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12)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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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19년 기준 약 142만호로 파악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시‧구) 중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11.1%)이다.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농어촌정비법」상 빈집에 해당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ㅇ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사 중간광고 논란을 일으키는 지상파방송의 분리편성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지상파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상황과 분리편성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
과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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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21년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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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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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057 |
63 |
1,199 |
25(+65.8%) |
142(+13.4%) |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ㅇ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ㅇ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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