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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AI 예방적 살처분 반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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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AI 예방적 살처분 반대 국민청원

admin | 목, 2021/01/14- 01:57

AI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AI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의 확산을 막고자 AI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AI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산안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철저한 방역체계와 친환경 축산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AI발생농장 800m 거리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통보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AI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을 위한 국민청원에 참여하세요!

국민청원 참여하기(클릭)

 

 

 

 

[성명서 전문 보기]

무분별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한살림은 친환경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 소독, 사료 운반 차량관리, 방문인력 제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파가 빠른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가금농장 4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발생농장의 다섯 배에 달하는 190여 곳입니다. 현재(1월 6일 기준)까지 1천3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적 살처분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3km라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가금류를 죽였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외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대응합니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본은 발생농장의 닭과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도 발생농장 반경 3km를 보호구역으로, 반경 10km를 감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 및 감시구역에서의 조류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대규모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오염된 차량과 사람의 이동 등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사육농장의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과 같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면역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지난 2018년 당시 산안마을과 불과 800미터 거리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산안마을의 축적된 친환경 축산 경험과 철저한 방역체계가 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부도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를 존중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의 경험과 산안마을의 친환경 축산과 방역체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강요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농장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한 후 바이러스 유입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안마을이 추구해온 친환경 축산은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위기에서 산안마을이 지켜온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살림은 무분별한 죽음으로 귀결되는 살처분이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며 합리적인 방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산안마을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1월 7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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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온라인활동단_14기모집_블로그본문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선발자]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선발자를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나 아쉽게도 25분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모집 인원_15명]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1

김병수

*059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용인

2

장연희

*837

한살림서울

인천 남동구

3

최고은

*083

한살림춘천

강원 춘천

4

권은현

*862

한살림서울

서울 영등포구

5

최희원

*111

한살림서울

서울 은평구

6

조혜경

*563

한살림대전

충남 홍성군

7

황해영

*858

한살림경기서남부

경기 화성

8

이정희

*124

한살림서울

인천 부평

9

김수영

*502

한살림대구

경북 김천

10

한송희

*458

한살림청주

충북 청주

11

박지현

*406

한살림광주

광주 동구

12

정지현 *826 한살림경기남부 경기 의왕

13

한이채 *729 한살림서울  서울 관악구

14

서원경 *682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용인

15

조한결 *545 한살림대구 대구 달서구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모집 인원_10명]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16

김지희

*478

한살림경기동부

경기 광주

17

최유미

*234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18

신지윤

*444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19

이효은

*145

한살림대구

대구 수성구

20

강찬미

*876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1

김수성

*126

한살림대구

경북 구미

22

이효경

*455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3

조혜원

*225

한살림서울

서울 서대문구

24

김효빈 *595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5

이은경 *908 한살림서울 서울 중구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에 선발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향후 활동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즐겁고, 꾸준히 활동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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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만하는 허울 좋은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한다

원료 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GMO표시제의 확대를 시행한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들 요구의 결과이지만 새로운 GMO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GMO표시를 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다.

식약처는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그것은 허울뿐인 확대이며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은 식용 GMO의 경우 대부분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를 모두 제외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 또한 제외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GMO표시는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GMO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Non-GMO 식품원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품회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고 있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다.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가공 후에 DNA검출 여부를 따져서 표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GMO작물은 DNA 검출여부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하다. 제초제 저항성 GMO작물이라면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발암물질 2A로 확정되었고 작물체내 여전히 잔류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물론이고 GMO작물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미국도 원료에 기반해서 GMO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3%밖에 되지 않으며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의 80%는 GMO를 먹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GMO표시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회는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즉각 의결하라!
국민의 알권리보다 식품회사의 이윤에 충실한 식약처는 해체하라!

 

2017년 2월 2일

원료기반GMO완전표시제 /GMO없는학교급식/ GMO상용화중단을 위한
GMO 반대 전국행동

금, 2017/02/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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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_30주년수기공모전

한살림 창립 30주년 기념

 

살리고 나눈 한살림 이야기

내가 겪은 한살림 이야기를 공모합니다

 

서른 살 한살림과 함께해 온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참여 대상  누구나

◆ 공모 주제 한살림에 대한 각별한 기억(사람, 행사, 활동, 물품 이용, 가족·친지·이웃과 함께 나눈 이야기 등)

◆ 공모 기간 2016년 8월 29일(월) ~ 10월 24일(월) 18시까지

◆ 작품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또는 A4용지 2페이지 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160%)

◆ 접수 방법

① 한살림 30주년 홈페이지(30th.hansalim.or.kr) ‘나와 한살림의 이야기’ 메뉴 게시글 작성

② 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유의사항

① 1인 1작품 응모

② 작품은 문서 프로그램(한글·워드)으로 작성해 제출(원고 첫 장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명기 / 조합원 회원일 경우 소속 지역 명시)

③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이 표절, 매체에 기 발표된 것일 경우 수상 취소

④ 당선작의 저작재산권은 ‘도서출판 한살림’에 귀속

시상 내역

 구분

인원

상금 및 상품

특전

 최우수상

(사이좋게상)

 1

 100만 원

 당선작 모두

단행본에 수록

 금상

(우리모두상)

 3

 50만 원

 은상

(매일매일상)

 5

 20만 원

 동상

(더불어함께상)

 30

 홍삼액(6년근/30)

 참여상

(언제나한살림상)

 150

 백미 2kg

 응모 기준에 맞게 참여한 참가자 모두에게 상품 제공

* 최우수상과 금상의 경우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수상 발표

① 2016년 10월 31일(월) 소식지 562호

② 한살림 홈페이지(www.hansalim.or.kr) 소식 → 한 살림소식 →공지사항에 공지

* 수상작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 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 문의사항  [email protected]

월, 2016/08/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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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산 벼생산관련회의 개최

 

생산자 회원, 소비자 조합원 함께 참여

 

_O4A0192

 

2015년 조정된 가격으로 동결, 작년과 동일한 65,100가마 생산 결정 

 

2017년산 한살림 쌀 생산량과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벼생산관련회의가 지난 12월 16일, 200여 명
의 생산자 회원과 소비자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_MG_0070

 

올 한 해 한살림은 ‘우리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농업이 무너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소 마진 정책과 연중 쌀 이용촉진 활동을 함께 벌였습니다. 각 회원생협은 ‘주먹밥 시식 행사’, ‘현미 핫팩 증정 행사’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쌀 이용촉진 활동을 펼치며 쌀 소비에 힘썼습니다. 이 결과 각 회원생협별로 올 2월 벼생산관련회의에서 약속한 쌀 소비량의 95%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한살림 연합에서는 칠분도미를 새롭게 공급했으며, 유기쌀올리고당, 연잎밥, 현미수국차, 쌀로만든잉글리쉬머핀 등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연간 90톤의 쌀 소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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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살림은 1,055농가의 3,692천평의 논에서 61,990가마(80kg 한 가마 기준, 이하 동일)의 쌀을 생산해 멥쌀의 경우 55,008가마, 찹쌀의 경우 6,982가마를 수매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 2,157가구 중 벼 생산자는 1,055가구로 48.9%가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산 벼 수매가격은 2015년산 인하한 수매가대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동결하기로 했으며, 정곡 80kg기준으로 65,100가마를 생산하여 논 면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미질 향상을 위해 품종을 통일하고, 미질향상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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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의 28%만이 한살림 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쌀. 2017년에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화, 2016/12/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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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살림연합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 공고]

 

60만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향해!

 

한살림연합 정관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의거 2017년도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오후 1시

    • 장소 : 대전 청소년위캔(We Can)센터 1층 대강당

    • 의안 :

1) 2016년도 감사보고 승인

2)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 2016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포함

3) ㈜한살림우리밀제과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4) (유)도서출판한살림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5) 2017년도 연합 분담금 및 회비 책정(안) 승인

6)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7) 2017년도 출자금 조성(안) 승인

8) ㈜한살림우리밀제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9) (유)도서출판한살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10) 임원 선출(안)

11) 정관 변경(안)

12) 규약 개정(안)

가) 대의원 선출 규약 개정(안)

나) 위원회 설치 운영 규약 개정(안)

다) 출자좌수 감소 규약 개정(안)

13) 의사록 기명 날인인 선임

14) 기타 안건

오시는 길 




수, 2017/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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