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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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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1/01/12- 19:36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pdf
6.21MB

[요   약]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시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
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적·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지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 조성을 통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며,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의 규모, 중요도와 함께 기후 및
지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설계기준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
리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
해야 한다.
     넷째,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여 도시하천 유역 전
반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 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침수흔적도 및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피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5
1. 개요 ········································································································· 5
가. 도시홍수의 원인 ················································································· 5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 6
2. 법령 현황 ······························································································· 11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 11
나. 입법 연혁 ························································································· 23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 28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8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 30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32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34

Ⅳ. 해외 사례 / 37
1. 중국 ········································································································ 37
가. 도시홍수 사례 ·················································································· 37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39
2. 일본 ········································································································ 41
가. 도시홍수 사례 ·················································································· 41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3
3. 유럽 ········································································································ 45
가. 도시홍수 사례 ·················································································· 45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6
4. 시사점 ···································································································· 48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49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49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 51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53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 55
Ⅵ. 결론 / 57
참고문헌 / 61
부록 / 63
[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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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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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1.28MB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 2020/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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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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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서울연구원).pdf
3.12MB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미시적 평가 필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도 지원해야

행정동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가 우선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약 0.6%에 불과한 서울시에 10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과 600여 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서울의 어디서나 비교적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거주지 주변에 접근 가능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이용 가능한 노선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노선 조정, 신설,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동 단위의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더 작은 단위의 미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역별, 자치구별 또는 행정동별로 이루어지는 거시적인 분석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비교적 좋다고 평가되는 지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취약지점을 구별해 낼 수 없는 등 많은 한계가 있다.

곳곳에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지역별 접근성 수준도 차이 커

서울시를 가로·세로 100m 단위의 격자 셀로 구분하고, 셀별 대중교통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행정동 단위의 분석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서울 곳곳의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을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서대문구, 종로구 북측지역, 강남·서초구 외곽지역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도 있고, 비교적 대중교통 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 여의도 등 도심지역 내에도 접근성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중심부나 한강 공원과 같이 거주민과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자치구별로는 서남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천구, 관악구, 양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 2020/11/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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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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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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