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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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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1/01/12- 19:36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pdf
6.21MB

[요   약]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시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
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적·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지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 조성을 통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며,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의 규모, 중요도와 함께 기후 및
지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설계기준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
리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
해야 한다.
     넷째,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여 도시하천 유역 전
반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 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침수흔적도 및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피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5
1. 개요 ········································································································· 5
가. 도시홍수의 원인 ················································································· 5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 6
2. 법령 현황 ······························································································· 11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 11
나. 입법 연혁 ························································································· 23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 28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8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 30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32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34

Ⅳ. 해외 사례 / 37
1. 중국 ········································································································ 37
가. 도시홍수 사례 ·················································································· 37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39
2. 일본 ········································································································ 41
가. 도시홍수 사례 ·················································································· 41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3
3. 유럽 ········································································································ 45
가. 도시홍수 사례 ·················································································· 45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6
4. 시사점 ···································································································· 48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49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49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 51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53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 55
Ⅵ. 결론 / 57
참고문헌 / 61
부록 / 63
[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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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공의창, 코로나 예측지도

 

최근 3년간 독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도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가 공동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독감 발생 시군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비율이 82.9%로 조사됐다. 분석에는 2016~2018년 596만명의 독감 환자 빅데이터, 지난 7월 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1만 2836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분석모델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할 위험 지역 순위를 예측한 결과 1위로 경기 부천이 꼽혔다. 2위와 3위는 서울 송파·강서, 4위는 인천 부평, 5위는 서울 강남으로 예측됐다.

 


1. 코로나19 지역감염 예측분석 자료.pdf
2.64MB


2. 코로나 대응 예방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pdf
0.89MB


3. 데이터 분석 자료.xlsx
0.23MB

화, 2020/09/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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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8128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hwp
2.19MB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1.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빈집법에 따른 빈집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19년 기준 약 142만호로 파악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11.1%)이다.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농어촌정비법상 빈집에 해당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 2020/09/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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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2019농가경제실태-농업소득감소.pdf
0.37MB

 

 

 

요 약
현안분석
제78호(2020. 8. 24.)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김태후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1% 감소, 농업소득 20.6% 감소가 주원인
• 논벼 및 과수, 경지 면적 3.0ha 이상, 경영주 연령 70대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음.
• 농업소득 감소 원인은 단수 감소 및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논벼), 수급 불균형과 재해에 따른 품위 저하(과수, 채소),
농가수취 가격 등락(축산)이라고 판단됨.

2019년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2.2% 증가, 이전소득은 13.5% 증가
• 농외소득(논벼 농가 제외)과 이전소득은 각각 2.2%, 13.5%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였음.
• 경영주 연령 30~40대 농가는 농업 공적 보조금이 2018년보다 78.4~194.2% 증가하였음. 청장년 지원 제도 및 지자체 단위 추가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는 기타 공적 보조금이 10.9% 증가하였음. 기초노령연급수급 인원 증가 및 국민연금 수취액 증가 영향이라고 판단됨.

소득 불평등은 심화 추세
• 평균값 및 중윗값 차이, 5분위 배율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업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각함.
• 특히 저소득(소득 1분위) 집단 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고소득 집단(소득 5분위)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가 확대됨.

위험 관리 제도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정책 개선 필요
• 코로나19 사태는 농산물 소비, 일손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줄어들어 농업 및농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위험 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외·이전소득 관련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농가 집단의 소득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접근(예: 농지연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수, 2020/09/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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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806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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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 걸쳐 457가구 4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20.5월 정기신청분, 19.8~9월 및 20.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급규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 5으로 지난해(53백억) 비슷한 규모입니다.

* (상반기분)’19.124,207, (하반기분)’20.65,962

(평균지급액)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이며, 근로장려금은 104, 자녀장려금은 86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정산) 올해는 198~9월과 20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심사결과확인)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신청)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1.()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 2020/09/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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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47호-20200903)지상파방송의+위기와+중간광고+규제+개선-체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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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중간광고 논란을 일으키는 지상파방송의 분리편성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지상파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상황과 분리편성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
과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수, 2020/09/0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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