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은 까닭 – 안전성 확보 후 도입해도 충분, 현재 5천6백만 명 분 확보 – 백신협회 등 각계, 백신 도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 필요 – 질병관리청, 2월말 접종 시작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 미국의 뉴스브레이크는 (South Korea’s waiting game with the COVID-19 vaccine 코로나19 백신을 한국이 서두르지 않는 이유)라는 ...
오늘(23일),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한 것, 발생단계에서 감량 부분을 반영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폐기물이 급증한 지금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자원순환측면에서의 재생원료 사용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조건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 미비하다. 또한 사회 갈등이 야기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
[caption id="attachment_210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24일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형주 기자[/caption]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감염의 우려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이용하고, 집에서 배달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온라인몰인 SSG닷컴 조사 결과, 배송 주문 건은 작년보다 20% 늘었고, 매출 또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2월 배달음식 주문량은 2752만 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주문량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쓰레기양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작년보다 평균 약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재활용품의 단가 또한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미뤄진 재포장금지법
소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소비라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비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도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언론과 광고를 통해 자사의 제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고, 자사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을까?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대포장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포장하는 재포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 폐기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포장 폐기물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 이에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의 반발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로 시행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0705" align="aligncenter" width="960"]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 팩트체크 ⓒ뉴스톱 권성진[/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유 한 개의 가격에 두 개를 제공할 때, 두 개의 우유를 비닐 팩에 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별도의 포장재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재포장 금지법은 우유를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하거나 고리 또는 띠지로 묶어서 판매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재포장금지법’은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제도”라고 왜곡 보도하며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유통업체 또한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문제는 제조업체가 먼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과 과대포장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실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로 증정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 방식에 잘 따르고 있으므로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재활용에 나 몰라라 하는 기업은 또 있다.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됐고, 국내 주류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와 '롯데칠성음료'를 포함하여 총 7개 소주 제조사가 이 협의에 동참하여 공용화병 사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 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을 흔들기 시작했다. ‘진로이즈백’은 출시하자마자 72일 만에 천만 병이 넘게 판매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엄청난 판매량에 비례하여 비표준 용기는 주류 시장에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공용병을 사용해오던 타 제조사들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10년 동안 표준용기를 사용해온 만큼 소주 공병 수거 시스템이 표준용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은 도매사가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빈 병을 수거하여 소주 제조업체 공장에 되돌려주는 방식인데, 대부분 공용병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도매사에서 제조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병을 수거하여 제조사에 전달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회수된 비표준 용기는 기계로는 분류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주류 업체 10개사는 논쟁 끝에 표준용기(초록색 병)과 비표준용기(투명색 병)을 1:1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끝내 합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라면 공병 교환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비표준 용기를 받는 시스템이었으나, 이 협약으로 인해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여도 어떠한 부담 없이 1대1로 바로 병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환경부도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비표준 용기 유통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협의는 10년 간 쌓아왔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무너뜨리는 협의인 것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깨달아야
[caption id="attachment_210706"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플로킹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순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주 공용화 자발적 협약, 유통업체들의 플라스틱 포장재 절감,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환경부와 기업들이 맺은 ‘자발적 협약’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발적 협약이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약이다. 따라서 이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자발적 협약을 권유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업 스스로가 앞장설 것을 ‘부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비표준 용기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발 물러서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는 식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들과의 자발적 협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단계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환경부의 역할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만드는 행위다. 또한, 생산 ‧ 폐기 ‧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포장재는 제거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을 선행해야 한다. 폐기 이후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폐기된 자원이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쓰레기를 생산하고, 쓰레기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 앞장서야 한다.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인터뷰]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운동, ‘시대에 적합한 운동’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요. 지금 이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협력자로 따라나설 운동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길예 전남대 명예교수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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