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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자료]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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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자료]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admin | 금, 2021/01/15- 21:43

 

https://youtu.be/GCQ-8_3IgeQ

발표 자료 다운로드 :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영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자력_안전_현안과_대응_환경운동연합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20210115 월성원전 간담회 발표자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2021년 1월 15일(금) 오전 11시
주최 : 환경운동연합
장소 : 유튜브 생중계

사회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패널
- 송주희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이상홍 |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 이정윤 |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백도명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발표 자료 다운로드 :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영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자력_안전_현안과_대응_환경운동연합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20210115 월성원전 간담회 발표자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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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74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결과 발표 및 가이드라인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이번에 서울시 방사능 학교급식 재료의 방사능 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이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검사와 크로스 체크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발제를 시작했다. 안 팀장은 서울시 학교 급식 현황,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검사 현황, 환경운동연합의 서울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안팀장은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 급식 학교수  1,330개교, 백만이 넘는 1,043,761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국민의 1/10이 매일 급식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급식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학교급식현황을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프레젠테이션1 교육청(시,도) / 지자체(광역,기초)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caption] 전국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청 조례와 지자체 조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조례(교육청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지자체 조례)로 구분된다”며 "경남, 강원, 제주 교육청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출 건수가 없다고 과연 안전할까?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급식 조사 현황을 분석한 안 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급식재료 검사에서 단 한 건도 방사능 검출이 안 되었다. 방법 및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단위의 검출 건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에서 "전체 검사 시료 70건 중 표고버설에서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건표고 7건과 생표고 3건 중, 건표고 7건 모두에서 검출되었다” 며 "원인 파악을 위해 표고배지와 표고원목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표고버섯의 경우 시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 2017]
구분 검사품목 시료건수 (N) 검출건수 (N) 검출률 (%) 분석결과(Bq/kg)
최소 최대
수산물 고등어 5 0 0 불검출
삼치 5 0 0 불검출
다시마 10 0 0 불검출
농산물 표고버섯 10 생표고3, 건표고7 7 70 1 6.62
고사리 10 0 0 불검출
가공식품 북어채 10 0 0 불검출
생선까스 10 0 0 불검출
참치캔 10 0 0 불검출
합계 70 7 10
 
학교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안팀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에는 조례로 인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적합인지 불검출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의 정확한 공개를 제안했다. 또한, “식약처 검사에서도 대부분 검출량이 1~2 베크렐 수준이다. 때문에 검출한계치가 그 이상 설정된 기계를 사용한다면 방사능물질은 있지만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현장검사용 기계의 검출한계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로 인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일본산 수입물 금지조치를 지속해야함을 강조했다.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
두 번째 발제는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이라는 주제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65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산할 때와 유통할 때가 다른 방사능 관리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 농/축/수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관리하고 유통단계는 식약처 및 지방식약청, 시.도 식품위생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른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감시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의 일본 인정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수입 원천적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000초(2시간 48분) 검사를 작년부터 1,800초(30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1베크렐 이하이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며 수입 수산물 감시체계에 대해 말했다.  
적합/부적합 에서 수치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버섯 같은 경우는 검출율이 높은 대표적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건조 상태에서는 검출율이 높아진다”면서  “건표고에서 100% 검출된 이번 검사결과와 식약처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수분보정 여부 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결과는 숫자 그대로 올려야 한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 ‘0’이 아니라 검출된 만큼 숫자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옳다”고 결과 표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적합/부적합’이 아닌, 1베크렐 이하더라도 소수점까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서 이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했다.  
'천천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신속검사에서 10,000초 검사로, 수분보정 조치를 백지화함으로써 방사능 검사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의 식탁 안전 지키는 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IMG_7273  
 "검사와 대응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IMG_7280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이번 환경연합의 발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지 4~5년이 되었다. 의미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시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전체 70건 중 표고 한 품목에서만 검출되었다"는 것을 볼 때 "버섯류에 대해서만큼은 전수검사와 사전검사의 원칙이 필요하며, 검출 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윤근 소장은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적합/부적합으로 결과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검출된 결과에 대해 1베크렐 이하나 소수점 이하나 숫자 그대로 표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최선보다 최악을 생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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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으로
초록을 그리다 최경숙 고문은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WTO 패소로 인해 2010년도 초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하여 많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고문은 "급식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점도 말했다. 그녀는 "조례가 제정되어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들의 표고버섯 황태 등 식재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현실도 짚었다. 실제 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함도 제안했다.  
"서울시 기준  잘 지키고, 강화하는 것 필요.."
IMG_7319 정영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교육국장은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기준을 만든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기준을 만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0베크렐을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여러 분야 관계자와의 협의 끝에 국가기준의 1/20인 5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표고버섯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을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농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라며 걱정스럽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영기 교육국장은 "이는 농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결과이며, 이 문제에 있어 표고농가들도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급식의 경우에도 화학조미료를 못 사용하다보니 천연 조미료로 표고를 많이 쓰는데, 대안 식재료 등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자주기준을 마련하기 까지
IMG_7327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은 한살림에서도 표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이에 대응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했지만, "논의 끝에 성인 8베크렐, 아이 4베크렐로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생협들도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체검사 결과를 보면 표고의 경우, 배지나 원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조례제정 운동,  '검출빈도 높은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실효성 높은 검사 방법 개선', '적합/부적합 에서 검출/불검출로 검사 결과 표기 전환', '식약처의 수분보정 검사 방법 개선', '영양사 및 학부모 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 자치단체  차원, 시민 차원 에서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자료집 및 보고서>

방사능안전학교급식토론자료집_171030

방사능안전급식보고서_2017_환경운동연합 

수, 2017/1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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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다음은 탈핵, 고리1호기 폐쇄 D-100

신고리 5, 6호기 취소운동 시작

○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3월 10일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D-100이다. 오는 6월 18일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된다. 2007년에 수명 마감된 원전이지만 한 차례 수명연장 되어 2017년에 40년 가동을 마감하는 것이다. 탄핵 다음 이제는 탈핵이다.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원전을 줄이는 것이다. 고리 1호기 폐쇄와 함께 신규원전을 중단해 가야 한다.

○ 고리원전 1호기는 폐쇄되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작년 6월말에 건설을 시작했다. 지진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위험요소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9번째, 10번째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 역시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고리, 신고리 원전부지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부산시청, 울산시청과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백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피난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얼마전 원자력안전연구소(준)에서 분석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 데에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만약에 원전사고 경보가 늦어진다면 그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될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일본이 방사능 관련 질병과 사산, 조산이 급증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 14만명의 인구가 있었지만 방사능 오염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원전사고는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얼마나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지 상상하기 어렵다. 2012년 일본의 박승준 교수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8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피난 도중에 피폭으로 인한 급성사망자도 2만여명 가량 추산되었다.

○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총 10기의 원전이 위치한다면 예상치 못한 지진이나 다른 재해에 의해서 과연 몇 기의 원전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원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원전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 신고리 5, 6호기 원전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장소에 10기의 원전이 있게되는 셈이다. 수백만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 이토록 많은 원전으로 위험을 가중시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원전을 더 지어야 할 만큼 전기가 부족하지도 않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100일동안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폐쇄와 함께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음 정권이 한국사회 안전을 위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로 노후원전 폐쇄와 건설 중인 원전 중단을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3210-0988
       안재훈 팀장 010-4288-8402

화, 2017/03/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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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공론화_A3피켓-01

0807_logo_variation-05 0807_logo_variation-03

'핵 보다는 해' 로고, 피켓 1종, 현수막 2종 이미지의 ai, pdf 파일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0B-DB9J3jy7vDOUxVdkdVOWp3Nms/view?usp=sharing

월, 2017/08/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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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안전성, 위법성 논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재판부의 무효판결 기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구성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6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과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당시 단장),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당시 원자력안전위원),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하정구 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등의 증인 신문과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선고재판이 내일(2월 7일) 오후 2시 서울 행정법원 지하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7일(화) 오후 2시 이후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7.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월, 2017/02/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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