 함께 생전 선생이 즐겼다던 맥주와 담배를 준비해 제단에 올렸다. 성묘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임헌영 소장의 참배로 시작되어 조세
열 상임이사의 추도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추도문은 선생의 뜻을 존경하고 따랐던 후학들의 마음을 담아 조 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를 필두로 선생의 연구업적을 기리는 한편 ‘역사 대중화’를 위해 정열을 바쳤던 한 역사학자의 삶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성묘에는 이이화 선생의 부인 김영희 여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여사는 묘소를 찾아온 연구소 상근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연구소가 이이화 선생의 유지를 이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주길 당부했다. 코로나19로 각박한 삶이 지속되고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는 요즘, 역사학계의 ‘녹두장군’이자 한없이 따뜻한 ‘역사 할아버지’로 민중의 곁을 지켜주던 이이화 선생의 부재는 두드러진다. 하지만 100여권에 달하는 선생의 저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가 역사학자로서 견지해온 삶의 태도 또한 ‘역사의 이정표’로 뚜렷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부응하는 취지로 우리 연구소는 ‘이이화 선생님 추모사이 ’(http://rememberleeewha.com)를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선생의 1주기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

목, 2021/03/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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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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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경기도민에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 동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정 동의, 일부 수정보완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취지 동의, ‘경기도 자원순환조례’로 통합 검토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반대, 상위법 개정 촉구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반대, 상위법 개정 촉구

20210610-환경정책-입법예고조례검토의견-보도자료-정한철

목, 2021/06/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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